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176호
「농업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05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605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160520 농협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시스템작성).hwp
2016년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176호
「농업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05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605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160520 농협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시스템작성).hwp
2016년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완배 농협개혁위 위원장이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6차 회의까지 진행된 개혁위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농협개혁위원회가 9일 농협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회장 연임제한 등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조합장 단계별 비상임화, 조합선택권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앞서 7일에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자체 농협개혁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개혁위의 그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농협이 농협개혁위 보다 앞서 자체 개혁안을 낸 것은 스스로 개혁한다는 명분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농협과 농협개혁위가 낸 개혁안을 살펴본다.
광역시-도 본부 통합, 유사 자회사 통폐합
조합장 비상임화 단계 추진·연봉상한 설정
전국 단위 ‘품목별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무이자자금, 농업인·산지조직 직접 지원도
▲중앙회 관련=농협개혁위에서는 선출직 회장이 차기선거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회장임기를 단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하되 대의권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의원 수는 일부 조정키로 했다. 또 이사 인원수가 많아 효율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 수를 현행(35명) 보다 축소키로 했다.
조합장 이사는 전체 이사의 1/2이상으로 하고, 도별 지역조합 연합회 연합회장(당연직이사)과 별도 선임된 품목조합 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대표이사 소관별 소이사회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사업전담대표이사,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사외이사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사추천위원회’가 복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서 추천해 대의원회에서 선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특례는 폐지된다.
또 이사가 감사를 겸임하는 현행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임감사제를 도입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감사는 공모를 거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중앙회 지역본부 중 광역시와 도 본부는 통합하고, 유사기능의 자회사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또 조합과 경합하는 자회사는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출자한 단일 회사 형태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협 자체개혁안 역시 △회장 임기 단입제 도입 △인사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중앙회 감사기구 독립 △직선제 부작용에 따른 회장 선거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오는 2월까지 진행되는 컨설팅 결과를 참고해 사업분리를 조기에 추진하고, 2010년까지 상위직급 인원을 1000명 이상 감축하는 등 고강도 인적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인 실익과 관련이 적은 자회사 및 사업 등은 매각하고 유사 중복 자회사는 통합 또는 수직계열화 할 계획이다.
▲일선조합 관련 사항=농협개혁위는 조합규모에 따라 조합장을 단계별로 비상임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우선 자산규모 1500억 이상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장 비상임화를 추진한다.
현재 자산규모 1500억 이상인 조합은 모두 374개다.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조합장의 경우 중앙회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조합을 5등급으로 구분한 후 등급별 연봉 상한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합장, 이사, 대의원 선거 주기도 4년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조합선택권제 및 약정조합원제를 도입한다. 이중 조합선택권제는 선택범위를 ‘광역자치단체(도)’로 한다. 당초 정부는 조합 선택범위를 선택하도록 하려 했으나, 그 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농협 자체 개혁안에서도 회원조합의 운영 쇄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조합 지배구조 관련사항은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조합장 선거제도 개편, 조합 합병 강력 추진, 조합 임직원 급여제도 개편 등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업 활성화 관련=농협개혁위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조합지원자금(조합상호지원자금, 회원지원적립금)을 ‘조합합병 인센티브’와 ‘조합경제사업 활성화’ 부문에 집중 지원하고, 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비 중 교육지도 사업비의 경제사업 투입이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쌀, 한우, 양돈, 감귤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단위의 품목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중장기적으로는 품목별 연합회를 구성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자자 대상을 확대해 중앙회와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도 출자가 가능토록 하고 농업인, 농협직원, 관련업체 등에 대한 우선 출자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지 농산물 판매장 건립시 도시조합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합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케 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공동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자체 개혁안의 경우는 무이자자금 지원대상을 조합 중심에서 농업인과 산지유통조직 지원자금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무이자 긴급자금 1조 2천억원을 조속히 지원하고, 수출확대에도 적극 나서 국내 농산물 수출의 절반을 농협이 담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위의 내용은 한국농어민신문 2009. 1. 12일자 보도 내용)
첨부된 한글 파일은, 지난 12월부터 정부 내에 구성되어 활동해 왔던 농협개혁위원회가 금일(1월 9일)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낸 것입니다.
이에 결과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신·경분리의 추진 배경
1)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제기배경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94년 농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부터 농협개혁의 핵심사항으로 제시된 과제임.
○ 농협중앙회가 비조합원 대상사업인 신용사업 수익제고에만 치중하고,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제사업, 특히 유통사업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중앙회 자체 수익제고만을 위해 신용사업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조합원 이익과 직결되는 경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한 실정임.
○ 신용사업 수익으로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구조로는 적극적인 경제사업 추진이 어려움.
- 높은 인건비 구조로 인해 경제사업은 만성적인 손실상태를 보이고 신용사업 수익 범위내에서 경제사업을 소극적으로 적은 규모로 추진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신용사업 수익의 일선조합 경영 보조는 일선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 중앙회가 보조금을 조합별로 배분하는 체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중앙회가 일선조합을 통제하는 등 부작용 초래
- 일선조합에게 경제사업 투자를 유도하기 보다 단기적 인기를 얻기 쉬운 지원사업에 집중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함. ○ 조합원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사업에 집중하여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개방경제 속에서 농협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가 제기됨.
- 경제사업이 전문화를 통해 자립을 유지하고, 신용사업 수익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에서 탈피하도록 충분한 투자여력을 갖추기 위한 것임.
○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투자확대를 통해 2017년까지 경제사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신경분리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4.6조원을 확보하고, 사업방식도 일선조합 경제사업의 경영손실에 보조지원 하는 것에서 직접 투자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신용사업 중심의 경영전략으로부터 조합원 농가에 필요한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이 되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된 개혁과제임.
2) 신경분리 추진의 시급성 도래
○ 최근 경제위기 및 금융위기 상황이 도래하여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조속한 신경분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하였음.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경영성과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낮고,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게 된 상황임. * 당기순이익(‘08) : 국민은행 1.5조원, 신한은행 1.44조, 우리은행 0.23조, 농협 0.24조원
* 총자산수익률(ROA): 국민은행 1.02%, 신한은행 0.74%, 우리은행 0.59%, 농협 0.24%
* BIS기본자기자본비율 : 국민은행 9.98%, 신한은행 9.32%, 우리은행 7.7%, 농협 6.78%
○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신용사업 건전화를 위한 신·경분리 방안을 검토
- 농협경제연구소는 ‘10년에 중앙회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표 1〉 농협중앙회 경영성과 예측(농협경제연구소)구 분BIS 비율(%)당기 순익(억원)’09’10’11’09’10’11시나리오A10.19.47.6 809 △1489,061시나리오B9.99.07.1△3,132△3,6437,742 * 주. (시나리오A) : 경제성장률 ‘09년 -2%, ’10년 3.5% (시나리오B) : 경제성장률 ‘09년 -4.5%, ’10년 3.2%
○ 농협중앙회 수익이 악화될 경우, 신용사업 수익을 바탕으로 조합에 대한 경영보조,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현행 농협운영시스템을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
- 신용사업 건전화를 위해서도 신용사업 수익을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에 대한 손실보전으로 소진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자본금으로 적립하여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자본금 확충을 하지 못하면 공적자금 투입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크게 위축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사업간 차단벽이 설치되어 농협중앙회 모든 자원이 경제사업에 이용되기 어려움.
* 수협중앙회도 공적자금 투입으로 신용·경제 사업간 차단벽이 설치됨.
○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면 협동조합인 농협의 출자금이 가변자본으로 분류되어 BIS기본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협동조합 출자금은 탈퇴시 조합(원)에게 돌려주어야 함.
○ 최근 농협중앙회의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신용사업 중심의 경영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신경분리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 신·경분리는 신용사업의 비상경영대책으로서도 필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신용사업 손실로 인해 경제사업의 위축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