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해당되는 글 2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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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연계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추진계획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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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논의 물꼬...농림수산위 정부信·經분리안 채택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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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농민조합원의 15년 열망,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 신경분리 완성 촉구 기자회견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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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 관련 최근 동향 정리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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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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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 19일 개최, 농협법 심의 계속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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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식품위 vs. 정무위간 "농협보험" 샅바싸움의 향방은?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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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 회장, "농협 신경분리 정부 지원금, 실사 거쳐 액수 요구하겠다”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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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4월 통과 험로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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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 여야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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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조합원 의견 배제된 신경분리(사업분리) 논의 중단하라!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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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시작 농협법 개정 논의 본격화 될 듯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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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숙제
201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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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201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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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쟁점과 정책방향
201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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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가 본 농협경제사업 발전 방안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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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국회서 ‘표류’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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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법 국회통과 전략’ 백태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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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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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통과 주문, 혼인신고부터 하란 꼴”
2010/03/08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해당되는 글 2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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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구조개편, 이자 지원 연장 논의할 때”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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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농협중앙회 출자 어려워질 수도”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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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사업 지도지원기능 경제지주 이관…관련 자금은?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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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경영-감독 분리 이원이사회 구성을"...GS&J 연구보고서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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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해체는 개혁 후퇴하는 것”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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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구조 개편 일정대로” 농식품부, 김병원 당선자에 입장 표명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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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 설왕설래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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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폐지’ 공약…중앙회 “올 계획 어쩌나”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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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사업분리, 마지막 해/지역조합과 경제사업 경합문제 풀고 ‘팔아주는 농협’ 구현 핵심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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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 이관 미루기 ‘논란 예고’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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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사업 이관 꾸물꾸물…안하나, 못하나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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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사업 중앙회 존치 ‘꼼수 부리나’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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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구조개편, 진정성 있는 변화 보여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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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구조 개편 1년…중앙회·일선조합 성적 초라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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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이행을 위해 정부의 현물 출자 1조원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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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구조개편 세부 이행계획 확정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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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구조 개편 이행계획 뜯어보니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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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구조개편 4개월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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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축협중앙회 노조와 야당의 소모적인 정쟁 및 총파업 강행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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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영개선계획 약정서 ‘약일까, 독일까’
2012/05/07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자 지원 연장 논의할 때”
2016/07/20 09:07내년부터 중앙회 이자부담 연간 최대 2700억원 달해
경제지주에 부정적 여론…존치 여부 주요 논제될 수도
농협중앙회가 필요자본으로 차입한 10조원에 대한 지원부문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최우선 공론화 과제다. 농협경제지주로의 조속한 경제사업 이관이 필요하다며 초기 정부는 부족자본금에 대한 ‘현금 또는 현물출자’카드를 내놨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차입자금 중 일부에 대한 한시적 이자 지원 및 일부 현물출자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농협중앙회가 직접 자금을 차입, 사업구조개편이 진행됐다.
이후 한시적 이자지원은 이뤄졌지만 함께 약속한 현물출자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이며, 한시적 이자지원도 올해로 사실상 마무리 된다. 이로 인해 법상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농협중앙회가 연간 물어야 할 이자가 1500억원에서 2700억원가량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조선해운업계 부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금융지주로부터의 배당이 줄어들 경우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4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농협경제지주의 사업투자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농협중앙회가 농협법 개정입법예고안과 별도로 요청한 ‘이자 지원 연장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함께 연장 혹은 종료에 따른 향후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투자 및 운영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차원에서 경제지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는 점에서 ‘경제지주를 존치시킬 것인가 없앨 것인가’도 주요 논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다수의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도 경제지주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많으며,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자본금 확충으로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앞으로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이냐는 것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라면서 “이전 상황에서도 시설과 같은 고정투자는 줄이겠다는 게 현업 부서의 요구였는데, 중앙회 수익구조 차원에서 볼 때 지원이 중단되면 투자가 쉽겠느냐”고 입을 모았다.
“농협경제지주 농협중앙회 출자 어려워질 수도”
2016/07/20 09:06정부가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을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도록 하면서 부족자본금 10조원 중 일부 이자를 5년간 보전 해주기로 한 기간이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자지원이 중단되면 향후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농협중앙회 출자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정연구센터가 개최한 ‘농협개혁 이슈 점검과 대응’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필요자본금이 총 26조원가량인데, 이중 농협중앙회 보유자본이 16조원이고, 나머지 10조원가량은 부채”라면서 “이중 9조는 부채이고 1조는 현물출자인데, 9조원에 대한 이자 중 현재 4조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자를 3%로 봤을 때 현재 지원되는 이자가 연 1200억원정도이고 나머지 이자 1500억원은 농협중앙회가 물고 있는데, 이 4조원에 대한 이자지원이 중단되면 농협중앙회는 연간 총 2700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할 것”면서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2조원가량이 농협경제지주에 출자됐고 앞으로 4조원가량이 추가로 출자돼야 하는 상황에서 이자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협중앙회가 경제제주 출자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조선·해양 분야의 부실로 인해 금융지주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2조원대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금융지주로부터의 배당금 축소와 함께 명칭사용료의 한시적 중단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중앙회는 조합배당을 줄이거나 중앙회 수익을 활용한 조합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 봤다.
결국 정부의 이자지원 중단과 농협금융지주의 부실 등으로 인해 수입구조가 악화되면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농협경제지주에 들어가야 할 4조원의 자금집행이 중단 혹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자칫 사업구조개편 자체가 부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김기태 소장은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나오고 난 다음 농협중앙회장 호선제와 축산경제 특례 폐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하나는 교차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신용 쪽의 돈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약속된 6조원의 지원을 농협경제지주에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농협 경제사업 지도지원기능 경제지주 이관…관련 자금은?
2016/04/01 16:09농협중앙회의 회원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지원기능이 당초 사업구조개편 계획대로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지도·지원에 소용되는 자금의 이관을 두고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자금지원과 조합원의 교육, 그리고 홍보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지원부문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달된 자금 중 약 70%를 농업경제부문에서 일선조합의 지도·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구조개편과 맞물리면서 사업과 관련된 지도·지원 기능이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되고, 이에 따라 자금의 조성과 운영권도 이관될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선조합장들 사이에서는 업무만 이관되고 자금관리가 이관되지 않을 경우 일선조합에 대한 지도·지원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업구조개편 계획에 따르면 이관 후에도 자금지원(사업부문)부문의 재원조달은 교육지원부문에서 맡고 운용은 지주 소관부서에서 맡도록 하는 한편, 지도지원(비사업부문)재원은 중앙회 교육지원사업비(교육지원전출 및 명칭사용료)로 충당하던 것을 지주 직접사업비(명칭사용료 부과액 조정)로 전환하는 하고 수행은 지주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다.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의 농협중앙회 사업관련 지도·지원기능이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될 경우 명칭사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교육지원부문에서 조달된 자금의 70%가량을 회원농협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와 지주로 자금조달주체와 운용주체가 분리될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지도·지원금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농협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에 검토를 시작했고,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지도·지원기능을 농협경제지주로 넘길 계획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선조합의 우려도 있고, 명칭사용료를 지원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일일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기한을 두고 중앙회 전반 관련부서가 참여해 논의를 시작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농협경제지주, 경영-감독 분리 이원이사회 구성을"...GS&J 연구보고서
2016/04/01 16:02경영자율성 보장, 경영진 성과 평가·인사권 행사토록
축산경제 부문은 별도 지주로 분리 방안 제시 주목
▲이원 이사회=GS&J는 최근 ‘농협경제지주사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주의 핵심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봤다. 농협경제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주식회사 방식의 지주에 대한 조합통제력 관철, 농업협동조합법 상의 축산특례조항의 처리문제다.
GS&J는 우선 경제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조합 통제력 관철을 위해 지주의 이사회 구성을 이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원 이사회란 경영과 감독을 분리하는 것으로 가칭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를 따로 두자는 것이다. 경영이사회는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로 경제지주 대표와 집행임원으로 구성하며, 권한을 가지고 지주사를 운영토록 하자는 것이다. 경영전문성을 담보하자는 것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반면, 감독이사회는 농협중앙회의 조합장 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해 주식회사 체제인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이 조합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하고,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
GS&J는 “선진국의 협동조합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합 또는 연합회 산하에 주식회사 방식의 지주사 또는 자회사를 설치하고 전문경영인 중심의 경영이사회를 둬 경영의 자율성은 보장했다”면서 “또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을 하지 않도록 감시기능을 전담하는 감독이사회를 두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분석했다.
▲축산특례=농협경제지주로의 사업구조개편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는 축산특례의 인정 여부다. 논란 끝에 지난 2010년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농협법에 마련된 축산특례조항은 축산경제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으로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축협조합장들이 선출한다는 대표권 △축산경제 재산을 축경대표가 관리한다는 재산권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 농·축경간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인력조정권 △축경사업 추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사업권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두고 당초 농·축협중앙회의 통합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역축협과 중앙회 내 축산경제 부문에서는 특례조항이 사라질 경우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GS&J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축산경제부문을 별도의 지주로 분리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이익이 일치하는 품목별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농협의 발전방향에서도 단일지주체제는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회원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조합의 95.5%가 별도지주 설립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지주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축산조합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 산업발전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GS&J는 또 통합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농협중앙회 산하의 별도지주로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지주로 분리가 되면 조합장들이 뽑는 축산조합대표와 경영을 전담할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농협경제지주 해체는 개혁 후퇴하는 것”
2016/02/16 13:24김병원 당선자의 ‘농협경제지주 해체’ 공약에 대해 농협 관련 전문가들이 ‘개혁에 후퇴하는 조치’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당선자 공략 사항 중 하나인 축산경제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132조 축산특례와 관련된 조항으로 공약이 이행되면 농협경제지주가 당초 사업구조개편 계획과는 다른 모양새를 나타내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양부 “2008년으로 시계 돌리나”
김기태 “경합문제 해결 해법 안돼”
최양부 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최근 한 정책토론 사이트에 ‘더욱 더 요원해진 농협개혁의 꿈’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실었다. 그는 기고문에서 ‘농협경제지주 폐지를 통한 1중앙회 1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반개혁적인 나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농협경제지주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농협개혁의 시계를 신경분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던 2008년으로 돌리는 것’이라면서 ‘1994년부터 17년간 논쟁 끝에 2011년 농협법을 개정, 농협중앙회가 판매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인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도 농협경제지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합에 대해 ‘농협경제지주가 없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라면서 ‘실제 경합문제는 농협보험의 부당한 수수료 체계와 상호금융 예치금리의 하락이고, 이에 대한 불만이 경제사업으로까지 불똥을 튀기는 점이 없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경제지주 내 축산경제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도 관심거리다. 중앙회 내부에서는 축산경제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보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대표이사의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선출방식을 현재와 같이 ‘축협 조합장들(현행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이 선출한 후 이를 대의원회에서 추인 받는다’는 축산부문의 주장과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되, 대표이사는 다른 경제부문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당선자의 공약이 이행되면 되면 현행과 같이 농경대표와 축경제표가 농협경제지주의 공동대표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회장직은 불필요해 질 것으로 보이다.
이에 대해 복수의 농협관계자들은 축산경제부분의 자율성 및 전문성 보장에 대해 “올해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나타날 주요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 일정대로” 농식품부, 김병원 당선자에 입장 표명
2016/01/29 10:50김병원 제23대 농협중앙회장 당선자가 내건 농협경제지주 해체 공약에 대해 농식품부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내부 분위기도 농협경제지주를 해체하기보다는 사업구조개편을 일정대로 추진하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김병원 당선자가 농식품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해체와 관련해 우려사항을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설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농협경제지주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우선 1중앙회 2지주로 변경된 농협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이고, 사업구조개편이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3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간 MOU를 시작으로 진행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구조개편은 내년 3월에 마무되는 일정. 계열사에 이어 지난해 유통·판매부문이 경제지주로 이관된 후 올해 사업과 관련된 중앙회의 지도·지원기능의 이관으로 끝을 맺도록 돼 있다.
특히 농협경제지주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이자보전)이 구조개편이 본격화 된 후 5년이 지나면 중단되는 점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그간 자금을 차입해 시설투자에 나섰던 농협중앙회로서는 이자지원을 연장하는 것이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농협 관계자는 “경제지주 문제는 법 개정이 수반되는 것으로 1중앙회 2지주로 농협을 구성하도록 한 조항이 수정돼야 하는 일”이라면서 “사업구조개편이 시작되는 시점에 농협중앙회의 각종 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을 하는 일정에 따라 농식품부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업무협약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면담에서 우려되는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선자의 입장을 확인해 주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내부에서는 올해 이관되는 사업관련 지도·지원업무는 현행대로 농협중앙회에 남아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한 상황이다. 회원조합과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사업에 대한 지도·지원업무가 중앙회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협 한 관계자는 “회원조합과 연계된 지도·지원업무가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되는 것이 경제지주로의 개편 마지막 단계”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와 기존 계획대로 이관이 돼야 한다는 기류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계획대로”-“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 설왕설래
2016/01/18 10:51신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자의 ‘농협경제지주 폐지’공약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단 농협경제지주가 폐지되면 신용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농협중앙회가 직접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높다. 농식품부는 기존대로 사업구조개편을,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농협경제지주를 ‘경제사업연합회’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김 당선자 “회원조합과 사업 경합” 설립 초부터 반대
좋은농협운동본부 “회원조합 의견 반영되도록 개편을”
농식품부는 “현재 법적으로 불가” 계획대로 추진키로
▲폐지공약 왜 나왔나?=김병원 신임 농협중앙회장 당선자가 농협경제지주 폐지공약을 내놓은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농협경제지주가 출범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회원조합과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필연적으로 업무경합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일본의 전농같은 경우도 2020년에 지주체제를 폐지하는데, 이런 전철을 밟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으로 요약된다.
농협중앙회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중앙회장 후보자 대부분이 농협경제지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회원조합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수준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김병원 당선자는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앙회장 선거에 앞서 만난 한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다른 후보자들은 모르겠지만 김병원 후보자가 당선이 될 경우 실제 농협경제지주 폐지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유로 “경제지주가 설립될 때부터 경합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었다.
▲경제사업연합회로의 전환 요구=만약 김병원 당선자의 공약대로 농협경제지주가 폐지되면 관련 업무는 농협중앙회로 이관될 상황이다. 현행 농협법 상 1중앙회 2지주 체제가 1중앙회 1지주체제로 변경되는 것으로 신용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의사결정을 농협중앙회가 직접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메니페스토 운동을 진행한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후보자 공략이행협약에 참여한 김병원 후보의 당선을 환영한다’면서도 농협경제지주를 둘러싼 해법에서는 김병원 당선자의 공약과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현행 농협경제지주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지만 해법이 다르다”면서 “운동본부에서는 지주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원조합이 중앙회에 출자한 자금을 농협경제지주로 돌리고, 사업규모를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1조합 1표제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 회원조합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더 나가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도별 조합장협의회 대표자, 품목연합회 대표자 및 품목협의회 대표자들이 각 사업장의 이사로 참여해 의사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무리 할 때인데=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사업구조개편을 잘 마무리 할 때’라는 분위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중앙회 2지주 체제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 농협법도 개정이 됐다”면서 “현재로서는 법상 불가능하고, 농식품부가 나서서 변경 얘기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계획대로의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구조개편을 한 것은 예를 들어 배추를 파는 사람은 그에 맞는 급료를 받고 전문적으로 잘 팔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현재로서는 ‘조금 시간을 둬야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협경제지주 폐지’ 공약…중앙회 “올 계획 어쩌나”
2016/01/18 10:49“저는 가장 먼저 중앙회 문제인 경제지주를 폐지할 겁니다. 경제지주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김병원 신임 농협중앙회장 당선자가 지난 12일 열린 회장선거 후보연설에서 한 말이다. 제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김병원 신임 농협중앙회 당선자가 강한 어조로 ‘농협경제지주’ 폐지공약을 내놓으면서 중앙회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지고 있다.
당장 농협중앙회의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사업의 성공적 이관 계획’이 ‘오리무중’상황이 됐다. 선거 다음날인 지난 13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분위기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폐지공약의 대상인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순수 지도·지원업무를 제외하고 사업과 연관된 지도·지원업무가 올해 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이관되면서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 되는 것이 당초의 일정이었다”면서 “현재로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약이 세부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선 부서에서는 이를 파악하는 일도 병행되고 있다. 당선자가 농협중앙회 내에 사무실을 잡고 업무인수인계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선 부서에서는 당선자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 상황.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각 분야별 현안보고를 이달 중으로 당선자에게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고내용에 당선자의 공약을 어느 정도 담아낼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약이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제지주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경제지주 폐지 공약으로 야기된 문제는 또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법에 규정된 대로 사업구조개편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메니페스토 운동을 진행했던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농협경제지주를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단 시간을 두고 볼 일”이라면서 “농식품부가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마지막 해/지역조합과 경제사업 경합문제 풀고 ‘팔아주는 농협’ 구현 핵심
2016/01/13 10:26농협중앙회의 농업경제지주로의 경제사업 이관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지역조합과의 경제사업 경합문제와 지주이관에 따른 경쟁력 제고문제가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농협중앙회 일각에서는‘사업이관에 따른 인큐베이팅 기간이 없다’며 현재의 사업분리를 두고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분리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해보지도 않고 무슨 소리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2년 3월 경제지주 출범, 올해 안으로 사업이관 마무리
경합 벌어지는 사업 이외 영역서 추가사업 발굴 ‘해결과제’
금융지주·경제지주에 권한 주고 조합원 실익 돌아가게 해야
#경제사업 이관 어디까지 왔나
2~3달 앞당겨 연내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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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사업구조개편의 마지막해인 올해, 과연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의 당초 목적이었던 ‘조합원의 이익을 구현하는 농협’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농협중앙회의 신경 및 농협경제사업 이관 계획에 따라 농협경제지주가 출범한 것은 지난 2012년 3월이다.
당시 농경부문 자회사 11개와 축경자회사 2개가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된 다음, 지난 2014년 9월 농협중앙회가 국내 종자회사인 농우바이오를 인수해 농협경제지주에 업무를 이관했고,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사업인 도매와 식품, 종묘 등의 파트가 이관됐다.
이어 5월에는 소매유통인 하나로유통과 농협양곡이 이관되면서 현재 농협중앙회에 남아 있는 것은 회원지원과 정부양곡 관리, 노지채소 및 원예·과수부문 지원업무, 축산부문의 기획·컨설팅·축종 별 조합관리·축산물 유통 일부 업무가 남아 있으며, 올해 중으로 자재분야 등이 추가로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된 농협 계열사는 △유통=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농협충북유통·농협부산경남유통·농협대전유통·농협양곡 △제조=남해화학·농협케미컬·농우바이오·농협아그로·농협흙사랑 △식품·서비스=농협홍삼·농협물류·NH무역 △축산경제=농협사료·농협목우촌 등이 있다.
경제사업 이관은 내년 3월로 마무리된다. 계획상으로는 그렇지만 농협중앙회 내부에서는 올해가 경제사업 이관의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런 주장이 나온 데는 정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일정에 따른 것이다. 통상 각 부처는 연초에 청와대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때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적사업으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이전 완료를 보고하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업무이전계획을 마무리하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2~3개월 정도 당겨진 올 연말까지 사업이관을 완료하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무리 되고 나면
중앙회 조합 육성·지도기능 남아
구조개편이 마무리되고 나면 농협중앙회는 사살상의 조합육성과 지도기능만 남게 된다. 그리고 농협경제지주는 제조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팔아주는 농협’ 구현을 위한 판매조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개최된 ‘농협사업구조개편의 성과와 과제’토론에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참여했던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되는 2017년 이후의 농협의 모습은 농협중앙회가 조합육성을 위한 순수교육지원사업을 담당하면서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일선조합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조합원 및 일선조합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경영이 이뤄지는가를 평가하고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농협경제지주는 시장대응력을 제고해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높은 농가 수취가격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경제사업연합회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일선조합의 경제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해 조합원 농가에게 최대한 많은 이익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합원 이익 극대화 실현되나
매출증대·경상비 축소 선결과제
경제사업 이관 후 펼쳐질 농협의 청사진은 농민조합원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구조개편의 목적이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능할까?’다.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대부분이 수수료 사업이고, 일선조합도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공사업이나 연합사업 같은 경우 일선농협이 수수료를 떼고, 또 조공법인과 연합사업체에서 수수료를 떼고, 계통매장인 하나로에서 또 수수료를 떼는 구조”라면서 “이런 수수료를 바탕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이 생기면 생길수록 수수료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조개편을 통해 동종업계와의 경쟁력 제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는 두 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두 가지 선행조건이란 매출증대와 경상비 축소로, 경상비 축소는 직원들의 인건비 감축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만만치 않은 과제다. 먼저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사업량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지역조합과의 경합으로 귀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12일 치러지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대부분이 ‘경합이 발생할 경우 지역조합에 우선적으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공약한 상황. 따라서 공약이 지켜질 경우, 경합이 벌어지는 사업 이외의 영역에서 추가로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금감축의 경우도 기존에 획득한 권리에서 후퇴할 수 없도록 한 노동법의 조항에 따라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협 계열사의 경우 중앙회 파견직원과 자체 선발한 직원간의 임금체계가 다른가 하면, 이로 인해 직원간의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금과 관련해서는 진위 여부를 떠나 ‘동종업계에 비해 임금이 높아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2012년 5월 농식품부장관과 농협중앙회장이 체결한 사업구조개편 이행을 약정하는 과정에서도 ‘임금을 동종업계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가 즉각적으로 총파업을 추진하는 등 큰 반발을 샀고, 지난해 농협중앙회가 인수한 농우바이오의 경우에는 인수 후 농협중앙회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임금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만큼 임금은 첨예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경쟁력을 제고하기란 어려워 보이는 대목. 오히려 구조개편 후 고위직 자리만 늘린 꼴이라는 지적이 농협중앙회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여 지난 6일, 전국 160여개 농협협동조합 노조인 전국농협노동조합과 50여개 축협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축협노동조합,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8개 협동조합법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을 아우르는 산별노조인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전협노가 추정한 조합원 가입 대상은 12만명에 달한다.
#되돌리기는 늦었다
인큐베이팅 기간 없어 우려 고조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라는 주장이 내부적으로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조개편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성물류센터를 비롯해 올해 권역별로 추가로 물류복합단지가 조성이 되고, 축산부문에서도 음성축산물공판장과 부천축산물공판장 등에 대규모 자금이 투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이를 되돌리겠다고 공략을 한 중앙회장 출마자도 있지만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특히 이관계획에 따라 나타난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나 세금의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까지 바꿔놓은 상황에서 뒤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 사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인큐베이팅 기간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고, 또 지역조합에서도 판매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합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어떻게 보나
경제사업 적자→흑자 전환 긍정적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사업구조개편작업에 참여한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을 인터뷰 했다.
황 센터장은 먼저 사업구조개편 마지막 해를 맞아 그간의 추진성과에 대해 “당초 계획과는 다소 변경이 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업량과 취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적자구조였던 경제사업이 흑자로 전환이 됐다”면서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센터장은 그러나 “경제사업분야에서 일선조합과의 연계된 사업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투자계획도 당초와는 달리 축소됐다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경쟁력 제고 부문에서 핵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량 확대로 인한 지역조합과의 경합 문제와 동종업계 수준의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조합과의 경합문제는 결국 공동사업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런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임금도 논의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임금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단기적으로 해결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현직에 있는 직원들의 임금을 깎을 수는 없기 때문에 10년 정도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 센터장은 또 현재의 사업구조개편이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정부의 자금이 투입됐고, 또 신경분리 이후 농협은행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린 상황에서 구조개편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경제사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에 권한을 주고, 이들 지주들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업무를 하는지, 또 성과를 내는 지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면서 미진할 경우 해임 등의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조합원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사회가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의식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사업구조개편이 고위직 자리만 더 만들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의 영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런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결국 중앙회의 인사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농협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 이관 미루기 ‘논란 예고’
2014/03/06 14:26농협 개혁 역행…“지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여론
당초 2015년까지 이관하기로 했던 농협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으로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담은 현 농협법에는 경제사업의 이관과 관련 중앙회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관된 사업의 성과를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2015년 판매·유통사업을 이관하고 그 외 경제사업은 2017년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김영록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농협법 일부개정안에는 2015년까지 이관하기로 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 전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됐다.
김영록 의원은 “농협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했으나 당초 기대했던 사업구조개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법안은 농협중앙회 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양부 바른협동조합 실천운동본부 이사장은 “어렵게 만들어진 농협법을 이행하지 않고 뒤집은 이번 개정법안은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버리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며 “현 농협법 대로 차질 없이 중앙회의 유통·판매사업을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자회사나 관리하는 관리지주가 아닌 농협경제사업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적인 경제지주 설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법안은 현행법에 따른 경제사업 이관 일정도 무력화하고 있고 그렇다고 연합회식의 근본적인 개혁 법안도 아니다”면서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법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당초 농협 경제사업 이관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2017년에 이관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정부로서는 개정 법안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 입장은 개정 법안을 수용할 수 없고 당초 계획대로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경제사업 이관 꾸물꾸물…안하나, 못하나
2014/01/16 17:34막대한 비용 지출도 걱정
“애초에 잘못됐다” 여론에
지주회사 방식 개편 목소리
농협 경제사업 이관이 당초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협이 경제사업 이관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연합회 방식으로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등 농협 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사업 이관 계획은?=농협법에 따르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먼저 이관하고 나머지 경제사업은 5년 이내에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2012년 9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소매(농협마트), 공판(농협공판), 식품(농협식품), 종묘, 안심축산 부문에서 2013년까지 각각 자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 양곡(농협쌀)과 축산공판의 경우 2014년 자회사를 설립한 후 2015년 2월까지, 청과도매와 생활물자는 2014년까지 각각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지연되는 경제사업 이관, 왜?=경제사업 이관 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내 해당 부서들은 판매·유통 사업 이관을 위해 추진단 또는 T/F팀을 통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양곡의 경우 쌀회사설립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마트분야 자회사는 올 12월 1일 (가칭)농협하나로유통 자회사 설립을 목표로 올해 물적분할 등의 과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지난해 설립돼야 할 소매(농협마트), 공판(농협공판), 식품(농협식품), 종묘 등의 자회사는 만들어지지 않는 등 경제사업 이관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관계자는 “당초 계획 보다 자회사 설립 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법적, 세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농협법 137조에 따르면 중앙회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금액의 총 합계액은 자기자본 이내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으로 자본금이 8000억원 초과돼있어 현행법 내에서는 자회사로 출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자기자본 범위를 초과한 외부출자가 가능해졌다.
문제는 자회사 설립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총 4조4000억원의 조합상호지원자금 중 중앙회 적립분 3조원을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해야 하지만 수익사업법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감면됐던 법인세 7159억원, 가산세 4235억원 등 총 1조139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경제지주회사의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은 매년 291억원의 추가 법인세 부담을 발생하는 등 지주회사 운영에서 매년 682억~722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사업 이관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법은?=협동조합 전문가들은 농협 경제사업 이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협동조합 한 전문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렵게 실시한 신경분리이기 때문에 경제사업 이관도 차질 없게 진행해 판매사업 등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협이 막대한 세금 등을 핑계로 분리와 이관 대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경분리를 통해 중앙회는 회원 교육과 농정 활동 등 고유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맞고 경제지주는 전문 CEO가 전담해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애초 신경분리시 협동조합이 아닌 지주회사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은 중앙회를 위한 것이지 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농협법 개정을 통해 연합회 방식으로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중앙회는 지도·감독·농정활동 등 비사업적 조직으로 전환하는 농협중앙회 개혁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 경제사업 중앙회 존치 ‘꼼수 부리나’
2013/06/11 17:07농협중앙회가 막대한 세금과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경제지주회사를 분리시키지 않고 농협중앙회 내부 조직으로 존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법 부칙 6조에 따르면 중앙회 경제사업 중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은 신경분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나머지 사업은 신경분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관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소매, 공판, 식품, 종묘, 안심축산 5개 사업은 2014년 말까지, 양곡 및 축산공판 2개 사업은 2015년 2월까지 경제지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경제지주회사 분리를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사업을 분리할 때 지급해야 하는 많은 세금과 경제사업에 대한 업무의 모호성 등으로 경제지주 분리에 부정적”이라고 털어놨다.
농협 내·외부에서는 농협중앙회가 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후 경제지주회사가 물적분할하는 형태로 경제자회사를 이관할 경우 농협중앙회가 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경우 중앙회 소속인 회원종합지원부와 경제지주로 분리되는 산지유통부가 해당 사업을 모두 추진할 수 있다”면서 “일선 조합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적잖아 경제지주를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분사처럼 중앙회 내의 조직으로 존치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협이 농민 조합원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제사업을 중앙회가 갖고 있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양부 바른협동조합실천본부 이사장은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농협이 판매농협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으로 신용과 경제가 분리되면 중앙회는 회원 교육, 국제 협력, 농정 활동 등 중앙회의 고유기능만 남는 등 비사업적인 연합체적인 성격만 갖게 돼 당초 중앙회 설립취지에 맞게 된다”면서 “경제지주는 전문CEO에게 맡기고 중앙회 이사회가 농민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또 “그러나 세금 등을 이유로 경제사업을 중앙회에 존속시키겠다는 것은 판매농협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세금 등이 문제라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 농업계 등과 찾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농협법에 정해진 경제사업 분리에 물타기를 하는 것은 농협중앙회가 개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지주회사도, 사내 분사형태도 아닌 조합과 농민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연합회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계획대로 경제사업 분리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진정성 있는 변화 보여야”
2013/05/21 09:23농협중앙회가 지난 14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이동필 장관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는 판매농협 실현을 통해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협이 개편된 지 1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는데 무엇이 바뀌었는지, 진정성 있게 변화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판매농협 구현을 목표로 지난해 사업구조개편을 진행했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못 느끼고 있는 등 지적이 고조되자 이동필 장관이 농협 임직원들에게 직접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필 장관은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 농협이 앞으로 변화된 모습과 성과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농협 임직원들이)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인의식을 갖고 고민하는지, 농업인들에게 열의와 진정성을 갖고 다가서고 노력했는지 농업인들의 눈높이에서 농협의 진정성, 농협의 변화를 느끼게 해줘라”고 말했다.
이동필 장관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주문과 함께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생산비 절감 등에 대해 농협이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유통구조개선의 핵심은 농협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로 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경로를 만드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말했다.
또 “농협이 농자재 유통구조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권역별 자재유통센터, 시·군별 자재판매장을 건립해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 농가 경영비나 일손 경감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농협이 참여하고 역할을 분담해달라”고 요청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 1년…중앙회·일선조합 성적 초라
2013/03/25 11:57▲중앙회 결산=이날 공개된 2012년 농협중앙회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68억5300만원으로 2011년 7029억8500만원 보다 약 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이 이처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해 3월 사업구조개편으로 금융부문이 분리된 여파로 해석된다. 실제 사업부문별 영업수익을 살펴보면 농업경제사업은 5조5606억원에서 6조6085억원으로, 축산경제사업은 7878억원에서 8138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신용사업영업수익이 36조5916억원에서 18조9621억원으로, 공제사업은 12조2572억원에서 3조5116억원으로, 농작물보험사업영업수익은 2599억원에서 0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사업구조개편 이후 지난해 각 지주회사와 자회사에게 받은 명칭사용료는 4474억원(3월~12월, 10개월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금융지주회사와 농협은행 등 금융계열사 부담액이 43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경제계열사 77억원, 축산경제계열사 38억원, 교육지원계열사 8억원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명칭사용료를 교육지원사업비 2040억원, 관리비 1338억원 등에 지출하고 1336억원을 교육지원사업준비금으로 이월했다고 설명했다.
▲일선조합 결산=농협과 축협, 인삼협 등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실적은 45조9777억원으로 전년대비 9.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 예수금잔액도 223조1790억원으로 6.9% 향상됐고 상호금융대출금잔액은 전년대비 2.3% 상승한 149조393억원으로 조사됐다.
경제사업 실적과 상호금융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선조합들의 당기순이익은 1조4119억원으로 전년대비 1136억원 감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선 농협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673억원 감소한 1조1874억원, 일선 축협들은 401억원 줄어든 2258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삼협은 2011년 보다 62억원 감소한 1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적자를 기록한 조합의 숫자는 2011년 2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0개소로 증가했다.
이처럼 일선조합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것은 대내외 금융환경 악화에 따른 예대비율 및 예대마진이 줄어들었고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둔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예대비율은 66.8%로 2011년 69.7% 보다 약 3% 줄었다. 예대마진도 2011년 3.83%에서 3.50%로 감소했고 신용대손충당금 적립률도 2011년 187.6%에서 2012년 179.8%로 감소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은 감사보고서에서 “금융계열사부문은 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계획대비 34.3% 수준인 3699억원에 그쳤다”며 “올해는 협동조합의 수익센터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농협금융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전략수립으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충하라”고 지적했다.
또 “경영위험관리대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업무 중 하나인 경영진단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경영진단 대상 조합에 대한 경영진단을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고 현지점검 결과 지도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원활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이행을 위해 정부의 현물 출자 1조원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012/12/29 14:291.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연초 정부가 약속한 현물출자 1조원에 대한 이행이 1년여가 되어가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사업구조 개편 본래의 목적이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퇴색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잘 알다시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은 MB정부의 '농협개혁'이라는 대국민 공약에 의해 앞당겨졌고, 이에 정부는 ‘현물출자 1조 +이차보전 4조’ 지원을 최종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원 방식 합의가 1년 여가 되어감에도 산업은행 등의 문제를 핑계로 정부의 현물출자는 감감 무소식이어서 어렵사리 사업구조 개편에 동의한 농업계의 분노가 크다.
3. 사업구조 개편은 도·소매 유통 활성화 및 미래 농업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현안인 만큼 정부의 현물출자가 어렵다면, 사업구조 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MB정부 농정의 성과라 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정부 현물출자 방식이 現 정부 내에서 이대로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이는 차기 정부의 몫과 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이에 농수축산연합회는 현 상태로 현물출자가 어려운 만큼 국회와 정부는 ▲현물출자 1조원을 전부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해 ▲이차보전 소요예산을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당초 4조원에 대한 이차보전과 동일하게 ▲이차보전액을 5년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함을 예산안에 명시하고, ▲농식품 예산 총액한도 내가 아닌 증액예산 편성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2월 28일
농수축산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약용작물총연합회
농협 사업구조개편 세부 이행계획 확정
2012/09/25 09:562020년까지 약 5조원이 경제사업 활성화에 투입되고 농협중앙회장의 성과급이 폐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세부이행계획은 △경제사업 활성화 역점 추진 △사업구조개편 목적 및 경제사업활성화 취지에 부합토록 경영 효율화 △자체 자본 확충 △조합지원사업 개선 △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을 적정가격에 책임 판매하고 농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는 구조를 정착한다. 이를 위해 2017년 2월까지 중앙회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2020년까지 4조960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신규투자는 산지유통기반 구축(4447억원), 농자재센터·종돈장 등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6636억원), 도매역량 및 수급조정 기능 강화(1조7626억원), 국산 농산물의 신수요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7474억원), 소비지 판매역량 강화 및 소비자 편익증진(1조194억원) 등을 위한 사업에 이뤄진다.
농협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임원 성과급 지급 차등폭을 기본급의 20~60%에서 30~80%로 확대하고 중앙회장의 성과급은 폐지했다. 또 경제지주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T/F를 설치하고 조합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조직을 2013년까지 재편한다.
자체자본도 이익잉여금 적립과 조합 출자를 통해 2017년까지 4조원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조합상호지지원자금 등을 심의하는 자금지원심의회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며 지원내역을 공개하는 등 자금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사업구조개편 세부 추진계획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농협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 이행계획 뜯어보니
2012/09/25 09:52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4조96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표하는 등 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농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이행계획이 중앙회 비대화만 초래할 뿐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인 일선 조합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와 상호금융의 독립 등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요 내용=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은 △경제사업 활성화 역점 추진 △사업구조개편 목적 및 경제사업활성화 취지에 부합토록 경영 효율화 △자체 자본 확충 △조합지원사업 개선 △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2020년까지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을 적정가격에 책임 판매하고 농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농협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약 4조960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부문별로 농업경제부문 3조3014억원, 축산경제부문 1조6578억원으로 산지유통기반 구축(4447억원),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6636억원), 도매역량 및 수급조정 기능 강화(1조7626억원), 국산 농산물의 신수요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7474억원), 소비지 판매역량 강화 및 소비자 편익증진(1조194억원) 등을 위한 사업에 이뤄진다.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부문별 인력과 예산 등을 분리 운영하도록 규정했고 사업부문 소이사회의 회원조합장 외 이사수를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늘리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개선점 산적=농협 사업구조개편 목적 중 하나가 중앙회 역할을 슬림화하고 일선조합을 강화하기 위해서지만 농협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회 중심의 경제사업이 추진되는 등 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 전 보다 더 비대해지고 있다.
실제 농협은 농협마트, 양곡회사, 농협식품 등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물론 안성농식품물류센터, 밀양복합물류센터, 식품안전연구원, 장성복합물류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화성농산물종합유통센터, 자재유통센터, 쌀가공공장, 바이오 사료공장, 축산물종합물류센터 등의 건립을 추진한다. 신규로 투자되는 예산만 약 5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자되지만 자금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한다. 중앙회가 추진할 경제사업이 일선조합의 경제사업과 충돌돼 동반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계 한 인사는“중앙회가 쌀 판매회사를 설립해 농협쌀을 대형마트에 공급한다면 RPC를 보유한 일선조합들과 가격 경쟁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중앙회 역할 강화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사는 “농협이 이마트, 롯데마트처럼 소매·식품사업에 대대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2020년 매출 3조원이라는 대대적인 계획을 밝힌 농협이 경험도 부족하고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산 농산물만 갖고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조합에 지원되는 자금을 심의하는 자금지원심의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위원에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등 조합상호지원자금이 투명성 있게 사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외부인사(정부 1인, 학계 2인)를 위촉하면서 당초 15명(조합장 10명, 임직원 5명)이었던 심의위원 숫자가 19명으로 늘어났다. 심의회의 구성원을 보면 농협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 조합상호지원자금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돼야 한다는 농업계의 바람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농업계가 요구하는 상호금융에 대한 독립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올 12월까지 진행되는 ‘상호금융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검토 후 상호금융 발전계획을 수립해 인력 및 조직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적혀 있을 뿐 상호금융의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농업계는 농협중앙회가 총수신 209조원, 여신규모 145조원에 달하는 상호금융 부문을 쥐고 있기 위해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업 전문가들은 “농협 상호금융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상호금융의 독립이 절실하다”며 “상호금융연합회를 구성해 중앙금고를 만들고 전국 단위의 연대보증 조직을 세우면 시·군 지자체 금고도 일선 조합이 맡을 수 있다”며 상호금융의 독립을 촉구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4개월
2012/07/17 15:47지난 3월 2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이후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농협 전문가들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보완책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실시해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적용=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농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자 농협과 정부는 행정소송과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제도는 재벌들이 서로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통상 전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농협도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집단과 달리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국회에서도 농협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농협의 예외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보조직개편, 왜?=농협중앙회 홍보실은 사업구조개편과 함께 인력이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등으로 분산 배치됐다. 그러나 농협은 지난 10일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홍보팀을 농협중앙회와 통합했다. 사업구조개편 4개월 만에 다시 하나로 합쳐진 것을 보면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독자 행보를 막고 농협금융에 대한 장악력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법 위반=현 은행법은 자기건물의 50% 이상을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이 사업구조개편으로 서울 양재동과 경기 안성의 IT센터의 부지와 건물을 농협중앙회로부터 이전 받은 뒤 센터를 농협중앙회에 100% 임대해주는 형식을 취해 관련 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사업구조개편 후유증=농협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업구조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농협 전문가는 “지주회사체제로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전제하며 “MB정부가 임기 내 실적 달성을 위해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해소하지 않은 채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가 출범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축협중앙회 노조와 야당의 소모적인 정쟁 및 총파업 강행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2012/06/08 14:415월 29일 농협중앙회와 정부의 경영구조개선 이행약정서 체결 이후에도, 농협·축협중앙회 노조의 “농협 자율성 침해, 구조조정 반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급기야 야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겠다고 나서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농연은 5월 30일 성명서에서 농협·축협중앙회 노조가 총파업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은 농민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부족 자본금 지원과 구조개편 계획의 추진마저 가로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 바 있다.
240만 농민조합원이야말로 농협중앙회의 진정한 주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구조 개편 작업이 당초 목표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이다. 이를 두고 “농협 자율성 침해,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규정하며, 노조의 입장까지 충분히 배려하여 합법적으로 체결된 경영구조개선 이행약정서를 철회하라는 농협·축협중앙회 노조와 야당의 주장이 어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랴.
이제라도 농협·축협중앙회 노조와 야당은, 경영구조개선 이행약정서 체결과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과 240만 농민조합원을 볼모로 하는 총파업 강행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조합원의 경제사회적 권익 증진을 위한 대안적·실천적 활동에 적극 매진할 것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6월 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협 경영개선계획 약정서 ‘약일까, 독일까’
2012/05/07 09:49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에 전달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서(안)에 대해 농협이 그동안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만큼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런 조치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약정서 주요 내용=본보가 입수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서(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4조원의 자본조달을 위해 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의 이자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5년 간 지원총액은 1조원을 상한으로 하되 실제 발생한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중앙회는 경영개선계획의 세부안을 이행약정 체결일로부터 3월 내에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하고 세부계획안이 정부 지원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는지 검토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또 농식품부는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추진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경영지도, 검사 및 시정명령, 정부 지원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농업계 반응=농식품부가 제시한 농협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서(안)에 대해 그동안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만큼 향후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양부 iCOOP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장은 “농협이 그동안 무이자자금을 회장 통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협동조합으로서 제 역할을 못해 농협 스스로 정부의 지도·감독을 불러왔다”면서 “농협이 마치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정부가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요구한 경영개선계획이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던 자회사 통폐합, 조합지원사업의 개선 등이 대부분인 만큼 적정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관련 법에 따라 MOU를 맺게 돼 있고 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으로 농협과 5월 또는 늦어도 상반기 중에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와 전국사무금융노조 NH농협중앙회노조는 “정부가 농협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농식품부의 관치농협·관치금융 책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농식품부가 농협에 보낸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서가 관제조직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이행약정서에는 조직·인력운용·자회사 관리 등 농협 경영 전반에 걸쳐 직접 관리·감독을 맡겠다는 과욕이 드러나는 등 정부가 관치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