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올해 초 각 농축협의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합 감사규정의 일부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이사회 부의안건 자료입니다.

이 문건이 훈민정음 파일로 되어 있어, 보다 많은 분들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PDF 형태 및 아래아 한글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첨부된 한글 및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08/17 10:56 2012/08/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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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급여 규정

2009/05/14 12:37

신급여 규정에 관련된 농협 제규정집 한글 파일을 압축해서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농연에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할 당시 만들었던 해설 자료를 같이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05/14 12:37 2009/05/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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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농민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깝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조원의 문제나 직원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평조합원이나 대의원 등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게다가 농협법 상에 농협노조의 본조나 지역본부 등의 전임 간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항은 없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안이 적용되는 범위이므로, 대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농협 내에 제규정집을 살펴보시면,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농협이 상임조합장 체제라면, 조합장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임조합장 체제라면 신용, 경제 부문의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 내에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은 조합장, 상임이사(또는 전무, 상무), 비상임이사 4인, 4급이상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직원 등 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위원장은 당연히 조합장입니다. 위원회는 직원 채용, 포상, 징계, 변상 판정,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농협 조합장은 직원의 인사를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현행 농협 정관 및 제규정의 제한된 시스템 속에서도 어느 정도 조합장과 간부 직원의 독단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는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농협노조에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파견 형식으로(인사규정 제93조 및 노사간 단체협약 등을 내세우며) 농협노조 대경본부에 진출시키고자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인사위원회에 비상임이사인 한농연 출신 이사가 적극 참여하고 개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농협노조와 해당 직원이 굳이 대경본부장직으로 진출하겠다고 나설 경우에는, 쌍림농협의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1년간 휴직 조치를 강구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조합의 경영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를 대구에 진출시키면서, 조합원의 피땀어린 돈으로 인건비를 만들어서까지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그러니 부득이하게 '무노동-무임금' 으로 가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만약 농협노조가 이러한 조치에 적극 반발하여 대응할 경우에는 면직 혹은 대기조치를 내리는 것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정관례집 인사규정 모범안 중 제61조 및 62조를 참조).

만약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조합장, 상임이사(전무, 상무) 및 이감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한농연 고령군연합회의 공식 입장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표명하고, 대중 집회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직원의 농협노조 파견을 저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참고자료로 농협 규정례집 중에 있는 인사규정 전문을 한글 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참조하셔야 하지만, 더욱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쌍림농협의 자체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안을 반드시 구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09/05/14 12:35 2009/05/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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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휴가·휴직·대기·정직기간중의 급여) ①휴가는 제급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휴직기간중의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병역휴직 : 단기하사급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본급의 100분의 70해당액 범위안에서 지급

2. 육아휴직 :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최초 4월간은 휴가에 준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기본급의 100분의 70해당액을 지급

3. 전염성 간염으로 인한 휴직 : 최초 1년간은 휴가에 준하여 지급하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기본급의 100분의 90해당액을 지급

4. 국제기구취업 및 자비 국외유학 휴직 : 지급하지 아니함

5. 그 밖에 휴직 : 기본급의 100분의 90해당액 지급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 및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대기기간중의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사고 및 사무형편상 대기자 : 기본급의 100분의 90해당액

2. 정년대기자 : 제급여 전액을 지급

⑤정직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100분의 90해당액을 지급한다.

제8조(해직월의 급여) 해직되는 때에는 그 달의 기본급 전액(징계해직시에는 기본급의 100분의 85해당액으로 한다)과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 제급여(성과급여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제9조(전임시의 급여) ①본ㆍ지소간, 사업소간 전임 직원의 급여는 발령일이 지급일 이전인 때에는 발령월분부터 신임지에서 지급한다.

②조합 상호간 전출입 직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기본급여는 일할계산하되, 발령일 전일까지는 전임지에서, 발령일 이후에는 신임지에서 지급한다.

(제1례) 주44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경우

2. 성과급, 연월차휴가보상금은 전임지의 연간지급액과 신임지의 연간지급액을 재근일수로 각각 일할 계산하여 연도말이전(이동후 중도퇴직자는 퇴직급여금 지급전으로 한다)에 정산한다.

(제2례)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경우

2. 성과급, 연차휴가보상금은 전임지의 연간지급액과 신임지의 연간지급액을 근무일수로 각각 일할 계산하여 연도말이전(이동후 중도퇴직자는 퇴직급여금 지급전으로 한다)에 정산한다.

제10조(휴직, 정직, 퇴직자의 근무시 급여) 휴직, 정직 또는 퇴직한 자로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조합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의 급여는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파견자의 급여) 대외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2조(겸직자의 급여) 직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을 겸무하였을 때에는 겸직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9/05/14 12:34 2009/05/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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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관련 규정

2009/05/14 12:08

예산 관련 규정

 

소관부서 : 회원지원부(T:5799)

2001. 7. 1. 제정

2001.11.30. 개정

2003. 6.2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조합 목표회계년도의 사업계획수립·예산편성·심사분석의 절차와 그 집행 및 성과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심사분석의 절차와 그 집행·관리에 관하여 농협법령·정관 및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사업계획은 조합원의 영농 및 양축계획, 생활설계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생활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과 심사분석은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고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확정 및 변경 등) 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한다.

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농협법 제35조제1항제6호(제107조, 제112조)에 따라 정관에 정한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확정 및 변경을 한 때에는 시군지부장(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은 지역본부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미확정시 집행특례) 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이 불가 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정한 사항 중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확정이 있을 때까지 전년도 당해부문 사업 및 예산집행실적 범위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사업 및 예산은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행예산 편성 지연시 집행특례) 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확정지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행예산 편성이 지연될 때에는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범위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한 예산은 추후 배정된 실행예산중에서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사업계획

 

제1절 통 칙

 

제7조(기능)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목표와 방침

2. 각 업무단위의 업무집행기준

3.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기준

4. 업무평가 기준

제8조(범위) ① 사업계획은 부문별 사업목표 및 계획량·소요자금·예산·인원·기간 등 계량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목표와 방침

2. 정관에 정한 사업별 목표 또는 취급량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영관리 및 자금계획(고정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제2절 계획수립

 

제9조(기초자료 수집) 관내 조합원별 영농·양축 및 생활실태를 분석·파악하여 이를 기본자료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한다.

1.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경영분석 자료

2. 관내농업 현황 및 전망

3. 조합원의 영농·양축계획 기초자료

4.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방침 및 유관기관의 사업계획

5. 농업관계 전문기관 및 영농지도자, 양축인 등 독농가의 자문자료

6.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10조(경영목표와 방침) ① 목표는 제9조의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목표회계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을 기술하며, 각 단위 업무책정의 기준이 된다.

② 방침은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기술한다.

제11조(사업목표량 책정) 각 부문별 사업량은 중앙회 사업계획지침서에 의한 계통사업 규모 및 각종 자금차입 규모, 조합원의 영농·양축규모, 종합자금 규모, 자체 중장기계획 등을 감안하여 경영목표 및 방침에 의한 중점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12조(자금계획) 자금계획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부문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맞추어 종합자금계획을 수립하되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계획안의 작성) 계획안은 세부 사업별, 분기별로 작성하고 우선 순위 또는 중요사업 순위에 따라 기술하며, 그 작성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9조의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자체 계획안을 수립한다.

2. 자체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중앙회가 회원의 효율적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을 위하여 시달한 지침에 의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한다.

3. 제2호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확정하기 전에 분과위원회의 자문 등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14조(계획의 변경) 경제변동, 중앙회의 계통사업에 대한 변경의 통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사업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사정으로 당초 사업계획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변경(추가예산 편성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조합장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기별 계획을 근거로 업무단위별, 사무소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사무소에 통보한다.

제16조(시행계획의 수정절차) 시행계획의 수정은 승인된 사업계획 범위안에서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통사업으로서 시행계획 변경통지가 있는 것은 조합장이 수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장 예 산

 

제1절 통 칙

 

제17조(예산편성범위) ① 예산편성대상은 수지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하되 수지예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예산

2. 지출예산

가. 매출원가(영업비용)

나. 교육지원사업비

다. 판매비와관리비

라.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② 자본예산편성은 사업계획서의 고정투자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예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의하는 비례성 예산과 관리성 예산으로 구분한다.

1. 비례성 예산이라 함은 사업취급물량의 증감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으로 직접사업비용(관리가능예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관리성 예산이라 함은 사업취급물량의 증감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예산으로 매출원가(영업비용) 중 관리가능예산, 판매비와 관리비 및 교육지원사업비를 말한다.

제18조(예산편성원칙) ① 예산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의하여 편성하여야하며 전체 및 각 부문별 수지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총액주의원칙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칙에 따라 총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상계하거나 제외하지 못한다.

③ 예산은 그 사업의 능률적인 경영을 기하기 위하여 수요의 변동, 경제의 변동, 예산 및 자금의 변동,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탄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목표회계년도로 한다.

제20조(예산비목) 예산비목은 회계규정이 정한 계정과목에 의한다.

제21조(예산담당자) 예산편성 및 집행은 조합장 및 간부직원(상임이사를 운용시는 상임이사를 말한다) 등이 담당한다.

 

제2절 예산편성·운영 및 집행

 

제22조(예산안의 작성) 예산안은 제13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23조(총예산 편성) ① 부문별·비목별·용도별 예산규모 책정은 각종 공공요율·정부책정단가·거래시가 등을 기준으로 경기전망·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되 부문별 수지 전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총예산안은 중앙회 지침을 감안하여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회계별ㆍ사업부문별·예산비목별·용도별로 조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24조(실행예산의 편성) ① 총예산중 절감예산을 차감한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감안한다.

1. 사업시행계획

2. 사업부문별·사무소별 사업계획량과 과거 실적 및 부수업무량

3. 정원 운용계획

4. 시설보유 현황 및 고정투자 계획

5. 중앙회에서 시달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지침서

6. 기타 특수여건

② 조합장(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 상임이사로 한다)은 총예산을 확정한 후 제3항의 절감예산을 차감하여 사업부문별, 사무소별, 세목별 및 분기별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한다.

1. 매출원가(영업비용)중 관리가능예산

2. 교육지원사업비

3. 판매비와관리비

③ 다음 각호의 절감예산은 총 예산의 10%로 한다.

1. 매출원가(영업비용)중 관리가능예산

2. 교육지원사업비 및 판매비와관리비중 관리가능 비목

제25조(실행예산 배정) ① 예산담당자는 연간 실행예산을 사무소별·분기별로 배정한다.

② 실행예산중 관리통제의 실효성이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한도를 배정하지 않고 자동한도예산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집행액은 실행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의 집행) ① 예산은 비목별 및 분기별 실행예산 한내에서 집행한다.

② 예산은 예산담당자가 집행하되 관계 규정에 의거 하부에 위양할 수 있다.

③ 비례성예산과 소유자산에 대한 공제료,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금, 무형자산상각비, 전산비용(중앙회 정산분), 조세부담비용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집행기준을 준수하되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 집행할 수 있다.(2003. 6. 26. 개정)

④ 예산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미결산계정을 통하여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은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금리ㆍ환율변동 및 천재지변에 의한 비용은 예산한도에 불구하고 초과 집행할 수 있다.(2003. 6. 26. 개정)

제27조(비용의 지급절차 및 구분경리 등) ① 비용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증빙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여전산출력자료인 급여지급 내역표는 지급결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등에서 증빙서의 요건 등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증빙서

2. 제1항제1호 이외의 경우 : 수령인의 수령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증빙서

② 지급결의서에는 금액, 비목, 지급사유, 계산근기와 지급년월일을 기재하여야한다.

③ 지급결의서 및 지급증빙서는 각 회계별, 사업부문별, 비목별로 구분·경리하여 월별, 분기별로 편철 보관한다.

④ 한장의 증빙서가 2개 이상의 비목으로 분개될 경우에는 종된 비목에는 주된비목과 일자 등의 내용을 명기한다.

제28조(현금선도) ① 정당비목으로 즉시 정리하기 곤란한 소액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담당자는 현금의 선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도금은 가지급금 과목으로 처리하되, 그 한도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예산집행 단가 등의 적용) 예산은 수지예산서에 정한 용도 및 소정요율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비례성예산의 집행시 소정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 변경한다.

제30조(분기별 예산의 회계년도내 이월 집행) 분기별 예산은 회계년도 내에서는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1조(예비비의 집행 원칙) 예비비는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에 관한 규약, 직원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인건비 지급자원과 기타 회장이 지시하는 용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초 손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의 조정) ① 실행예산의 조정은 당초 실행예산 범위안 운용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되 부족예산의 충당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용도별 조정 및 회계간 조정(동일비목내)

2. 분기별 조정

3. 사무소간 조정

4. 세목간 조정

5. 절감예산 해제

6. 목간 전용

7. 관항간 조정

8. 예비비 사용

②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원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인건비 지급자원에 충당하는 예비비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른 비목에서 업무추진비로의 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산담당자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예산관리

 

제33조(실적파악 및 차이분석) ① 예산담당자는 매건 비용발생(지급)시에 해당부문 연간 및 분기별 실행예산의 한도내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한으로 절감·운용하도록 한다.

② 예산담당자는 매월말 예산대 집행실적을 검토하여야 하며, 예산대 집행실적의 차이가 현저하거나 실행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분석

 

제34조(정의) 이 장에서 심사분석이라 함은 사업계획에 대한 진도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경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발굴·시정하고,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자료수집·분석·평가 및 시정조치를 말한다.

제35조(시기) 심사분석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되, 종합경영분석은 조합 경영진단으로 대할 수 있다.

제36조(담당자 지정) 조합장은 효율적인 심사분석 실시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을 전담시킬 수 있다.

제37조(심사분석 사항) 주요 심사분석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하되, 실시시기 및 여건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진도분석

가. 주요사업 및 손익에 대한 계획대비 달성도,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및 연말전망

나. 주요 부진요인 및 문제점 분석

다. 개선대책 및 세부추진계획

2. 재무분석

가. 자금의 조달과 운용상황

나. 재무비율 분석

3. 종합 경영분석

가. 사업별 원가분석 및 순손익 산출

나. 시설 및 인원운용의 효율성

다. 각종 회계처리 및 경영관리의 적부사항

제38조(조치 및 활용) ① 심사분석 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 사후조치 및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② 심사분석 결과는 조합의 운영공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2000. 7. 1.제정)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30.개정)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26.개정)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09/05/14 12:08 2009/05/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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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 XX도 XX시 XX 농협에 근무중인 XXX 직원이 조합 임원 선거에 개입
○ 법원은 해당 직원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
○ 이 경우 제규정에 근거, 농협 자체적으로 해당 직원을 징계가 가능한지를 문의
 
2. 검토 결과
 
가. 징계해직 관련 조항
 
○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제1항 중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제3항 중
-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채용전 파렴치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며,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는 등 본 조합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나. 면직 관련 조항
 
○ 인사규정 제61조(면직) 제1항 중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조항 해당 교통사고 제외)로 인하여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2005. 9. 2. 개정)
-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인사위원회에서 면직하는 대신에 명령휴직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휴직기간은 제55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조치
 
○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은 4급 이상은 직권정지, 4급 이하는 직무정지를 시킨 뒤 대기발령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
- 인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조합 임직원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상임이사 (한농연 출신이나 우호적 이사)를 적극 설득,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할 것
- 조합장 및 상임이사(전무, 상무)에 대해서도 한농연 및 지역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압박 작업을 전개, 징계조치를 내리겠다는 확약을 받아낼 것
 
○ (참고) 인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총 9인 이내)
- 조합장 / 상임이사(혹은 전무, 상무) / 비상임이사 4인 / 4급 이상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직원
 
3. 향후 과제
 
○ 현행 농협 정관 및 규정례상 해당 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조치가 가능토록 개선 조치가 필요함
- 농협 정관 및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선거 개입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삽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 농협 인사위원회 내에 대의원, 평조합원,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2009/05/14 12:06 2009/05/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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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6.1.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9.15]
제59조의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5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59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9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03.9.15]
2009/05/14 12:05 2009/05/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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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지역농협의 복지연금보험 제도에 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네이버에서 찾은 자료 중에서 유용한 자료를 퍼 왔습니다.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삿갓 올림 -

안녕하십니까? 구정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혹 술병나신분은 없으신지 궁금하군요

지난번,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일부 분회에서 질문 사항이 있어서 중앙회에 질의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일명: 복지연금) 은 근로소득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근기: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국세청 발간

- 193페이지 (퇴직급여의 범위 3번째 문항 참조)

농협세무실무 2003년 발행 농협발간

- 240페이지 퇴직소득 5항 참조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복지연금) 처리 방법

현재 복지연금 사측 부담액은 재직중 받는 퇴직금 선수금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처리방법: 사측에서 받은 금액만큼 뺀 금액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야함.

복지연금부문은 추후 직원의 퇴직시 퇴직소득보고 원천징수를 해야함.

제가 중앙회 세무회계단 박성규 과장(02-397-6006)님께 문의한 결과입니다.

_ 업무연락 및 문서화 요구를 했는데 이는 회원지원부와 상의해야 하므로

위 질의 내용에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하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위 세무회계단 박과장님께 질의하시면

잘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 질의 하십시오.

아래 내용은 제가 처음 질의 했을때 답변자료입니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분할지급 | 작성일 : 2004-01-15 | 처리결과 : 답 변  

질문

안녕하십니까?  

퇴직금지급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면서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회사에서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종업원 명의로 연금저축을 개설하여 10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 연금저축의 내용

저축불입기간은 10년(퇴직 이후에는 회사에서 불입하지 않음)이며,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종업원이 55세 이후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함  

질의 1)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 지급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요?  

질의 2)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면 퇴직소득금액과 수입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원천징수대상금액 및 시기)?  

답변 | 작성일 : 2004-01-17 | 처리부서 :  

어려운 문제입니다.

퇴직금제도 변경전후의 차액만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만(서일46011-10989,2003.7.23), 그 차액을 연금저축을 불입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좀더 연구가 필요해집니다.  

우리센터판단으로는,  

동 연금저축의 지급형태에 따라, i)재직중에 지급받는 경우는 퇴직금의 선수금으로 보고, ii)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며, iii)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05.1.1 이후 지급받는 것은 연금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0.12.29 ).  

감사합니다.

http://jinju.or.kr/%7Eaclu/zboard/view.php?id=nojo&page=4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asc&no=762

2009/05/14 12:02 2009/05/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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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복지연금 변칙지원”

우리당 김우남 의원 “97년~ 올 6월까지 3363억,타은행선 이미 폐지” 지적 

농협중앙회가 97년 이후 올 6월까지 타 은행에서는 폐지된 사원복지연금제도를 통해 3363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변칙적으로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을)은 농협이 제출한 ‘직원복지연금제도’ 등을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는 지난 97년부터 사원복지연금제도로 올 6월까지 3363억3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변칙적인 급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직원 1인당 매월 5만5000원에서 최고 67만5400원을 지원, 연간 최고 8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감안하면 1달에 최고 100만원의 개인연금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으로, 지나친 직원 챙기기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합원인 농민들은 줄어드는 농가소득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보다는 급여인상에만 급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타 금융권에서 이미 폐지한 제도라면 당연히 농협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의 직원복지연금 적립액은 현재 본인부담 8%, 기관지원 15%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타은행에서 다 폐지했다고 하나, 시중은행 14곳중 공적자금이 투여된 4개 은행만이 기본급여로 전환했으며, 나머지 은행은 존속하는 제도”라고 해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직원복지연금제도는 농협중앙회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의해 정상적으로 시행중인 제도로, 시행초기부터 올 6월까지 7년8개월 동안 지원된 총 누계액만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05/14 12:00 2009/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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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임기제에 관련된 다면평가표 자료입니다.

상임이사를 두지 않은 조합에서는 전상무의 임기제를 실시하고,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등을 통한 평가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임기는 2년).

훈민정음 파일과 PDF 파일을 올립니다.

2009/05/14 11:47 2009/05/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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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제규정집 (4-2) - 교육지원부문 두 번째입니다.

2009/05/13 16:06 2009/05/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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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제규정집 (4-1) - 교육지원부문 첫 번째입니다.

2009/05/13 16:05 2009/05/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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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제규정집 (3) - 감사부문입니다.

2009/05/13 16:04 2009/05/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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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제규정집 (2) - 신용부문입니다.

2009/05/13 16:03 2009/05/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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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제규정집 (1) - 경제부문입니다.

2009/05/13 16:02 2009/05/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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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파일은 총 5개이며, 압축파일 내에는 아래의 제목을 가진 훈민정음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회원조합 제규정집 전문이 들어 있습니다.

 - 신용부문.zip
 - 경제부문.zip
 - 감사부문.zip
 - 교육지원부문(1).zip
 - 교육지원부문(2).zip

훈민정음으로 작성된 제규정집을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누르셔서 훈민정음 글로벌 뷰어를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하신 뒤 파일을 여시기 바랍니다. 물론 훈민정음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분께서는 별도의 뷰어 설치 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um.com/kr/html/download002_6.html

2009/05/13 15:58 2009/05/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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