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관련 규정
소관부서 : 회원지원부(T:5799)
2001. 7. 1. 제정
2001.11.30. 개정
2003. 6.2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조합 목표회계년도의 사업계획수립·예산편성·심사분석의 절차와 그 집행 및 성과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심사분석의 절차와 그 집행·관리에 관하여 농협법령·정관 및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사업계획은 조합원의 영농 및 양축계획, 생활설계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생활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과 심사분석은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고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확정 및 변경 등) 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한다.
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농협법 제35조제1항제6호(제107조, 제112조)에 따라 정관에 정한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확정 및 변경을 한 때에는 시군지부장(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은 지역본부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미확정시 집행특례) 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이 불가 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정한 사항 중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확정이 있을 때까지 전년도 당해부문 사업 및 예산집행실적 범위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사업 및 예산은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행예산 편성 지연시 집행특례) 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확정지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행예산 편성이 지연될 때에는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범위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한 예산은 추후 배정된 실행예산중에서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사업계획
제1절 통 칙
제7조(기능)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목표와 방침
2. 각 업무단위의 업무집행기준
3.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기준
4. 업무평가 기준
제8조(범위) ① 사업계획은 부문별 사업목표 및 계획량·소요자금·예산·인원·기간 등 계량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목표와 방침
2. 정관에 정한 사업별 목표 또는 취급량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영관리 및 자금계획(고정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제2절 계획수립
제9조(기초자료 수집) 관내 조합원별 영농·양축 및 생활실태를 분석·파악하여 이를 기본자료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한다.
1.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경영분석 자료
2. 관내농업 현황 및 전망
3. 조합원의 영농·양축계획 기초자료
4.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방침 및 유관기관의 사업계획
5. 농업관계 전문기관 및 영농지도자, 양축인 등 독농가의 자문자료
6.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10조(경영목표와 방침) ① 목표는 제9조의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목표회계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을 기술하며, 각 단위 업무책정의 기준이 된다.
② 방침은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기술한다.
제11조(사업목표량 책정) 각 부문별 사업량은 중앙회 사업계획지침서에 의한 계통사업 규모 및 각종 자금차입 규모, 조합원의 영농·양축규모, 종합자금 규모, 자체 중장기계획 등을 감안하여 경영목표 및 방침에 의한 중점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12조(자금계획) 자금계획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부문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맞추어 종합자금계획을 수립하되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계획안의 작성) 계획안은 세부 사업별, 분기별로 작성하고 우선 순위 또는 중요사업 순위에 따라 기술하며, 그 작성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9조의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자체 계획안을 수립한다.
2. 자체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중앙회가 회원의 효율적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을 위하여 시달한 지침에 의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한다.
3. 제2호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확정하기 전에 분과위원회의 자문 등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14조(계획의 변경) 경제변동, 중앙회의 계통사업에 대한 변경의 통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사업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사정으로 당초 사업계획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변경(추가예산 편성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조합장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기별 계획을 근거로 업무단위별, 사무소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사무소에 통보한다.
제16조(시행계획의 수정절차) 시행계획의 수정은 승인된 사업계획 범위안에서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통사업으로서 시행계획 변경통지가 있는 것은 조합장이 수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장 예 산
제1절 통 칙
제17조(예산편성범위) ① 예산편성대상은 수지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하되 수지예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예산
2. 지출예산
가. 매출원가(영업비용)
나. 교육지원사업비
다. 판매비와관리비
라.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② 자본예산편성은 사업계획서의 고정투자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예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의하는 비례성 예산과 관리성 예산으로 구분한다.
1. 비례성 예산이라 함은 사업취급물량의 증감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으로 직접사업비용(관리가능예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관리성 예산이라 함은 사업취급물량의 증감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예산으로 매출원가(영업비용) 중 관리가능예산, 판매비와 관리비 및 교육지원사업비를 말한다.
제18조(예산편성원칙) ① 예산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의하여 편성하여야하며 전체 및 각 부문별 수지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총액주의원칙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칙에 따라 총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상계하거나 제외하지 못한다.
③ 예산은 그 사업의 능률적인 경영을 기하기 위하여 수요의 변동, 경제의 변동, 예산 및 자금의 변동,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탄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목표회계년도로 한다.
제20조(예산비목) 예산비목은 회계규정이 정한 계정과목에 의한다.
제21조(예산담당자) 예산편성 및 집행은 조합장 및 간부직원(상임이사를 운용시는 상임이사를 말한다) 등이 담당한다.
제2절 예산편성·운영 및 집행
제22조(예산안의 작성) 예산안은 제13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23조(총예산 편성) ① 부문별·비목별·용도별 예산규모 책정은 각종 공공요율·정부책정단가·거래시가 등을 기준으로 경기전망·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되 부문별 수지 전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총예산안은 중앙회 지침을 감안하여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회계별ㆍ사업부문별·예산비목별·용도별로 조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24조(실행예산의 편성) ① 총예산중 절감예산을 차감한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감안한다.
1. 사업시행계획
2. 사업부문별·사무소별 사업계획량과 과거 실적 및 부수업무량
3. 정원 운용계획
4. 시설보유 현황 및 고정투자 계획
5. 중앙회에서 시달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지침서
6. 기타 특수여건
② 조합장(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 상임이사로 한다)은 총예산을 확정한 후 제3항의 절감예산을 차감하여 사업부문별, 사무소별, 세목별 및 분기별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한다.
1. 매출원가(영업비용)중 관리가능예산
2. 교육지원사업비
3. 판매비와관리비
③ 다음 각호의 절감예산은 총 예산의 10%로 한다.
1. 매출원가(영업비용)중 관리가능예산
2. 교육지원사업비 및 판매비와관리비중 관리가능 비목
제25조(실행예산 배정) ① 예산담당자는 연간 실행예산을 사무소별·분기별로 배정한다.
② 실행예산중 관리통제의 실효성이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한도를 배정하지 않고 자동한도예산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집행액은 실행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의 집행) ① 예산은 비목별 및 분기별 실행예산 한내에서 집행한다.
② 예산은 예산담당자가 집행하되 관계 규정에 의거 하부에 위양할 수 있다.
③ 비례성예산과 소유자산에 대한 공제료,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금, 무형자산상각비, 전산비용(중앙회 정산분), 조세부담비용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집행기준을 준수하되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 집행할 수 있다.(2003. 6. 26. 개정)
④ 예산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미결산계정을 통하여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은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금리ㆍ환율변동 및 천재지변에 의한 비용은 예산한도에 불구하고 초과 집행할 수 있다.(2003. 6. 26. 개정)
제27조(비용의 지급절차 및 구분경리 등) ① 비용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증빙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여전산출력자료인 급여지급 내역표는 지급결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등에서 증빙서의 요건 등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증빙서
2. 제1항제1호 이외의 경우 : 수령인의 수령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증빙서
② 지급결의서에는 금액, 비목, 지급사유, 계산근기와 지급년월일을 기재하여야한다.
③ 지급결의서 및 지급증빙서는 각 회계별, 사업부문별, 비목별로 구분·경리하여 월별, 분기별로 편철 보관한다.
④ 한장의 증빙서가 2개 이상의 비목으로 분개될 경우에는 종된 비목에는 주된비목과 일자 등의 내용을 명기한다.
제28조(현금선도) ① 정당비목으로 즉시 정리하기 곤란한 소액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담당자는 현금의 선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도금은 가지급금 과목으로 처리하되, 그 한도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예산집행 단가 등의 적용) 예산은 수지예산서에 정한 용도 및 소정요율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비례성예산의 집행시 소정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 변경한다.
제30조(분기별 예산의 회계년도내 이월 집행) 분기별 예산은 회계년도 내에서는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1조(예비비의 집행 원칙) 예비비는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에 관한 규약, 직원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인건비 지급자원과 기타 회장이 지시하는 용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초 손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의 조정) ① 실행예산의 조정은 당초 실행예산 범위안 운용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되 부족예산의 충당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용도별 조정 및 회계간 조정(동일비목내)
2. 분기별 조정
3. 사무소간 조정
4. 세목간 조정
5. 절감예산 해제
6. 목간 전용
7. 관항간 조정
8. 예비비 사용
②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원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인건비 지급자원에 충당하는 예비비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른 비목에서 업무추진비로의 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산담당자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예산관리
제33조(실적파악 및 차이분석) ① 예산담당자는 매건 비용발생(지급)시에 해당부문 연간 및 분기별 실행예산의 한도내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한으로 절감·운용하도록 한다.
② 예산담당자는 매월말 예산대 집행실적을 검토하여야 하며, 예산대 집행실적의 차이가 현저하거나 실행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분석
제34조(정의) 이 장에서 심사분석이라 함은 사업계획에 대한 진도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경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발굴·시정하고,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자료수집·분석·평가 및 시정조치를 말한다.
제35조(시기) 심사분석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되, 종합경영분석은 조합 경영진단으로 대할 수 있다.
제36조(담당자 지정) 조합장은 효율적인 심사분석 실시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을 전담시킬 수 있다.
제37조(심사분석 사항) 주요 심사분석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하되, 실시시기 및 여건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진도분석
가. 주요사업 및 손익에 대한 계획대비 달성도,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및 연말전망
나. 주요 부진요인 및 문제점 분석
다. 개선대책 및 세부추진계획
2. 재무분석
가. 자금의 조달과 운용상황
나. 재무비율 분석
3. 종합 경영분석
가. 사업별 원가분석 및 순손익 산출
나. 시설 및 인원운용의 효율성
다. 각종 회계처리 및 경영관리의 적부사항
제38조(조치 및 활용) ① 심사분석 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 사후조치 및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② 심사분석 결과는 조합의 운영공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2000. 7. 1.제정)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30.개정)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26.개정)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