'휴식과 충전의 공간/협동조합 교육 자료'에 해당되는 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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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icoop 생협그룹 하반기 공채 필기전형 자료집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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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이론과 현실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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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고삼농협 -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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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길라잡이(농협경제연구소 신기엽 수석연구위원) 1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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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론(농협중앙회 발간)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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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선생의 몬드라곤 방문기 3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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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원칙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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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정의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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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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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11:47협동조합 운동이나 생협운동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일독을 하시면 좋은 자료라 생각되어 소개드립니다. 아래의 한글 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의 이론과 현실
2010/08/31 10:26- 목차 -
Ⅰ. 협동조합의 이론
Ⅱ. 협동조합과 조합원
Ⅲ. 협동조합과 시장
Ⅳ. 협동조합과 정부
Ⅴ. 한국농협의 정체성
* 이 자료는 한농연 농협개혁(안)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 작성을 위해, 농협중앙회 발간 “한국농협론” 중 제1편에 있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안성 고삼농협 -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
2010/06/22 12:48안성 고삼농협 -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
2010-02-12 이인우 수석연구원
Ⅰ. 고삼농협 현황
Ⅱ. 농협운영의 특징
Ⅲ. 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 사례
Ⅳ. 성공 요인
Ⅴ. 정책적 시사점
☞ 링크 열기(농협경제연구소)
협동조합 길라잡이(농협경제연구소 신기엽 수석연구위원)
2010/05/31 15:19오늘날 협동조합은 전세계 8억 명에 달하는 조합원과 함께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협이 농업인 조합원의 실익을 제고하는 사업을 전개하면서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 중요성을 갖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협동조합의 보편적 개념과 운영 원칙에 관한 50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조합원의 다양한 분화와 글로벌 경쟁 체제에 대응한 협동조합의 제도 혁신과 자구 노력을 소개하였고, 주요 이슈별로 한국 농협의 특수성과 함께 선진국 협동조합의 다양한 운영 사례도 소개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발간 취지는 우리 농협의 임직원과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개념과 운영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정책·농업연구 등 관계자들에게도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Ⅰ. 협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Ⅱ. 협동조합의 소유권 제도
Ⅲ. 협동조합의 통제권 제도
Ⅳ. 협동조합의 수익권 제도
Ⅴ. 협동조합의 진화와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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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는만두
2010/06/29 10:16신기엽 실장님과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이 내신 책자를 봤는데...
너무나도 이론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도 물론 많은 논쟁과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하지만,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의 사람들이 논의를 하는 편이 낫지, 이걸 가지고 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이론적인 논의와 분석은 물론 필요하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론만을 위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이죠. 농협경제연구소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협동조합론(농협중앙회 발간)
2010/04/06 10:26신영복 선생의 몬드라곤 방문기
2009/05/14 11:56
몬드라곤 방문기 신영복 교수 - 우리는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곳으로부터, 그리고 동시대의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길을 만듭니다. - 스페인의 역사는 크로마뇽인이 그린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속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니발, 시저, 나플레옹과 같은 전쟁영웅에서부터 사도 바울, 세네카, 프란시스 베이컨, 피카소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그 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이슬람과 카돌릭 등 인류사가 보여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대사의 출항지(出航地)이며 참혹한 내전이 휩쓸고 간 시련의 땅이기도 합니다. 세계사의 증인(證人)같은 땅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스페인이 모색하는 21세기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몬드라곤 생산자 협동조합(Workkers Coorperation)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떤 대안적 의미로 읽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엽서를 받고 느낄 당신의 실망이 마음에 걸립니다. 나 역시 비내리 는 빌바오 공항에서 몬드라곤을 떠나면서 'Making Mondragon'을 읽었을 때의 감동을 그곳에 묻어두고 돌아온다는 것이 무척 서운하였습니다. 1956 년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신부가 5명의 노동자와 함께 그들의 이름자를 따서 울고 (ULGOR)생산협동조합을 만든 것이 오늘의 몬드라곤의 효시입니다. 폐업한 작은 주물공장에서 석유난로를 만들기 시작한 지 40년. 지금은 무려 3만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협동조합 그룹으로 눈부신 성공을 이룩하였습니다. 협동은 인류의 원초적 정서이고 공동체는 오랜 삶의 틀입니다. 20세기 역시 다른 세기와 마찬 가지로 그 엄청난 격동의 파고를 헤쳐오면서도 이러한 공동체적 이념이 포기되지 않은 세기였습니다. 인간적인 정서가 파편화되고 공동체적인 삶의 틀이 심하게 상처받을수록 오히려 귀소본능(歸巢本能)과 같은 그리움을 키워내기도 하였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광범하게 일어났던 60-70년대의 협동조합 운동이 또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협동조합 운동은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세를 잃게 됩니다. 혹은 이상주의로 말미암아, 혹은 현실의 높은 벽으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하거나 변질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MCC(Mondragon Collective Corporation)가 보여준 성공은 당연히 20세기를 넘어서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다. 그것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 자들이 자본가나 국가관리자들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정의롭고, 더 인간적인 경제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는 사례로서 이른바 '대안(代案)의 맹아(萌芽)'를 만들어 내는 운동적 의미로 읽혀졌 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몬드라곤에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척 무거웠습니다. 실망의 상당부분은 어쩌면 나의 과도한 기대때문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초기의 많은 가치들이 포기되었다고는 하지 만 몬드라곤이 지향했던 협동의 가치에 대한 신뢰는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물론 MCC가 헤쳐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무한경쟁의 높은 파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몬드 라곤의 헤수스 이 힌또(J. E. Ginto)이사 역시 민주, 자치, 협동의 원리를 원칙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생산과 고용규모, 수출량 등의 통계치를 들어 MCC가 스페인 10대 그룹으로 성장한 사실을 앞세웠으며 교육과 기술투자를 바탕으로한 경쟁력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또다시 스페인의 몬드라곤에서 들었을 때의 착잡한 심정을 당신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력이라는 요건은 자본주의의 바다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작은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한 일차적 조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습해오는 경쟁의 높은 파고는 가히 사활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이 아닌 경우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중에서 가장 정곡을 찌르고 있는 답변은 '협동조합이 회사가 되는 경우'라는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의 명쾌한 답변입니다. 협동조합과 회사의 차이는 제도면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 수롭지 않은 차이야말로 결정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경쟁'과 '협동'이라는 아득한 거리를 두고 갈라서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오냐티의 ETEO(몬드라곤 경영기술대학)에 서 만난 호세 루이스(J. Luis)학장은 바로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비교적 솔직한 견해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효율성에 밀리는 인간적 관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는 '로봇트'와 '인간'의 차이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21세기에는 민족이라는 혈연적 공동체나 국가와 같은 공간적 공동체 대신에 '고도신뢰 집단(高度信賴集團)'을 핵으로하는 어떤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의 구심력이 되는 신뢰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인간주의에 대한 신뢰를 구심력으로 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쟁력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대상화되고 인간의 삶이 파편화된 냉혹한 시장(市場)현실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현실을 통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각이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담론을 재구성하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비록 인간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관계와 신뢰집단이 밖으로는 편협한 집단이기적 집단으로 경원시되고 안으로는 신앙촌의 헌신성으로 맹목화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별 공동체를 넘어서는 연대(連帶)에 대한 전망을 잃지 않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공동체를 향하여 변함없이 창문을 열어 두고 있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경제적 약자들이 견딜 수 있는 물심양면의 힘을 모울 수 없을 것이며 무한경쟁의 세계체제속에서 20세기의 수많은 집단들이 보여준 공격 과 방어의 역사를 청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몬드라곤은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미리뫼'(龍山)입니다. 몬드라곤이 있는 이곳 바스크지역은 산세와 기후는 물론이며 역사와 민족과 언어에 있어서도 스페인의 보편적 문화와는 구별되는 비스페인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하려는 이유가 납득이 갈 정도였습니다. 몬드라곤의 이러한 역사와 전통의 특수성이 오히려 대안적 의미를 낮추는 요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특수한 사례가 보편적 교훈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수한 전형(典型)을 만들어내는 노력보다는 저마다의 역사와 현실을 이루고 있는 가장 보편적 정서와 가장 현실적인 삶의 틀에서부터 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 적 실천과 그 일상적 실천을 부단히 축적해간다면 전형은 사후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가장 친숙한 생산, 소비, 학습, 문화의 틀에서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삶의 틀을 주어진 조건으로 인정하고 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상을 좀 더 인간적인 것으로 바꾸어나가는 평범하면서도 꾸준한 노력에 서 시작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카소는 그 개인의 생애가 곧 현대회화의 역사가 될 만큼 언제나 새로운 미학의 선두에 서 있었던 행복한 미술가임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의 명화 '게르니카'앞에 서면 그가 말라가의 메르세데츠가에서 키워온 지극히 서민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말가가 해변의 눈부신 햇살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 속으로 깊숙히 들어와 있는 메르세데츠 광장과 그 광장의 비둘기들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풍경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카소의 생가 바로 앞에 펼쳐져 있는 이러한 일상적이고 평범한 서민적 정서가 때로는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민적 현실을 뛰어 넘는 이상과 추상의 세계로 비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찾아 온 관광객들은 한결같이 가우디의 천재성에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가우디의 천재적인 건축물 역시 스페인의 도처에서 만나는 스페인의 보편적인 전통미학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대의 어떠한 천재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오랜 전통과 서민적 정서로부터 그들의 천재를 길어 올리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넓게 그리고 오래 공감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안은 차별성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보편성에 충실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피카소가 어린 시절에 햇빛을 나누어 받았던 메르세데츠 광장에 앉아서 다시 몬드라곤을 생각합니다. 스페인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과거의 중압속에서 몬드라곤의 이상을 개척해간 호세 마리아 신부의 이야기를 상기합니다. '우리는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나아가면서 길을 만든다.' 그의 말처럼 중요한 것은 '나아가면서 길을 만드는 실천'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길을 만들기 시작할 수 밖에 없으며 그것마저도 동시대의 평범한 사람들과 더불어 만들어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승인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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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공부합시다
2009/05/15 14:51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의 원칙과 원리, 정신에 대해서 한농연에서 많이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2009/05/15 14:53진정한 협동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협동조합의 이념과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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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원칙
2009/05/14 11:53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떤 원칙은 지키고 다른 원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 지키고 있는 원칙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쳐 협동조합은 변질되고 나아가 조합의 존립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적기 때문에 출자금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제3의 원칙에 규정되어 있는 배당 제한을 없애버리면, 점차 배당목적의 출자가 증가하고 나아가 고액 출자를 한 조합원이 경영에 발언권을 높이겠다고 하여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한 제3의 원칙을 무너뜨리게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7대 원칙들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하나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다른 원칙을 살려나가는 것으로 연결된다.
혹자는 원칙은 원칙일 뿐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제협동조합연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 규범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형태의 협동조합이 서로 상이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회에서 발전하고 있다.
ICA가 협동조합의 본질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협동조합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또한 협동조합이 하는 일과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규범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있다. ICA의 이번 선언은 특히 협동조합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나가는데 공통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1)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성(性), 사회적 신분, 인종, 정파, 종교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선택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누구도 강제적으로 가입되거나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서는 안 된다.
②. 협동조합은 차별이 없는 조직이다. 한국 농협은 최근에 여성 조합원 제도를 채택함. 협동조합은 조합참가 때만이 아니라, 조합운영에 있어서도 성적 차별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조직이다.
④.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개방된 조직이다. 이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하여 의무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회의에 참가하는 것,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협동조합의 필요에 따라 출자금을 증액하는 것 등이다. 다만, 이들 의무는 조합원이나 협동조합 양자에게 모두 이익으로 되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제 1원칙은 제 2원칙 및 제 5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⑥. 제 1원칙은 다른 원칙에 비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제 1원칙은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특별한 관계, 즉,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조직(the centrality of "membership")이라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이 특별한 관계를 기초로 하여 협동조합의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⑦. 우리 현실은 어떤가? 조합원 중심주의인가, 임직원 중심주의인가, 창업자 중심주의인가, 경영자 중심주의인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다.
(2)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 단위조합의 조합원들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를 가지며 다른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관리된다.”
①.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조합원에게 권리가 주어짐과 동시에 책임이 중시되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정신을 육성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민주주의 육성은 끝없는 과제이지만, 가치있는 기본적 과제이다. [마커스 보고서] 참고
②. 첫째와 둘째 문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궁극적 관리권은 조합원에게 있다는 것과 그 관리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③. 셋째 문장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속하는 것이지, 대표나 임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임원의 행동이 조합원에게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임원들의 책임성과 봉사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④. 뒤의 문장은 투표에 관한 규칙을 설명한다. 단위조합의 경우는 명백하다며, 여전히 1인 1표제를 강조하고 있다. 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상위조직의 경우는, 구체적 규정은 없지만, 연합조직의 경우, 단위조합의 조합원 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의결권이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도록 요구한다. 소규모 협동조합의 발언권이 무시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3)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평하게 기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한다. 출자배당이 있을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잉여금을 배분한다. (1) 준비금 적립을 통한 협동조합의 발전 (2)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기타, 조합원 동의를 얻은 활동지원”
①. 협동조합의 기본적 목적은 사람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지, 이윤 증대는 아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있어서 자본은 수단이지 조직의 주인이 아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투자와 잉여금의 배분에 대한 규정이다.
②. 조합원에 의한 자본형성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다.
②-①. 출자금에 의한 방식.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②. 협동조합의 수익 중에서 내부유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은 조합원의 집단적 성과로서 집단적으로 소유된다. 협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도, 이 집단적 자본은 조합원에게 분할되지 않고 관련 협동조합에 양도되거나 지역사회의 기업에게 양도된다.
②-③. 협동조합이 더 이상의 자본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은 배당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출자한다. 이 경우도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본의 집적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결정의 최종권한이 조합원에게 있어야 한다. 둘째, 조합원은 자본의 일정 부분을 집단소유[불분할 적립금]로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④. 잉여금 배분의 목적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조합원에의 환원」,「기타 활동지원」을 들고 있는데, 협동조합 운동을 지역적, 전국적, 광역적, 국제적으로 발전시키는 활동에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⑤. 우리의 현실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저조하도록 만드는 것은, 오래된 타성과 관행 및 제도적 장치, 조합 임직원들에 의한 협동의 이익창출 활동의 저조함, 협동조합 간의 경쟁 등이 가로 막고 있다. 협동조합이 이러한 원칙 하나도 준수하지 못하고 국제규범과 조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계 최대의 NGO운동 대열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4) 제4원칙 :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①. 국가는 협동조합의 활동근거가 되는 법적 틀을 결정한다. 과세, 경제정책, 사회정책 등을 통해 협력적인 것도 있지만, 장해로 작용하는 것도 있다. 발전도상국의 많은 협동조합은 국가의 정책에 좌우되는 <국가지도형 협동조합>이었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의 자발성 발휘는 어렵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전환으로 인해 협동조합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은 사기업과는 달리, NGO-NPO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조합원에 의한 자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로부터의 자립을 확립하는 것이 Identity확립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②.「국가로부터의 죽음의 키스」를 피할 수 있게 되어야, 자립적 발전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③.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규제, 통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④. 이 원칙은 제 7원칙과 더불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5) 제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교육과 훈련은 협동조합 운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교육의 기본적 목적은, 협동조합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협동조합의 이념과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몸에 익히는 것이며, 훈련의 기본목적은 협동조합에 관한 모든 사람이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몸에 숙달시키는 것이다.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조합원과 임원 상호간의 정보전달이 특히 중요하다.
(6) 제6원칙 : 협동조합간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협동조합은 지역 및 전국단위, 그리고 인접국간 및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한다.
(7) 제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①. 이 원칙도 새롭게 도입된 원칙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조조직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다. 지역조합이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려면, 지역에 토대를 둔 조합이 되어야 한다.
②. 여기서 Community란 생활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를 말한다. 원칙 개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Community란 Local Community에 머물지 않고, Regional Community, Global Community등을 포함하는 다층적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원래 이 조항은 「Community에 대한 책임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존재하는 Community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Needs에 초점을 맞추면서, 환경을 배려한 조합원에게 받아들여지는 정책을 통하여, Community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다」로 표현되었다. 이 조항에 맞추어 협동조합을 개혁한다면, Community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색출해서 무력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③. 제 4원칙과 제 7원칙의 삽입된 의의는 진실로 크다. 종전의 협동조합 원칙이 주로 협동조합 내부에 눈을 돌린 내향적 성격의 것이라면, 새로운 두 원칙은, 협동조합이 사회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의 자립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제시하므로서 협동조합의 사회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를 생각할 때, 사회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의 자립적인 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출현 성장할 것이고, 그 사회적 중요성이 인식된 것이다. 협동조합 Sector, 또는 협동조합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적 경제 Sector를 준비하는, 경제조직의 측면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회운동 조직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1966년 원칙 개정 때, 새롭게 첨가된 「협동조합 간 협동」이 「20세기 후반을 상징하는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 2가지 원칙들은 「21세기 전반을 상징하는 원칙」으로 평가받고 있다.
④. 따라서 우리의 경우, 세계 협동조합 운동의 조류에 발맞추어, 협동조합의 Identity를 다시 확립하기 위한 협동조합 개혁은 특히 이 2가지 조항에 유념하여 능동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 : “한국협동조합운동의 정체성 위기와 발전방향“ 중에서 일부 발췌 / 권영근
협동조합의 정의
2009/05/14 11:52국제협동조합연맹인 ICA는 1995년 9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는 협동조합의 정의, 기본적인 가치, 그리고 21세기를 맞아 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개정된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1995년 ICA에서 내린 협동조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and soci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enterprise)."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개인기업, 행정기관과는 다른 조직으로 동일한 필요를 지닌 조합원이 스스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낸 자발적인 사업체이자 운동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자자임과 동시에 이용자이고 운영자라고 하는 三位一體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완벽한 협동조합 상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선언을 의도한 것이다. 즉,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조합원이 자유롭게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넓은 범위에서 협동조합을 정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협동조합은 정부 및 사기업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이다.
둘째, 협동조합은 사람들이 결성한 조직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그들이 선택한 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정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에는 개인만을 조합의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위조합이 있는 반면, 회사와 같은 법인도 가입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단위조합도 많이 있다. 연합단계의 협동조합은 이종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어떤 경우이든 협동조합의 민주적 실천의 본질은 조합원(회원조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조합원의 가입이 강제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과 능력 내에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넷째,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한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직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보통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조합원의 주된 요구는 경제적 충족이지만 사회.문화적 요구 또한 가지고 있다. 사회적 요구란 의료보건 서비스나 탁아 서비스의 제공 같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뜻한다. 이러한 활동이 조합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종류의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또한 조합원의 관심사와 소망에 따라 문화적 목표도 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원, 평화의 증진, 스포츠와 문화활동 후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조직과의 관계 증진 등이 있다. 사실 미래에는 협동조합이 문화적.지적.정신적 측면에서 더 나은 생활방식을 제공하는 일이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조합원의 요구는 한가지로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다양할 수도 있다. 순전히 경제적일 수도 있으며 사회.문화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하튼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이다.
이는 소유권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배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된다는 두가지 특징이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사기업이나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공기업 등과 같은 조직체와 협동조합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개별 협동조합은 하나의 조직체로서 시장경제에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조합원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복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 협동조합의 6대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자기책임·민주·공정·연대 등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공개·사회적 책임·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Cooperative are based on the value of self-help, self-responsibility, democracy, equality, equity, and solidarity. In the tradition of their founders, Cooperative members believe in the ethical values of honesty, open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caring for others)."
1) 자조
협동조합의 가치 중 자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조절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협동조합은 개인의 발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개인으로서 1인이 노력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공동행동 및 상호책임을 통하여 시장과 정부에 결집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은 관련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이다.
2) 자기책임
자기책임이 뜻하는 바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합원들은 그들의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자신의 조합을 알릴 책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자기책임은 자신들의 조합이 공.사 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조합원들이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한다.
3) 민주
민주는 협동조합이 조합운영에 있어서 민주성을 지녀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협동조합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성과 주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회적 관계 역시 민주성을 지향해야 함을 뜻한다. 자본보다 노동과 인간이 우선시 되므로 1인 1표제를 선택한다. 이는 1주 1표를 선택하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을 구별 짓는 중요한 운영 원칙중 하나이다.
4) 평등
협동조합은 평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협동조합의 기초단위는 조합원이다. 협동조합의 기초가 돈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은 협동조합을 자본의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사기업과 구분 짓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조합원은 참여기회를 가지며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합원은 가능한 평등하게 조직되어야 하는데, 대규모 조합이나 연합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원칙 표명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4) 형평성
협동조합은 평등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한다. 형평성은 먼저 조합에서 조합원이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에 달려 있다. 조합을 이용한 대가로 받는 이용고 및 출자 배당 등에 있어서 공정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5) 연대
연대는 협동조합 내에서 협동적인 활동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연합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이다. 모든 조합원이 가능한 공정하게 취급받고 항상 공익을 생각하며, 협동조합과 관련된 조직의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직원들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연대는 협동조합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조합의 재정적·사회적 자산이 공동 행동과 참여의 결과 얻어진 이익이 조합원 전체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대라는 가치는 협동조합이 단순히 개인들의 연합체 이상으로 집단적인 힘과 상호책임이 결합된 조직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편 연대는 협동조합이 지역 및 전국 단위간에 그리고 인접국간 및 국제적으로 단결된 협동조합운동을 펼쳐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인과 협동조합은 각기 다양한 목적과 상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협동조합으로서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대는 협동조합 철학의 두가지 기본 개념인 자조와 상조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철학은 협동조합을 다른 경제조직과 구별하는 요소이다.
■ 협동조합의 4대 윤리적 가치
협동조합의 윤리적 가치는 특히 19세기 협동조합운동이 성장하고 발전해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조합원에 대한 정직한 업무취급은 비조합원에도 이어져 협동조합은 공개성을 표명하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운영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조합원, 일반대중 및 정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공적인 조직이다.
한편 윤리적 가치의 다른 측면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와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기인한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공개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및 타인에 대한 배려는 다른 조직에서도 발견되는 가치이지만 협동조합에서는 특히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정의와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사업체임과 동시에 운동체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정직
- 물건의 양과 품질, 가격에서의 정직
- 자본주의적 상품의 물신성 배제와 인간의 상화관계 구축 지향
-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협동조합 상품으 개발과 신뢰
2) 공개
- 조합원에 대한 운영공개
- 지역사회 및 정부에 정보 공개
- 일반대중의 협동조합에 대한 접근성의 용이성
3) 사회적 책임
- 협동조합 모든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
- 조합원의 협동이익 추구와 사회적 공익의 조화
- 협동조합은 시대적 모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자 도전자
4) 타인에 대한 배려
- 인간의 평등한 관계 지향
- 배제가 아닌 포용
- 조합원만의 협동이익 추구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동체조직으로서의 역할
* 자료출처 :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일곱가지 원칙 / 장종익.김신양 편역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2009/05/14 11:52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다양한 경제조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협동조합은 회사, 법인 등과 같은 여러 경제조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이들 일반기업이나 기관 등과는 다른 독자적인 구조와 사업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협동조합은 어떤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드는 경제조직입니다. 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출자금의 형태로 돈을 내서 사업을 운영하며 그것을 함께 이용합니다.
협동조합은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자연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각 사람의 출자와 참가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이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운영은 독자적인 구조로 조합원총회(혹은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거기에서 뽑힌 이사가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권은 출자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인일표로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는 주식회사보다도 더욱 민주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는 사업에 대한 출자와 사업의 이용, 사업체의 운영에 대한 참가는 떼어 놓을 수 없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입니다. 즉, '협동조합은 조합원(사람)의 결합으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목적으로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단순한 이윤의 획득이 아닌 것만은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에서는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구와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손을 잡고 사업체를 공동으로 소유하며, 민주적인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라 했는데, 협동조합은 사람들이 서로 협동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들의 삶과 사회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경제조직이며, 그를 위한 운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그 특질을 살려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활동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역사를 통해 집약되어 온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운동을 발전시켜온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근거로 논의를 거듭하여 자주적으로 만들어낸 <협동조합원칙>입니다.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협동조합법이나 정관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근원이 되는 <협동조합원칙>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간략하게나마 <협동조합원칙>의 원류라 불리는 영국의 로치데일조합 원칙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실천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 원칙들이 하나하나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원칙은 지켜지는데 어떤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 결국 지켜지는 원칙에도 악영향을 주어 협동조합은 변질되고, 나아가 조합이 존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원칙들이 잘 지켜지도록 조합원은 항상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업이용만 하고 운영에는 무관심하다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다운 모습을 잃게 됩니다.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
■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며,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이나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운영으로 지탱되는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조하원은 조합의 방침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또한 조합원들이 선출하여 대표가 된 사람들은 모든 조합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위조합의 조합원은 일인일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다른 단위의 협동조합도 또한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운영됩니다.
■ 제3원칙 = 조합원에 의한 재산의 형성과 관리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평하게 출자함과 동시에, 조합의 재산을 민주적으로 관리합니다. 조합재산의 일부는 통상 조합의 공유재산이 되며,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해서 배당이 지급될 경우에도 통례상 그것은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다음 목적 중의 어느 하나 또는 전부에 충당됩니다.
- 그 조합의 발전을 위해(될 수 있으면 적립금으로 하고, 적어도 그 일부는 분할할 수 없는 형태로 한다.)
- 조합 사업을 이용한 양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환원하기 위해
- 조합원이 인정하는 기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 제4원칙 = 협동조합은 자치에 입각한 조합원의 자조조직이며 조합원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부를 포함해서 다른 조직과 계약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출자를 받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이 관리가 확보되고, 조합의 자립성이 유지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 제5원칙 = 교육, 연수와 홍보활동의 촉진
협동조합은 조합원이나 선출된 임원, 관리자, 실무자에 대해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여, 각자가 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일반인들(특히 젊은이나 여론지도층)을 향해 협동 활동의 본질과 의의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 제6원칙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적, 전국적, 광역적, 국제적인 구조를 통해 서로 협동해야 합니다.
■ 제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지역 사회의 영속적인 발전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협동조합의 원칙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보자는 것입니다. 이글을 통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생협운동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생협운동은 생활운동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자꾸 처음을 잊으려고 합니다. 항상 가장 순수한 '처음'을 가슴에 담고 생협운동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문헌] 신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그 역사와 구조-
야마구치 이와오 저, 이건우역, (생협전국연합회출판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