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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박탈 법정싸움재판부와 달리 농식품부 제명 사유 해당 안돼

 

축협 측 책임·의무 이행 안해
경쟁 관계인 횡성한우조합에
이중 가입하고 수출 성과 도용
축협사료도 안 써 손해 끼쳐
법원, 일단 횡성축협 손 들어줘

조합원 측 사료 빼면 사업 충실
대출·마트·건초 구매 등 참여
한우고기 유통경로도 안 겹쳐
-조합 경쟁 관계 아냐
조합 사업에 반기든 탓주장도

2018425, 20명의 횡성축협 조합원은 이날 열린 대의원총회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횡성축협 조합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횡성축협에서 말하는 제명 사유다. 이에 제명된 조합원들은 사료 이용을 제외한 조합 사업을 충실히 이용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박했고 양측의 갈등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횡성축협, 왜 조합원을 제명했나=횡성축협(조합장 엄경익)2018425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20명의 횡성축협 조합원을 제명했다. 횡성축협이 횡성한우를 홍콩에 수출한 성과를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성과인 양 위조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했고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축협 브랜드 정책과 중점사업 이용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정관 12고의·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등의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명했다는 것이다. 당시 엄경익 조합장은 제명된 조합원들은 횡성한우 협동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횡성축협 사료도 사용하지 않는 등 횡성축협 조합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제명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명된 조합원들은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1)은 횡성축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횡성축협과 횡성한우조합이 횡성군에서 생산한 한우의 생산 및 판매 등 주요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해석했다. 이를 전제로 판결내용을 정리하면 원고(제명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와 임시총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통보해 의견 진술권을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피고(횡성축협)와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이중 가입해 피고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고의 신용을 잃게 했다. , 횡성축협 정관 제123호 및 4호에 따라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된다.

 

조합원 제명,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농협법 제30조에 명시된 조합원 제명 요건은 1년 이상 지역농협(축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다. 해당 농협은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같은 농협법을 근거로 횡성축협에서 제명된 조합원들은 농협법에 부합하지 않은 제명 이유를 내건 횡성축협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조합원들은 사료 이용을 제외한 다른 조합 사업에 충실히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횡성축협이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인 20182월경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배당금 지급 개략 내역을 살펴보면 제명된 조합원 B씨는 2017년 배합사료 1471만원, 동물약품 49만원, 사료목초종자 257만원, 조사료 82만원 등을 이용했다. C씨도 구매사업 697만원, 수신 851만원, 판매 1673만원 등 3273만원 어치의 조합 사업에 참여했고 D씨는 구매 1734만원, 수신 1190만원, 여신 1542만원, 카드 453만원 등 4929만원을 사용했다.

이들은 또 횡성축협이 가축을 횡성축협으로 출하하지 않거나 횡성축협 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조합원은 제명처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횡성축협의 제명사유가 축협사료를 이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명된 조합원들이 별도의 한우조합을 창립한 것은 물론 엄경익 조합장의 경영방침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김남용 횡성한우협동조합 본부장은 횡성축협이 한우를 출하해주지 않는 조합원들이 모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조합을 설립하고 한우를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스스로 어렵게 구축했다횡성축협 입장에선 점점 커져가는 한우조합이 눈에 가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명된 조합원 A씨는 난 제명된 해에도 조합 사업을 충실히 활용했다. 그리고 한우조합의 조합원 중 축협사료를 사용하지 않지만 제명되지 않은 조합원도 있다결국 횡성축협이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조합 사업에 반기를 드는 사람 등을 시범적으로 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판결도 농협법과 상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제명된 조합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민원과 이에 따른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횡성한우조합과 횡성축협의 사업이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횡성한우조합과 횡성축협의 사업에 대한 경쟁을 제명 사유로 내건 횡성축협, 이를 근거로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과는 상반된 해석이다.

또 횡성축협은 본점과 직영점(한우프라자 본점·둔내점·우천점·새말점·인천점), E마트 매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고 횡성군 관내와 다른 지역 식육점·식당에는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횡성한우협동조합은 횡성축협에서 한우고기를 공급받지 않는 관내 식당과 타 지역의 쇠고기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재판부 판단과 달리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의 한우고기 소비층은 다르고 유통경로가 겹치지 않은 만큼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횡성한우협동조합 측은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남용 본부장은 조합에서 배제된 조합원들은 사료를 제외한 대출, 마트, 건초 구매 등 횡성축협의 다른 사업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었던 만큼 제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횡성축협과 횡성한우조합의 사업은 경쟁관계에 있지 않지만 설사 경쟁관계에 있어도 제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유권 해석 결과라고 강조했다.

2020/04/22 14:00 2020/04/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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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계약재배 문제로 5명 사퇴
보궐선거 비대위 측 6명 입후보
3명이나 ‘경업관계 부적격’ 판정
“이사 되는 것 막으려는 의도
농식품부에 이의 제기할 것”

보리 계약재배 부정 의혹으로 고소사건<3128호 8월 13일자 4면 ‘계약보리 부정 배정’ 진봉농협 조합장 피소>이 발생한 전북 김제 진봉농협이 이번에는 농협 이사 보궐선거를 두고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보리계약재배 문제를 두고 현직 조합장과 동반사퇴를 요구하며 5명의 이사가 사퇴한 후 궐위된 이사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리 계약재배 문제를 제기했던 진봉면사회단체장대책위 측 6명 등 총 7명이 이사직에 입후보를 했는데, 진봉농협선관위가 이중 대책위 측 3명을 ‘경업관계’에 있다며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사 후보로 등록했다가 진봉농협선관위로부터 ‘이사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광석 씨. 그는 “보리 계약재배 문제로 조합에 대한 감사가 청구됐었고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8월 초에 이 문제로 결국 검찰에 고발됐었다”면서 “이에 앞서 5명의 이사가 조합장과 동반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면서 이달 26일 보권선거 날짜가 잡혔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16~17일 사이 후보신청을 받았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18~19일로 다시 후보신청이 연기됐고, 이에 비대위 측 6명 등 총 7명이 후보자로 등록하게 됐다”면서 “그런데 비대위 측 6명 중 3명에 대해 선관위가 ‘경업관계’조항을 들어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에는 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 ‘경업관계’라고 칭한다.

이에 대해 이의을 제기한 임광석 씨는 “농협법에서는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진봉농협선관위가 경업이라고 하는 게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매매업 및 양곡가공업을 말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시설을 갖춘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대책위 측 인사가 이사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업관계’ 조항은 이미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농민들이 대부분 영농조합법인 등을 결성해 운영하는 경우인데 정부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겠다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이유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경업관계 문제는 개선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본다”면서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경업으로 봐서 조합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임광석 씨 등 이사선거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3명의 진봉농협 조합원들은 농식품부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광석 씨는 “일단 농식품부에 진봉농협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면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주장했다.
2019/10/02 16:20 2019/10/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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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병원 회장은 내년 3월 11일까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4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병원 회장이 일간지 기고 내용을 대의원에게 발송했지만, 기고 내용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탁선거법 위반 핵심 혐의인 선거 당일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 당시 위탁선거법에서 선거당일 문자 선거 운동을 금지했지만, 2017년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결선투표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점을 감안해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1월 12일 김병원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병원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있던 당일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해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병원 회장이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공모해 선거장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22일 김병원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최덕규 전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2019/10/02 16:19 2019/10/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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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농협법 개정안 국회통과 사실상 어려워

차기 농협중앙회 선거가 현행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개편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으로 예정된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현행 방식인 대의원 선출이 확정적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2009년 ‘조합장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간선제에 대해 이른바 ‘체육관선거’로 개악이라는 비판과 함께 직선제로 다시 돌려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에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관련 농협법 개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조합장 직선제’, ‘1회 연임’ 등이 담겨 있다.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에서도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하고, 24일 열릴 농특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안들이 현재 발의만 된 채 정치권 정쟁의 여파로 국회내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고, 10월 2~21일 국정감사 등 이번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9월 이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중으로 예정돼 있지만 선관위 위탁선거로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차기 중앙회장 선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와 선관위는 “선거 진행 일정상 9월 내에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중앙회장 선거는 현행 간선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일은 내년 설 명절과 총선일정 등을 감안해 조만간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 직선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연임제도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다. 중앙회장 1회 연임제를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중앙회장 연임에 대해 농식품부는 물론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 등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관련 전문가들 또한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2019/10/02 16:18 2019/10/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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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회장 당선 무효 모면
2심 선고결과 두고 농업계 관심

최덕규 전 조합장 벌금 200만원
내년 중앙회장 선거 출마 좌절
각 도별 유력주자로 압축
이성희 전 조합장 재도전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두각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9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2심)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해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을 모면한 가운데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병원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7년 12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에 김병원 회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농업계의 높은 관심이 모아졌었다.


▲위탁선거법 벌금 90만원 의미=김병원 회장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병원 회장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당선을 무효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됐을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다.

2020년 3월 11일 농협중앙회장 임기가 끝나는 김병원 회장의 정계 진출설이 떠도는 가운데 이번 2심 선고가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될뿐더러, 불명예와 함께 피선거권이 일정 기간 동안 박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퇴임 이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와 관련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김병원 회장이 법이 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를 심각하게 일탈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영향은=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 중하순경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농협법과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기존 선거제도와 임기가 적용된다.

농협중앙회장 출마 후보자로 거론됐던 최덕규 전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이 이번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이 큰 변수이다. 최덕규 전 조합장은 내년 1월 중으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 출마가 사실상 좌절됐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4일 법정에 함께 출석한 김병원 회장과 최덕규 전 조합장은 선고가 확정된 직후 선이 그어진 양상이다. 지난 2016년 1월 선거장에서 김병원 회장과 최덕규 전 조합장이 손을 맞잡았지만, 선고 직후 김병원 회장은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각 도별 유력주자로 압축됐다. 특히 이성희 전 성남 낙생농협조합장과 유남영 전북 정읍농협 조합장이 2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출마 예상자로 이성희 전 성남 낙생농협 조합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성희 전 조합장은 지난 2016년 1월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회장에 뒤져 중앙회장에 좌절된 바 있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도 꾸준히 이름을 알리며 전국의 많은 조합장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성희 전 조합장 지지자들은 농협중앙회 운영에 많은 경험을 쌓아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병원 회장의 당선과 임기가 법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유남영 전북 정읍농협 조합장도 차기 회장 출마자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유남영 조합장은 김병원 회장과 함께 농협중앙회 이사를 같이 활동한 전력이 있다. 김병원 회장이 유남영 조합장을 차기 중앙회장 후보로 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원구 경기 양평 양서농협 조합장, 이주선 충남 아산농협 조합장, 강호동 경남 율곡농협 조합장, 강성채 전남 순천농협 조합장 등이 차기 중앙회장에 도전할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2019/10/02 16:17 2019/10/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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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임원, 소문 발원지 손수 찾아
‘무거운 징계’ 주문…인사위 예정
“악성루머 피해자” 시선 반면
“직위 이용해 중징계 요구" 도마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조직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은 본인이 소속한 조직의 임직원들에 대한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퇴근 후 자리에서도 고위직들은 직원들의 뒷담화의 단골메뉴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조직을 이끄는 고위직 인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직원들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뜻이다. 특히 사람을 둘러싼 소문(루머)은 입에서 입을 타고 순식간에 퍼진다. 오죽하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최근 농협중앙회에서도 고위 임원을 둘러싼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임원의 개인적 신변에 대한 소문이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돌았고, 그에 대한 얘기가 그 임원의 귀로도 들어간 것이다. 심기가 불편해진 해당 임원은 손수 자신의 소문을 언급한 직원들을 추적했다고 한다. 또한 소문을 돌린 직원들에 대한 ‘무거운 징계’도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는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됐다. 이 같은 소문에 대해 농협중앙회를 취재한 결과 실제 최근 벌어진 내부 사건이었고, 현재 일부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예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관계자는 “임원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사실을 왜곡해 말을 돌린 직원에 대한 징계가 검토되고 있다”며 “다만 처음에는 중징계 검토가 있었으나 징계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다뤄지고 있고 해당 사안은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문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말이 와전된 것으로 이번 사건은 루머의 폐해를 보여준 사례”라며 “해당 임원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건에 휘말린 직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말실수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긴 하지만 고위직 지위를 이용해 ‘중징계’를 요구할 정도의 사안이냐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빗대 농협중앙회 내부 ‘힘의 논리’를 평가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농협중앙회 조직 체계의 업무분장을 들여다보면 인사와 기획, 준법감시(내부 비리조사) 등이 한곳에 집중돼 있다. 자칫 고위직에서 앙심을 품으면 ‘인사와 징계’를 악용해 편향적으로 조직을 이끌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인사권이야 최고 책임자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내부 감찰기능은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언이 나온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 개혁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농협중앙회는 농민의 조직이고 협동조합인데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관료적이라는 평가가 지속돼 왔다”며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 체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고위직들의 전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9/08/28 21:50 2019/08/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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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강기갑 전 의원 임명
핵심의제로 선거제 개편 등 꼽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인 ‘좋은농협위원회’가 21일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향후 논의할 핵심의제를 선정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직선제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농특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좋은농협위원회 위원장으로 강기갑 전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등 특별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제1차 좋은농협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좋은농협위원회는 ‘조합’과 ‘중앙회’ 등 두 개 분과로 나누고 1년간 추진할 핵심의제를 각각 선정했다. 조합 분과위원장은 남성민 진주진양농협 이사가, 중앙회분과위원장은 허수종 정읍샘골농협 조합장이 맡게 됐다.

이와 함께 농협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각각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과 농협법 개정안의 ‘법안 통과 촉구안’도 마련했다. 이 안은 9월 24일 농특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 촉구안’은 현행 농협조합장 선거제도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이뤄진 것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의원 조합장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모았다. 연임제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 의견이 갈려 한 차례 회의를 더 열고 최종 입장을 조율, 농특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강기갑 좋은농협위원회 위원장은 “농협은 힘없는 다수의 농민이 힘 있는 소수와 경쟁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그동안 받은 평가는 냉혹했다”며 “좋은 농협은 농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농협이라는 관점에서 농협개혁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농협위원회 명단>
▲강기갑 전 국회의원(위원장) ▲강성근 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김광천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김영걸 전 서진도농협 조합장 ▲나종구 홍천사랑말한우영농조합법인 대표 ▲남성민 진주진양농협 이사(조합분과위원장)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손병철 완주고산농협 상임이사 ▲송영조 금정농협 조합장 ▲이정학 (전농)충남 협개위 위원장 ▲이호중 (사)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 ▲장철훈 농협중앙회 기획실장 ▲최창열 거창축협 조합장 ▲허수종 정읍샘골농협 조합장(중앙회분과위원장) (이상 15명)
2019/08/28 21:48 2019/08/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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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늘 수급 긴급간담회서
허식 부회장 "추진 계획" 밝혀
농협 확인 결과 "계획 없다"
실의 빠진 농민에 혼란만 가중 

마늘 가격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폐지된 ‘농협 마늘 협동마케팅’<본보 6월 11일자 6면 참조>에 대해 농협 고위관계자가 폐지 사실을 모른 채 국회에서 추진한다는 취지로 답변,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선 마늘 수급안정 대책마련 긴급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긴급간담회는 5일 정부의 수매 계획 발표 이후, 마늘 주산지를 지역구로 둔 여야의원 7명이 정부와 농협의 마늘 수급 대책을 추가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특히 마늘 가격이 폭락한 시점에 마늘 농가들은 정부와 농협이 내놓는 여러 마늘대책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협중앙회에 ‘마늘 협동마케팅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이 “작년과 비슷한…”이라고 답을 하려하자, 뒷자리에 앉아있던 실무진은 이를 정정하려했지만 허 부회장이 다시 제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재차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간담회 이후 농협에 확인한 결과 허식 부회장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관계자는 “올해 마늘 협동마케팅 계획은 없다. 예산 마련이나 계획 등이 오래 걸리기에 적어도 올해 준비할 상황은 되지 않는다”며 “다만 긴급간담회 자리는 올해산 마늘 대책을 논하는 자리였고, 협동마케팅은 2년 전 시작된 사업이라 협동마케팅 내용이 나올 것이라곤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2년 전 5월,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국산 마늘산업의 수급을 책임지겠다며 마늘 협동마케팅을 출범시켰다. 사업 참여농협의 계약재배물량 4만5000톤을 농협경제지주에 무조건 위탁해 판매교섭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농협의 구상이었다. 대대적인 출범식과 함께 이를 알리기도 했다. 농식품부도 마늘 수급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그 중심사업으로 협동마케팅을 내세울 만큼 관심이 컸던 사업이다. 그러나 준비과정 부실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수매가와 물량 처리 문제 등 여러 잡음이 일었고, 협동마케팅은 올해 사실상 폐지 수준에 들어갔다.

마늘업계 한 관계자는 “협동마케팅은 출범 과정에서 성대하게 출범식까지 열었고, 진행 과정에선 줄기차게 문제가 제기됐다. 마늘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곤경을 겪고 있는 마당에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내용도 모르고 국회에서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은 큰 문제로 농협이 사업에 대한 성과와 분석을 얼마나 허술하게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협동마케팅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농협이 국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농민과 마늘업계에 알려야 한다”며 농협중앙회의 책임 있는 답변과 마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2019/07/17 15:24 2019/07/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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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협법 논의 지지부진
농식품부 반대입장도 여전

4개월여 만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원한 가운데 주요 검토 내용 중 하나로 꼽히는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연임(중임)전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주요 현안사안인 공익형직불제와 쌀목표가격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여·야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어 보이는데다가 농협의 경우 중앙회장의 선거 일정상 8월말이면 ‘기부행위제한’기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회기에서는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해 12월 국회 농해수위는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연임과 직선제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공청회에서 여당 의원들 대부분이 이들 중앙회장의 연임과 직선제 전환에 지지하면서 ‘20대 국회 회기 중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임기는 연임으로, 선출방식은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낳았다.

하지만 여야가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또 공청회 이후 국회 농해수위 내 농협발전소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추가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선제 전환은 물론 연임으로 임기를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다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쌀 목표가격 등 산적한 농업현안에 밀려 각 중앙회의 회장 임기와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4개월여만에 지난 11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연임 전환 문제는 주요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감독권한을 가진 농식품부도, 이해당사자인 농협중앙회도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식품부의 입장은 기존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산적한 현안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견지하고 있는 연임에 대한 기존 입장은 ‘현 농협중앙회장이 단임제를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연임 전환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직선제 전환도 ‘대의원 간선제를 도입한 것이 얼마되 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었다.
2019/07/17 15:21 2019/07/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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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주 사업실적 2조5175억
급식사업 전년비 59.3% 증가
신토불이사업은 역성장

금융지주는 전반적 성장세
NH농협은행 3662억 손익 달성

농협중앙회가 2개 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지역 농·축협의 1분기 경영상황을 공개했다. 양대 지주의 경우 금융지주 경영성과는 높아진 반면, 경제사업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경향은 지역 농·축협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농협경제지주의 지난 1분기 총 사업실적은 2조5175억원으로 계획대비 99%를 달성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사업실적이 증가한 부분은 급식사업으로 3월말 현재 50억원의 사업량을 달성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9.3% 성장세를 보였다.

지역 농·축협에 5평 이내로 농민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는 신토불이사업은 2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8.1%의 역성장을 보였으며, 공판사업도 2.9%, 에너지 사업도 1.4%의 성장 감소를 나타냈다.

자회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농협충북유통·농협부산경남유통·농협대전유통 등 5개 유통 자회사는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다.

또 자재 및 종자 등을 생산·판매하는 제조사 중에서는 농협케미칼·농우바이오를 제외한 남해화학·농협아그로·농협흙사랑 등이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영농자재에 대한 가격 인하를 추진해 온 탓으로 보인다. 또 이외 농협양곡과 농협식품도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농협금융지주는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우선 NH농협은행은 1분기 사업실적(손익기준)으로 3662억원을 달성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5.3%의 성장률을 보였고, NH투자증권과 NH저축은행은 각각 33.6%·29.4%의 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농·축협의 경우 경제사업 실적이 11조6363억원으로 나타면서 계획대비 21%를 달성했다. 하지만 전년농기에 비해서는 0.9%의 역성장을 보였다. 특히 주력사업이라고 할 있는 판매사업 실적이 5조5999억원으로 나타나면서 동기대비 2% 역성장했고, 가공사업도 1조2563억원의 사업실적을 보이면서 2.5%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농·축협 금융부문에서는 예수금이 322조99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 대출금도 247조4138억원으로 0.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반영한 3월말 현재 농·축협 손익은 641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8억원 증가했다.

조합 유형별로는 농협이 681억원 증가했고, 축협은 40억원, 인삼농협은 3억원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농·축협의 총 매출이익에서 경제사업은 984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한 반면, 신용수입은 2조90억원으로 5.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9/07/10 16:28 2019/07/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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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협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협동조합노조가 지난 6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농협 적폐청산과 농협대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NH농협금융과 농협경제지주회사 체제를 각 사업연합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호금융특별회계 추가정산금 문제, 농협택배사업,  NH농협보험사업과 NH농협카드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NH농협금융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은 지난 2016년 1월에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 또 이들은 상호금융특별회계 추가정산금을 농협중앙회가 교육지도사업비로만 쓰도록 요구하는 것은 조합의 생존문제를 도외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던 NH농협보험 및 NH농협카드와의 업무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2012년 3월 2일 NH농협금융지주 출범 이래 줄곧 NH농협보험사업과 NH농협카드사업의 60% 이상을 농·축협이 하고 있는데, 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은 지역 농·축협이 부담하거나 갖도록 하고 있다’면서 불공정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2019/07/10 16:27 2019/07/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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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마늘 수급 책임’ 포부
2년 전 화려하게 닻 올렸지만 
조급한 출발, 초반부터 잡음

깐마늘 배제한 판매 사업 추진
지역농협 수매 등과 역할 겹쳐
위탁 물량 재고 처리도 힘겨워 

"사상 최대 생산량 예고된 올해
폐지 됐다는 말도 없이 없어져"

국산 마늘산업의 수급을 책임지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농협 마늘 협동마케팅’이 출범 2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2년간 정부의 마늘 수급대책 중심에 있었을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사업이었지만, 이런 사업을 출범에만 초점을 맞춰 너무 조급하게 출범했고, 추진 과정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년 전 마늘 수확기를 목전에 둔 5월 15일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단위농협, 마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마늘 협동마케팅’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업 참여농협의 계약재배 물량 4만5000톤을 농협경제지주에 무조건 위탁방식으로 맡겨 판매교섭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수급 조절을 중국산 마늘에서 국산 마늘로 돌려놓고, 늘어나고 있는 중국산 냉동마늘에 적극 대처해 국산 마늘 시장을 지켜나가겠다는 게 농협의 포부였다. 이후 농식품부에서도 마늘 수급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중심 사업으로 협동마케팅을 내세웠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잡음이 일었다. 마늘은 깐마늘 가격이 수급조절메뉴얼의 기준 가격인 것에서도 볼 수 있듯 국산 깐마늘업계가 마늘 판로의 주요 축이었지만 이를 간과한 채 판매 사업에 뛰어들려 했고, 지역농협에서도 수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농협경제지주가 마늘 위탁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다수 들렸다. 또한 당시 출범을 늦춰서라도 준비 과정을 내실 있게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출범 이후 시행 과정에서도 위탁 받은 물량에 대한 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햇마늘 수확을 앞둔 마늘 농가와 관련 업계에 우려만을 안겨주는 등 문제점이 계속해서 노출됐다.

결국 국산 마늘산업을 살리겠다는 당찬 포부와 함께 화려하게 출범했던 사업이 2년 만에, 더욱이 사상 최대의 마늘 생산량이 예고된 올해 아무런 작동도 하지 못한 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농협 관계자는 “협동마케팅이란 사업으로 현재 특별히 추진되는 사업은 없다. 폐지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당시 마늘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출하조절까지 진행하려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고, 기존 계약재배와 차별이 되지 못한 점, 가격 교섭이 되려면 공동 행동이 필요한 데 그 부분이 용이하지 못한 점 등이 협동마케팅 사업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사이동 전으로) 당시에 없어서 협동마케팅 사업을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상 영업 활동인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다”며 “협동마케팅과 관련한 농협에서의 보고 등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마늘 대책과 관련해선 “7월 초순 산지 공판장 시세를 예의주시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농협은 대대적인 출범식까지 진행하며 거창하게 추진했던 사업을 2년 만에 접게 되면서, 농식품부도 우려가 많았던 사업을 2년간 주요 민감 품목인 마늘 수급대책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마늘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사상 최대의 물량이 예고됐지만 협동마케팅은 어떠한 작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폐지됐으면 그렇게 됐다는 소식은 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실 사업을 2년간 마늘 관련 수급대책의 주요 사업으로 잡았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마늘 농가와 업계만 지게 됐다. 앞으로는 장밋빛 전망만을 앞세운 화려한 출범보다는 내실 있는 과정에 충실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6/11 11:54 2019/06/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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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제안사유 조목조목 반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고 현행 단임제 임기를 연임 혹은 중임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최근 GS&J인스티튜트가 주요 이슈를 분석해 발행하는 ‘시선집중’을 통해 직선제 전환과 중임제 도입 사유를 점검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선 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임기제 변경의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이해당사자인 농협이 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협동조합은 ‘스스로 정한 룰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정관자치주의를 따라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로 도입된 제도(2009년 도입된 간선제·단임제)를 회귀시키려면 당초 목적이 달성됐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제시돼야 한다”면서 “첫 번째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당사자인 ‘농협이 원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현행제도를 회귀시켜야 할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직선제 전환의 이유 중 하나인 ‘농협중앙회가 대의원이 아닌 조합을 차별한다’는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법 개정 사유가 되려면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면서 “설사 사실이더라도 농협에서 공정성, 윤리적 가치, 투명성, 민주주의 등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합장과 회장 후보가 표를 놓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고 또 중앙회가 회장의 사적인 관심에 따라 공정하지 못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을 만큼 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중임 허용’이라는 제안사유에 대해서도 “업무 연속성 확보의 어려움, 중앙회장 권한의 과도한 제약, 회원 선택권 무시, 거대 조직 수장의 품격에 부적절 등을 허용 필요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농협 역사에서 중앙회장 연임 시에 성과가 더 좋았다거나 단임 때문에 대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하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히려 연임이 가능했던 2009년 이전에 연임을 시도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한 번의 예외를 빼고는 모두 불명예 퇴직했다는 것은 선거에서 현임자의 영향력이 크고 부작용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이유들을 들어 “그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도입된 것이 단임제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단임제로 선출된 첫 회장의 임기가 끝나지 않아서 그 실험이 아직 진행 중인 단계에서 중임제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회장 직선제와 중임 허용 문제는 조합의 불만 해소를 위한 대증요법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협의 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문제”라면서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사 간선제와 단임제를 시행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도개선의 방향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더 나은 발전된 제도로의 전진이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선출방법과 지배구조 문제에 관해 논의는 많았지만 조합원의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시간을 갖고 장·단기 발전 과제와 전략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9/06/03 17:47 2019/06/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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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도 위원장 특강서 밝혀
‘좋은농협특별위’ 설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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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에 농협 개혁을 다루는 ‘(가칭) 좋은농협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간선제인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 할 전망이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22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농협조합장 정명회’(회장 국영석 완주 고산농협 조합장) 정기총회의 ‘농정개혁과 농협의 역할’ 특별강연에서 “농특위에 3개 분과 외에 ‘좋은농협특별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두어 단기, 중장기 과제를 논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농특위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또 농정개혁과 관련, “쌀 중심에서 농업활동 전반으로, 소득보전직불에서 생태, 환경 등 준수의무를 전제로 한 ‘기여지불’로 직불제를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민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직불제를 위한 재정은 기존의 생산주의 예산구조를 기여지불 중심의 재정투융자 체계로 전환하는데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명회 총회에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 농협중앙회장과 중앙회 감사위원장을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앙회 지역본부 외에 광역 시도지회(조합장협의회)를 신설, 도지회장을 조합장이 직접 선출, 도지회장이 광역단위에서 농협을 대표하는 내용을 협의했다.

아울러 조합장 선거를 규정한 위탁선거법을 고쳐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토론했다.

정명회는 이날 박진도 위원장 특강 이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농협 본관 신토불이 식당에서 오찬모임을 가졌다.
2019/06/03 17:46 2019/06/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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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처·배송물량 등 원상회복 관건
농민들 한 달 여 납품 못해 피해
“농산물, 신선도가 생명…차질 없어야”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의 배차 담당의 갑질 주장으로 촉발됐던 농협물류 사태가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 폐쇄 20여일 만에 극적으로 마무리 됐다. 농협물류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던 35명의 지입기사 전원과 재계약하기로 하는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협물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물류(대표이사 강남경)는 4월 26일 19시 30분경 화물배송기사들과 상호 협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농협물류가 밝힌 협상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던 35명의 지입기사 전원과 재계약하고 운송료를 5% 인상하는 한편, 장거리 운행수당 확대 및 차량연령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는 농협물류 전 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4월 25일부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감사결과 갑질 행위 등의 문제점이 적발되면 특별감사로 전환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포함해 무관용·일벌백계 조치로 준법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 행위와 위법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

특히 2200명 전체 농협물류 배송기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사들의 민원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농협물류는 이번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드러난 배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부터 배송관리시스템 적용을 통한 자동배차방식으로 배차방식을 전환하고, 배차와 관련한 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 달여를 끌어오던 농협물류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조속한 업무정상화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산지로부터의 농산물 납품 정상화와 감소한 안성농식품물류센터 배송처 및 배송물량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관건인 상황.

강남경 농협물류 대표이사는 “난항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업무정상화를 통해 더 이상 농업인과 소비자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물류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농식품물류센터로 생산농산물을 납품하다 이번 물류사태로 납품처를 옮기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한 지역 농민은 “납품차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물류사태가 더 장기화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한 달여 가까이 농산물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피해는 크다”고 지적했다.

이 농민은 “농협물류와 지입기사 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공산품과는 달리 농산물은 신선도가 생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납품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출하농민의 입장에 서서 판단해 달라”면서 “이번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농협물류는 농협물류 대로 문제점을 도려내고, 지입기사들도 산지 납품은 막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2019/05/04 10:00 2019/05/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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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배당 내년에나 가능
부족자본금 충당에 빚 22조
연 이자만 6000억 달해

농협금융지주가 지난해 1조20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사업구조개편 후 처음으로 1조원대 수익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100% 주주인 농협중앙회의 올해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로의 배당이 내년에나 이뤄지는데다 그간 부족자본금 충당을 위해 빌린 돈을 합쳐 부채가 22조원에 달하는 상황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농협금융지주는 최근 2018년 누적 당기순이익 1조2189억원을 달성하면서 금융지주 분리 후  처음으로 1조원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8598억원 대비 41.8% 증가한 것으로 지주 출범 이후 최고 실적이라는 게 농협금융지주 측의 설명이다. 수익의 대부분은 은행과 증권에서 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이 1조2226억원, 농협증권이 3609억원을 올리면서 전년대비 은행이 87.5%, 증권이 3.1% 증가했다. 이는 지난 해 농업지원사업비(명칭사용료)로 3858억원을 낸 것을 제외한 것이라고 농협금융지주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농협금융지주의 수익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협금융지주의 100% 주주인 농협중앙회의 올해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수익에 대한 배당이 내년에나 이뤄지는데다 그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온 이자지원도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초 2017년으로 예정됐던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사업구조개편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2년도로 5년 앞당겨져 진행됐다. 사업구조개편 논의 당시 정부는 부족자본금 중 5조원을 현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지만 이를 번복해 최종적으로 농협중앙회가 부족자본금을 충당하면, 이에 대한 이자를 5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 자본금은 12조원이나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후 5년간 1600억원가량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을 충당하기로 했었다. 이 부족자본금 충당으로 인해 농협중앙회의 빚은 22조원대로 불어난 상황이다.

특히 현재로서는 정부의 이자지원도 끊어진 상황이어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등의 수익에 따른 배당으로 그간 부족자본금 충당을 위해 발행한 농금채를 갚아나가면서 농금채 이자와 함께 중앙회 운영비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회원조합인 지역 농축협에 대한 배당금을 포함해 농금채 이자를 갚는 데만 연간 6000억원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금융 쪽에서 수익을 1조원 이상 냈다고 하지만 올해 당장 수익의 일부가 중앙회로 배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영개선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농금채 일부 상환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19/03/04 14:02 2019/03/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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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수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된 임준택 당선인이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해경이 임 당선자의 부산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해경은 임 당선인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를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져. 특히 당선 이튿날인 지난달 23일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협 안팎에선 당혹스런 표정. 

또 현재로선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 곧 취임식을 앞두고 있어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 

한편 임준택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협중앙회장 당선증을 교부받았으며, 취임식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
2019/03/04 13:59 2019/03/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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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필수 절차 소홀
조합원 기준 충족 못한 조합원
탈퇴처리 하지 않고 자격 유지

출좌 수 이상 출자기준 정해
영세농업인 가입제한도 적발

제2회 전국일제동시조합장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부정선거 논란의 단골손님인 조합원 명부와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가 농식품부 감사과정에서 지난해도 다수 적발됐던 것을 나타났다. 출좌수를 임의적으로 정해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거나 조합원 실태조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우들이다.


농식품부 감사관실이 공개한 ‘2018년 농업협동조합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S농협 등 8개 농협은 지난해 농식품부 감사에서 조합원 실태조사 및 관리 부적정 통보받았다. ‘지역조합은 매년 해당 조합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유무를 조사해 당연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경우 이사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탈퇴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들 농협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농협은 조합원 실태조사 시에 증빙서류 확인·현지조사 등 조합원 자격 확인을 위한 필수 확인절차를 소홀히 했다.

한 품목조합의 경우 농업경영주가 아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지역농협 외 지역축협이나 품목조합은 가족종사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품목조합은 또 매년 각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에서 조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의 확인을 거쳐 탈퇴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사회 확인을 거친 자격 미충족 조합원에 대해 탈퇴처리를 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기도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합원이 농지 등 수용이나 일시적인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농(양축)계획서를 제출받아 최대 1년간 조합원 자격 박탈을 유예해 줄 수 있지만 한 조합의 경우 일부 조합원에 대해 2년 연속, 3년 연속으로 영농계획서를 받아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켜 주기도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이상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자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지만 1년 이상 조합사업을 이용한 실적이 없거나 보유출좌수가 정관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원에 대해 별도의 조치 없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켜준 경우도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정해진 출좌수 이상으로 출자기준을 정해 영세농업인의 조합원 가입을 제한한 경우도 있었다. 농업인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인수해야 하는 최저출자좌수는 지역농협의 경우 20좌이상 200좌 이내, 품목별·업종별조합의 경우 20좌이상  500좌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해야 하는데, 한 조합의 경우 500좌 이상, 또 다른 조합은 2000좌 이상으로 조합원 신청 농업인에게 안내해 가입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감사관실은 “탈퇴조치 등 정리가 필요한 무자격 조합원이 다수 발생했으나 이를 정리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고 있는 조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농협중앙회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며, 최종 명부 확정일은 내달 3일이다.
2019/02/20 12:26 2019/02/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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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회가 100% 지분보유
‘명칭사용료’ 문제 해마다 나와
“지역 농·축협 출자비중 따라
17개 광역 시·도에 배분 필요”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협금융지주가 매 분기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상표권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가 과다하다는 금융계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금융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지역 농·축협 지원이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신경분리 과정에서의 주요대책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데다,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골자로 하는 ‘바젤3’가 2022년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젤3’가 적용되면서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의 필요자본 확충을 해줄 여력이 없게 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협동조합 전문가인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2022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젤3는 기본적으로 손실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또 위험성이 있는 투자에만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것에서 일반적인 대출에도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현재 100% 출자자인 농협중앙회가 금융부문의 필요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금융지주 내부 유보금으로 적립해 줘야 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농업지원사업비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농·축협과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신경분리를 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금융 쪽 입장에서만 본다면 배분받은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농업지원사업비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지난 60여 년간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의 회원인 지역조합이 일궈온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농협의 금융부문 사업을 신경분리를 통해 금융지주로 이관했고, 부족자본 확충까지 해 줬는데 농업지원사업비가 축소되거나 하는 것은 농업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소장은 “금융부문에서 6000억원 가량의 명칭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를 내는 것과는 별도로 1조원 이상 수익을 내서 2017년부터 농협중앙회가 금융부문 부족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농금채를 갚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당시 신경분리가 진행됐는데 현재 상황은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융지주를 떼어낸 상황이라는 점에서 초국적 자본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끄레디아그레꼴처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경우 우선 중앙회 100% 주식을 인적분할을 통해 전국 광역시·도로 분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중앙회 100% 주식을 지역 농축협의 출자비중에 따라 배분해 17개 대지주 체제로 전환하면서 단계적인 상장을 통해 농협금융의 자산 가치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김기태 소장은 “농업지원사업비라는 비용문제를 넘어서 농협금융의 존립문제로 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면서 “단계적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2019/02/20 12:24 2019/02/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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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업주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제주 모 지역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 받은 제주 모 지역농협 조합장 A(6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13년 여름께 제주시 한 과수원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업주 B(여·54)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아왔다. A조합장은 재판과정에서 각종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간음과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포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조합장은 선고 직후 “판결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조합장으로서 처신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2019/02/20 12:23 2019/02/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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