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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대표이사 조소행
조합감사위원장 박태선
농업경제대표이사 우성태

농협중앙회가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부회장(전무이사)에 이재식 현 상호금융표이사를 비롯해 상호금융대표이사에 조소행 농업농촌지원본부장, 조합감사위원장에 박태선 농협캐피탈 대표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또한 농업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에는 우성태 직전 경제기획본부장을 선임했다. 

신임 이재식 부회장은 영남고와 경북대 고고인류학과를 나왔으며,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장,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대신고와 순천향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장과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을 맡아왔다. 또한 박태선 조합감사위원장은 목포고와 동국대 농학과를 나왔고, 농협은행 HR·업무지원부문장, 농협캐피탈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평택고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했고, 농협경제지주 판매유통본부장, 경제기획본부장을 지냈다. 

이번에 선임된 부회장, 상호금융대표, 농업경제대표의 임기는 오는 3월 26일부터 2년이고, 조합감사위원장은 3월 11일부터 3년이다.

2022/04/04 14:29 2022/04/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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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올해 일몰 앞두고 
2026년까지 적용 개정안 발의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조합의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김제시·부안군) 의원은 최근 농가 등 금융소외 계층의 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5%,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농어민의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몰기한이 도래해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서민금융기관의 고객 이탈로 인해 서민금융이 악화하고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기관 보호와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조합의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분리과세 시기도 순연하도록 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민과 서민의 저축의욕 고취와 사회·문화·경제적 지위 강화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4/04 14:25 2022/04/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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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국의 모든 농축협 조합장이 뽑는 직선제로 전환됐다.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영농 의무가 부과된다. 지난 3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농지법 등 농어업 분야 24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은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1월로 예정된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1~2표로 차등하는 부가의결권 조항이 신설됐고, 투표권 차등 기준과 결선투표 등 세부 선출방식을 마련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 내에선 투표권에 대해 조합원 ‘3000명’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3000명 이하 조합은 1표, 3000명 이상 조합은 2표를 각각 행사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21년 1월 기준 전국 1118개 조합 중에서 투표권 2표를 갖는 조합은 14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987년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2009년 대의원 간선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간선제에 대해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 제기와 함께 직선제로 다시 돌려야 한다는 농업계 여론이 높았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농지법령에 따르면 비농업인이라도,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상속 또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1만㎡ 이내의 농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이나 농지처분 의무도 없어 임차농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농지법 개정에 따라 상속인과 이농자 소유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된다. 또한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연계 정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의 범위에 ‘황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포함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도 처리됐다.

농어촌의 빈집정비를 위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빈집실태조사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03/31 09:24 2021/03/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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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의결권 부여 기준 ‘조합원수 3000명’ 적용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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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곳 중 141곳 ‘2표 부여’
총 투표권수 1259표 전망
간선제 293표와는 큰 차이

대의원들 해당지역 후보 지지  
도단위 표 움직이던 경향도
조합장 소신투표로 바뀔 전망 

축협은 부가의결권 불리
총 116곳 중 2표 행사 ‘0’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위한 농협법개정안이 22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됐다. 따라서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뒤를 이어 2024년으로 예정된 제25대 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치러지게 된다. 대의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되는 만큼 선거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며 새로운 판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간선제와 직선제를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투표권수다. 간선제에서는 대의원 292표, 농협중앙회장 1표 등 모두 293표가 움직였다. 이를 개선해 직선제를 도입하면 모든 조합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투표권 수가 늘면서 기존보다 더 넓은 표심이 반영된 회장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기대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수 3000명 이상인 조합에 대해 부가의결권 2표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본보가 2021년 1월 기준 전국 1118개 조합의 조합원수를 파악해 분석해 보니 조합의 투표권수가 1259표로 간선제보다 4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부가의결권 기준을 조합원수 3000명으로 확정하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141개 조합이 각각 2표를 행사해 이들의 투표권은 282표로 집계된다. 전체 1118개 조합 중에서 부가의결권 조합 비율은 12.6%로 낮지만, 이들의 의결권은 22.4%를 차지한다. 지역별 부가의결권 조합수는 경기 17개, 강원 5개, 충북 12개, 충남 18개, 전북 18개, 전남 15개, 경북 24개, 경남 13개, 제주 13개, 서울·부산·울산이 각 1개, 인천 3개 등이고 대구·광주·대전 등은 한 곳도 없다. 

또한 전체의 89%인 977개 조합이 1표를 행사하며 이들의 의결권은 77.6%를 점유한다. 다만 2024년 선거에서는 조합원수 변동에 따라 투표권 수가 현재 시점과 다소 차이 날 수 있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선할 경우 시도별 투표권수와 지역별 영향력에 일부 변동이 일어난다.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집계해 보니, 경기 42표(14.7%)→178표(14.1%), 강원 24표(8.2%)→84표(6.7%), 충북 16표(5.5%)→충북 77표(6.1%), 충남 37표(12.5%)→161표(12.8%), 전북 27표(9.2%)→110표(8.7%), 전남 34표(11.6%)→161표(12.8%), 경북 45표(15.4%)→181표(14.4%), 경남 34표(11.6%)→151표(12%), 제주 6표(2.1%)→36표(2.9%), 서울 4표(1.4%)→20표(1.6%), 부산 4표(1.4%)→15표(1.2%), 대구 4표(1.4%)→20표(1.6%), 인천 7표(2.4%)→19표(1.5%), 광주 2표(0.7%)→14표(1.1%), 대전 2표(0.7%)→14표(1.1%), 울산 3표(1%)→18표(1.4%)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별 투표권 비율을 보면 경북이 가장 높고 이어서 경기, 충남과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충북 등의 순서를 차지한다. 또한 직선제에서 투표권 비율을 보면 전남이 가장 많이 상승하고,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이 오른다. 반면 경기, 강원, 전북, 경북 등은 다소 낮아진다. 특·광역시에서는 부산, 대구, 인천이 낮아지고 서울, 광주, 대전, 울산이 높아진다.

또한 품목조합인 축협에는 부가의결권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116개의 축협 중에서 2표를 행사는 곳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간선제에서 축협(축산품목조합 포함)의 투표권 수가 52표로 전체에서 17.8%를 차지하지만, 부가의결권을 적용한 직선제로 하면 9.2%로 크게 떨어진다. 

이처럼 지역별 투표권 비중의 변화가 생기지만 직선제로 치루면 지역구도가 약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 간선제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이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투표권 수가 많지 않다보니 도단위로 표가 움직이는 지역구도 현상이 뚜렷했던 것이다. 그러나 직선제로 하면 우선 전체 투표권수가 4배 이상 늘기 때문에 조합장들의 소신 투표 경향이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이럴 경우 차기 농협중앙회장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려 인지도를 쌓은 후보가 더욱 유리한 위치에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2021/02/24 09:25 2021/02/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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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조합원 수 기준 3000명 유력
‘2표’ 행사 조합 145개 추정
2000명 기준시 347개로 늘어


2024년 예정된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 직선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직선제로 하면서 조합원수가 많은 조합에 대해 의결권(투표권)을 최대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의결권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중앙회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는 농협법 개정안 심의를 거쳐 나온 결론이다. 21대 국회 들어 농협중앙회 직선제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서삼석 의원을 시작으로 이원택·위성곤·윤재갑(2건)·이만희 의원 등 모두 6건이 발의됐다. 이에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조합장 직선제에 대한 여론이 모아졌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개정안들도 조합장 직선제가 공통분모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란이었던 투표권을 차등하는 부가의결권을 놓고 이번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서삼석·이원택·위성곤 의원은 ‘1조합장 1표’ 방식의 직선제를 발의했고, 윤재갑 의원은 농협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 3표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는 부가의결권을 신설해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농업계에서도 부가의결권 도입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다. 우선 농축협조합장을 비롯해 농특위 좋은농협, 농민단체 등은 협동조합 평등성을 강조하며 ‘1조합장 1표’에 무게를 두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당초 간선제 유지 입장이었던 농식품부는 직선제로 전환하되 선결조건으로 ‘부가의결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부가의결권은 현행 농협법에 규정돼 있는 조합원 규모별 1~3표를 내심 원하는 눈치였다.

이처럼 총론적으론 직선제에 모두 찬성하면서 각론에선 견해차를 보인 농협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에서 부가의결권을 최대 2표까지 적용하는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또한 부가의결권 기준에 대해 의원들은 조합원수 3000명 이상일 경우 2표, 이보다 적으면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입을 모았다.

현재 시점에서 조합원 30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1표를 행사하는 조합은 973개, 2표 조합은 145개이다. 이 경우 총 투표권이 1263표로 2표를 행사는 145개 조합의 투표권이 290표로 전체의 23%의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농축협의 여건을 감안하면 3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의 분석이다.

그러나 3000명보다 낮은 2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표 조합이 771개, 2표 조합이 347개로 총 1465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조합 수의 31%를 차지하는 347개 조합의 투표권은 694표로, 전체 투표권의 47%를 가져가기 때문에 중앙회장 선거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안심사에서 윤재갑 의원이 발의한 결선 투표 없이 1차에 다수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농협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농협 인사추천위원 구성을 현행 조합장 4인,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하는 규정을 조합장 3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개정안은 채택됐다.

2021/02/23 10:01 2021/02/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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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구조 개편, 진단과 과제 <중> 저조한 경제사업 성적표 무엇 때문인가

사업구조 개편 성과내기 급급
시장 상황·실행 가능성 등 외면
체계적 계획 수립부터 어긋나

유통환경 변화 반영 못하고
과거방식만 고집 ‘시간 낭비’
계열사 사업경쟁력도 낮아 

천문학적 자금 투입 불구
‘사업 실패’ 평가 나오지만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아
농식품부도 농협도 뒷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진행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는 낮은 점수로 마무리됐다. 농식품부 평가결과 2019년 100점 만점에 농업경제 72.2점, 축산경제 64.1점에 그친 것이다. 처음 수립된 사업계획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했던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첫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이같은 원인은 농협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회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평가 점수 매년 하락

농협 경제사업 평가점수 하락
농업경제 2013년 88.3점→ 
2019년 72.2점으로 떨어져
축산경제는 83.1→ 64.1점으로


농식품부의 농협 경제사업 평가점수가 매년 하락 추세를 보였다. 농업경제의 경우 2013년 88.3점에서 2019년 72.2점으로 떨어졌고, 축산경제도 같은 기간 83.1점에서 64.1점으로 추락한 것이다.

농식품부의 사업평가는 판매농협 실현(사업목표 달성 60점, 신규투자 추진실적 10점, 협동조합 원칙실현 10점)이 80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경제사업 활성화 목표관리(전략기획 이행, 생산성향상, 성과관리체계) 10점, 개선권고 사항(조직혁신, 유통지원자금, 주요사업 성과평가) 10점 등의 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는 농협법 제161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농협 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평가 점수가 하락한 원인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궁극적 목적인 농축산물 책임판매 실적이 목표 대비 크게 모자라기 때문이다. 실제 연도별 사업목표는 2012년 25조4000억원에서 2020년 46조8000억원을 잡는 등 연차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실적은 2012년 24조3000억원, 2015년 25조5000억원, 2019년 27조7000억원 등으로 완만한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사업목표 달성률도 2012년 95.6%, 2015년 73.3%, 2019년 62.2%로 매년 하락을 반복했다. 가장 많은 배수가 배정된 사업량을 끌어 올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 지역농축협(회원조합)과 농민 조합원들이 사업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 성과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가 회원조합과 농민을 대상으로 사업구조개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 회원조합들이 평가한 점수는 51.8점, 농민은 56.7점으로 매우 낮았다. 농업 현장에서 사업구조 개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실 외면…예견된 결과



농협 경제사업 목표가 처음부터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이상적인 수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난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예산상 쟁점’ 보고서에서 ‘농협의 과거 경제사업 실적 및 우리나라 농업생산액 규모와 비교해 물량계획 및 투자계획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2020년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보고서에서도 저조한 경제사업 활성화 성과에 대해 ‘사업목표를 설정할 당시 시장상황이나 실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과다한 목표 수립과 계획된 사업의 지연’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농협의 경제사업 물량은 사업구조 개편 이전 2004~2011년 사이에 연평균 8.5% 성정한 데 비해 2012~2019년에는 1.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학계 등 전문가들도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맥락의 진단을 내렸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2012년 사업구조 개편 1년차부터 시행 성과를 내야 했기 때문에 각 부문별 사업을 억지로 만들어 낸 측면이 있다”며 “부서별 또는 사업간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고 부문별로 투자가 획일적으로 분산되면서 사업목표가 할당되는 등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도 “농협이 세웠던 경제사업 계획은 이미 일반 사업체 등 기업들과 치열한 시장경쟁 구도 상태였다”며 “농협의 계획은 시장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사업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업여건 파악도 못했나

소비지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 방식을 고집하다 시간만 낭비했던 사례도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소비지 대규모 유통매장을 확대 출점하는 방안이 사업구조 개편 수년 동안 검토됐던 것이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대형유통업체들은 포화된 대형마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온라인 등으로 새로운 유통채널에 투자를 강화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농협은 내부적으로 대도시에 대규모 하나로마트 점포 여러 곳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년간 논의만 반복하다 끝내 계획을 백지화했는데, 그러는 사이 경쟁 상대인 유통업체들은 온라인유통 등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사실상 농협이 ‘낙오’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곡사업활성화의 경우 2012~2020년 5400억원의 투자 계획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모 양곡업체에 400억원을 출자하는 방안이 검토됐었다. 농협경제지주가 잡곡 유통물량 확대를 현금출자 이유로 설명했지만, 안성에 위치한 양곡유통센터의 잡곡 중계 사업량에서 해당 업체와 거래비중이 당시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현금 출자 없이도 충분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사례 외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투자계획들이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협 계열사 사업실태 적신호

농협 경제사업의 손발 역할을 하는 농협경제지주 계열사들의 사업경쟁력이 낮고 전략도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본보가 입수한 지난 2018년 농협중앙회의 경제지주 계열사 실태분석 내부 자료를 보니 유통자회사를 비롯해 농협홍삼, 농협식품, 농협무역, 농협양곡, 목우촌 등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각 분야별 시장 대비 사업성과가 낮은 것으로 분류돼 있다. 유통자회사 5개사(하나로유통, 농협유통, 충북유통, 대전유통, 부산경남유통)의 경우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력이 낮은데다 점포 운영의 비효율성, 진부한 매장 형태 등의 문제가 노출됐다. 특히 5개 유통자사회가 각각의 사업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효율저하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농협식품의 경우 농협 내부 사업 중첩과 시장 지향적 사업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진단됐고, 농협홍삼은 성장보다는 수익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농협양곡에 대해서는 양곡에 대한 전문성과 인프라가 미흡하고, 수탁 사업 모델로 인한 수익 증대 한계와 낮은 재정 자립도가 문제라는 판단이었다.

농기자재 사업에서 남해화학은 사업 규모는 크지만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직 형태가 문제였다. 농협사료 또한 높은 인건비 대비 낮은 생산성과 현행 사업체계로는 시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처럼 농협경제지주의 계열사 대부분이 사업효율이 낮은 것으로 진단됐다. 경제사업 활성화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실패 책임 ‘오리무중’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 이행계획을 농식품부와 체결하면서 추진방향으로 ‘사업의 전문화·효율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판매농협 구현’을 설정했다. 책임경영도 강화하는 농협 내부 규정도 도입했다.

하지만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성과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당초 방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9년 동안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고도 낮은 성과로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농식품부와 농협에서는 사업책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다.

양승룡 교수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이 2020년까지 1단계가 마무리됐지만, 사업 결과에 대한 문제의식이 실종됐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인 농협 내부만 보더라도 임원 경영평가에서 경제사업 활성화 실적이 낮게 반영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성재 박사는 “사업성과가 미흡했던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성과와 책임을 연결해 평가가 진행됐어야 한다”며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1/02/19 10:23 2021/02/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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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조합원수 규모 따라
회장 선출 투표권 1~3표 부여
농식품부 ‘기본 원칙’ 존중 이유
부가의결권 적용 강하게 고수

농축협 조합장·농민단체는
1조합장 1표에 무게 ‘부정적’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개선하기 위한 농협법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핵심 쟁점인 ‘부가의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장 선거 투표에 부가의결권을 도입키로 협의되면서 농협회장 직선제 최대 난제가 해소됐지만,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직선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특히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직선제와 1년 이내에 부가의결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에 따라 법 통과 후 1년 이내에 결정키로 한 부가의결권에 대한 논의가 향후 뜨거워질 전망이다. 부가의결권 기준 설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조합장들의 의견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농식품부가 더 이상 관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의결권은 회원조합의 조합원수 규모에 따라 중앙회장 선출 투표권을 1~3표로 차등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제122조(총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라는 규정을 배경으로 한다. 이를 근거로 농협법 시행령에 조합원수 2000명 이하는 1표,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은 2표, 3000명 이상은 3표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라는 법 조항에 의거해 대의원 간선제로 시행돼 왔다.

▲농식품부의 부가의결권 고집 이유=농협법을 관장하는 농식품부는 직선제 선결조건으로 부가의결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만약, 농식품부가 부가의결권 없이 ‘1조합 1표’를 수용했다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이미 국회를 쉽게 통과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농식품부가 부가의결권을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협동조합 제도의 원칙과 농업농촌의 변화’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농식품부는 ‘농협법상 전체 의사결정 구조는 부가의결권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총회를 대신해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원회도 대의원 선발, 대의원의 지역적 비중 배분에 있어 부가의결권이 구현되어 있다. 기본적인 부가의결권의 정신, 기본 원칙이 존중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생각이다’라고 못 박았었다. 

이 같은 정책방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 지역농축협 조합이 법인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대의권을 반영해 경제사업을 잘하면서 조합원수가 많은 조합에 의결권을 더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관계자는 “농협회장 직선제를 도입할 때 협동조합 조합원의 대의권을 보장하면서 조합원 고령화도 감안해야 한다”며 “또한 부실 또는 영세 조합에 대한 문제와 함께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이 상대적으로 경제사업 규모가 큰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가의결권의 필요성을 밝혔다.    

▲직선제는 필수, 자율적 의사결정 주장=농축협 조합장과 농민단체에서는 1조합장 1표에 무게를 둬 왔다. 부가의결권이 현실적이지 못할뿐더러 경제사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농협중앙회 총회에서 1~3표의 의결권이 있지만, 법령에만 있을 뿐 실제 행사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도 이 같은 현장 여론에 따라 부가의결권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농협조합장 모임인 정명회와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16일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2009년 정부는 선거 비리를 막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직선제를 간선제로 후퇴시켰다. 대의원에 의해 당선이 좌우되는 폐쇄적인 선거 구조는 선거를 ‘그들만의 잔치’로 격하시키고 선거 비리에 대한 감시를 어렵게 했다”라며 “농협중앙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원농협을 위해 존재하는 연합체로 거듭나야한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출발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가의결권에 대해서는 “직선제 재도입의 발목을 잡았던 부가의결권 적용 문제도 농식품부가 아니라 농협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농협은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이 아니라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소수의 대규모 조합의 목소리가 우선시 되고 대다수의 소규모 조합이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02/17 09:32 2021/02/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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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부가의결권도 신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5일 전국 1118개 회원조합장이 직선제로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직선제로 하면서 조합별 조합원 수에 따라 투표권을 최대 세 표까지 행사하는 부가의결권도 신설했다.

이만희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농협중앙회장을 회원조합장 일부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다수의 회원조합장이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회장은 총회에서만 선출하도록 했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라는 제124조에 의거해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있다.

또한 농협법 개정의 최대 쟁점인 부가의결권에 대해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1항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라는 문구에 이어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최대 세 표까지 행사한다’를 추가해 신설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공포된 이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도 달았다.

이외에도 회장의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에서 회원조합장을 4명에서 3명으로, 외부전문가를 3명에서 4명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1987년 대통령 임명제에서 조합장 직선제가 전격 도입됐었지만, 지난 2009년 농협법 개정으로 대의원 간선제로 개악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간선제를 통해 최원병 전 회장(재선), 김병원 전 회장, 이성희 현 회장 등이 선출된 바 있다. 그러나 대의원 간선제가 비민주적 ‘체육관선거’라는 지적과 함께 선거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부작용 등이 제기돼 왔다.
2021/02/10 10:45 2021/02/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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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상실 손해 보상은커녕 사과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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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법원 판결로 횡성축협 조합원으로 복귀한 원광희 씨는 부당한 조합원 자격 상실로 적잖은 손실을 봤다며 조합장의 성의 있는 사과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 뒤 한 달여 
원광희 씨, 축협 태도에 분통
경매 보증금 100만원 ‘부당’
두 배 수준 수수료도 해결 안돼  

“전국 축협 공동사과문 쓰고
재발 방지 관리·감독 철저를”


4929만2241원.

원광희 씨가 2017년 횡성축협의 사업 관련 이용금액 액수다. 그는 여신 1542만원, 구매 1734만원, 수신 1190만원 등 조합의 사업을 고르게 이용했지만 2018년 4월 제명됐다. 횡성축협 사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원광희 씨와 함께 제명된 20명의 조합원들은 약 3년 동안 횡성축협과 법적 다툼을 진행했고 지난 1월 14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후 약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지난 3일 만난 원광희 씨는 제명 조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서 적잖은 손해를 봤지만 여전히 횡성축협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원광희 씨에 따르면 그는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횡성축협 우시장에서 경매에 참여할 때마다 100만원의 보증금 100만원을 냈다. 경매 수수료도 조합원의 두 배 수준으로 납부했다. 횡성축협 조합원으로 40년 가까이 활동한 그로서는 부당한 처사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횡성축협은 매도자는 낙찰가격의 1%, 매수자는 2만5000~3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원광희 씨는 “제명됐을 때 어이없고 황당했다.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며 “여전히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도 사고 팔아야 한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을 잃은 후 우시장에서 우리는 일반인 취급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조합원 자격을 회복했지만 횡성축협으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다. 얼마 전 배당금 관련 문자 온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횡성축협이 제명한 사유에 대해 이들은 조합 사업 미이용은 명분일 뿐 횡성한우협동조합 가입, 현직 조합장에 대한 쓴소리 등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원광희 씨는 “만약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라면 (제명된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이용량이 적어서 제명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유예기간을 줬어야 했다”며 “하지만 횡성한우협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제명시킨다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횡성한우협동조합을 설립한 이유는 농가들 입장에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사료를 쓰기 위해서였다. 횡성축협에도 그동안 이 같은 사항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횡성한우조합의 사료가) 25㎏ 1포에 약 800~1000원 정도 저렴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들어 비싼 가격 때문에 사료를 자가제조하는 농가들이 많다. 조합의 사료를 쓰지 않은 것이 제명 이유라면 더 많은 조합원들이 잘렸을 것”이라며 “사료값을 절감해서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해 돈을 벌겠다는 조합원을 내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자격을 재획득한 20명의 조합원들은 횡성축협을 비롯한 전국의 축협들이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할 때까지 싸울 것으로 보인다. 원광희 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국의 축협 조합장들이 횡성축협의 입장을 대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과연 횡성 사태의 상황을 잘 알고 서명한 것인지 의아하다”며 “그 탄원서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조합장들은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동사과문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엄경익 횡성축협 조합장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는 “횡성축협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면서도 “우리는 축협을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건실하고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어찌 보면 그의 요구는 당연하다. 그 바람을 현실화하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인 듯하다.


○제2의 횡성축협 사례가 없으려면...

“농협, 지역사회 협동조직과 연대·상생을”
-이호중 (사)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

“조합원들 조합 가입·탈퇴 자유 보장해야”
-이동옥 횡성한우협동조합 이사장

이호중

협동조합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횡성축협 사례 같은 부당한 조합원 제명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인식 하에 농협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동조직과 연대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번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 건과 관련 이동옥 횡성한우협동조합 이사장은 “횡성축협에서 제명된 조합원들은 조합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대안을 이야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농민들 스스로 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 횡성한우협동조합”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중 (사)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도 “횡성축협 같은 사례는 그동안 굉장히 많았다. 이런 문제는 일선 농·축협과 품목 조합 간 사업이 경합되면서 시작됐다”면서 “예를 들어 한우조합이 설립할 때 농협 시·군지부장과 조합장들이 한우조합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대출 중단 등 압력을 넣어 조합 설립 총회 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횡성축협 건도 지역축협이 제 역할을 못해서 생산자들이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든 것”이라며 “횡성한우협동조합 같은 품목 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은 농협이 생산자 중심의 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욱

이들은 조합원들 스스로 조합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동시에 농협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동조직과 연대·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조언했다. 이호중 상임이사는 “지역의 협동조합 조직들이 잘 성장하고 농협이 이들을 포용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등 형님 역할을 하는 것이 농협에게도 사업 확장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협동조직과 연대하고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옥 이사장은 “품목 조합 같은 단체들이 생긴다면 농민들이 여러 조합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것”이라며 “농협이 힘의 논리로 조합원을 함부로 제명할 것이 아니라 품목 조합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잘해줄 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합원들의 조합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은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조합원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조합이 운영돼 결국 많은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10 10:35 2021/02/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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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 내 농협법 개정안 통과 전망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직선제 전환을 놓고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가의결권’에 대해 정부와 농협이 입장을 좁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농업중앙회 직선제에 대해 전국 농축협 조합장은 물론 농업계 대사수가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987년 민주화 바람과 함께 조합장 직선제가 전격 도입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2009년 농협법을 개정해 대의원 293명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변경됐다. 이후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지난 2020년 1월 31일 제24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대 국회에서 직선제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회원 조합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선거권에서 표수를 차등하는 ‘부가의결권’ 도입을 놓고 쟁점이 벌어졌다. 부실 농축협 구조조정 합병 정책방향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부가의결권’ 없는 직선제 도입을 전면 반대했던 것이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농식품부 기조는 이어졌다. 지난 2020년 6월 서삼석 의원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지만, 9월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당시 농식품부가 부가의결권 적용과 조합 규모화에 대한 보완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가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직선제로 우선 전환하고, 1년 이내에 부가의결권 기준을 마련키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가 부가의결권에 따른 선거권 차등 격차를 줄이고, 농협중앙회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으로 농식품부와 농협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에 협의한데 이어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농협중앙회 직선제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03 10:37 2021/02/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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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구조 개편, 진단과 과제 <하> 진정한 100년 농협 과제는

이성희 제24대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31일 회장에 당선된 직후 취임사에서 “100년 후에도 농협다운 농협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이후 이성희 회장은 여러 공식 석상에서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강조해 왔고, 2021~2025년 5년 동안 추진할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이 또다시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협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100년 농협’ 출발점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 재구축 배경

이성희 회장 핵심 공약, 유통개혁이 밑바탕

‘올바른 유통위원회’ 통해 
유통혁신 4대 전략 확정
‘경제사업 계획’에 활용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제24대 농협회장 선거운동을 하면서 ‘100년 후에도 농협다운 농협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5개 분야 25개 과제로 짜여진 ‘5·25공약’을 내걸어 2020년 1월 31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210만명의 농민 조합원, 1118개 지역농축협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또한 취임사를 통해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농협의 농축산물유통 구조 개혁, 미래에도 농협다운 농협 등 농협중앙회가 추구해 나갈 방향을 천명한 바 있다.

취임 직후 이성희 회장은 핵심 공약인 농축산물 유통개혁에 나서겠다며 2020년 4월 23일 ‘농협 올바른 유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성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5년 수립된 농협 중장기 발전계획을 되짚어 보며 5년이 지난 2020년 모든 부문에서 실적이 미달하고 있다며 자책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이에 농축협 조합장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유통위원회가 농축산물 생산에서부터 도소매, 그리고 식품사업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친 현황 점검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유통위원회는 7개월에 걸친 활동 끝에 △스마트한 농축산물 생산ㆍ유통 환경 조성 △도매사업 중심으로 산지와 소비지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도소매사업을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  △협동조합 정체성에 부합하는 농축산물 판매확대 등 유통혁신 4대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이는 2021~2025년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밑바탕이 됐다.


2021~2025년 추진 2차 계획
기존 방식 유사 ‘나열식 수립’
“실현 가능성 의심” 우려 목소리
‘확실한 목표·성과 책임’ 요구도

경제지주 이사의 절반 이상
농협중앙회 이사가 겸직
하향식 의사결정 등 우려
이사회 임무·역할 제대로 해야

판매사업 이용 조합원 25.7% 뿐
참여 높이는 방안 강구해야
도시농협 경제사업 확대 시급


◆경제사업 계획 보완 제기

2012년 농협 사업구조 개편으로 설립된 농협경제지주는 농축산물을 잘 판매하는 이른바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매년 시행해야 한다. 농협법 161조6 조항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부여된 임무다. 이에 따라 2012~2020년 1차 사업계획에 이어 2021~2025년 5년 동안 추진할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2차 계획이 또다시 실패 평가를 받고 있는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본보가 다각도로 취재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2025년까지 추진할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은 산지부문, 도매부문, 소매·식품부문, 축산유통 등 각 사업부별 투자계획이 기존 방식과 유사하게 나열식으로 수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목표도 ‘산지유통 점유비 71%, 책임판매비율 43%, 소비지 점유비 15%’ 등으로 잡은 상태다. 2019년 기준 농협은 산지유통 점유비 57%, 책임판매비율 30%, 소비지 점유비 14% 등이었다.

이와 관련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1차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의 평가는 너무 저조하고 매우 실망스러웠다. 더 큰 문제는 추가 계획 또한 현재 농협경제지주 여건에서 실현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지주의 구조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혁신적 개편과 함께 중앙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 또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관련된 제도 및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본보 특별기고(2020년 1월 12일자 2면)에서 “농업협동조합의 본질인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은 2021년부터 5년간 연장되고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지난 사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추가 사업계획도 지난 사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비전과 중장기목표, 세부추진 방식 등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지 못한 채 여전한 나열식 사업계획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사업처럼 무의미한 숫자 중심의 목표가 아닌 조합원 편익과 농업소득이라는 확실하고 단순한 목표를 설정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실명제와 사업결과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엄정한 성과 책임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협경제사업활성화 위원인 양승룡 교수는 이 기고에서 매년 2회 진행된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한계도 언급했다.


◆이사회 역량 키우고 제역할 해야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이사회의 전문성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제기된다. 협동조합은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도 선거공약에서 이사회 강화를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자회사 등으로 이어지는 이사회 운영에 대해 심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하향식 의사결정 체계로 인해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농협경제지주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제기된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이사의 절반 이상을 농협중앙회 이사가 겸직하고 있으며, 농협경제지주의 주요 투자 계획은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지주의 사업 전문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사회는 물론 각 이사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협동조합을 전문 연구해온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전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 등이 거대하고 복잡한 경영구조로 커졌기 때문에 농민 조합원과 조합장들은 경영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며 “따라서 이사회와 이사들이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 각종 경영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도시 농협의 경제사업 대책 절실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들은 사업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의 기반이면서 손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사업 현실은 어떨까. 우선 농촌지역 농축협을 보면 전반적으로 조합원 고령화와 감소가 예측되면서 판매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 비율이 25.7%에 그친다.

2020년 농협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2019년 기준 농협 전체 조합원 210만 명 중 판매사업을 이용한 조합원은 54만여명으로 25.7% 가량에 불과했다”며 “판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전국의 많은 농축협 조합원들이 농협이 아닌 산지 유통상인 등을 통해 출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판매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매년 산지 점유율과 책임판매 비율을 높이겠다는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이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양승룡 교수는 “전국 권역과 지역별 농축협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육성 방안을 세워 지역조합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시농협의 경제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제도적 방안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총자산 5000억 원 이상이면 도시농협으로 분류한다. 도시농협은 또 2016년 132개소에서 2019년 156개소로 늘었다. 그러나 도시농협은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 비중이 신용사업보다 저조해 신용조합화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농협 내부자료에 따르면 도시농협별로 설정된 경제사업 추진지표에서 2019년 기준 156개소 중에서 76개소가 미달해 경제사업 규모를 대폭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박성재 박사는 “도시농협은 농민조합원이 조합설립 기준보다 감소해 제도와 규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농민 없는 농협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고 도시농협에 대한 문제를 더욱 공론화해서 다뤄야 한다”고 진단했다.

2021/02/03 10:19 2021/02/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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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축협 제명 무효 소송 조합원, 대법서 ‘최종 승소’ 의미는

조합 사료 미사용 등 이유로
제명 당한 횡성축협 20명
이번 판결로 조합원 자격 유지
“손해배상청구 등 고민”

‘저렴하고 품질 좋은 사료 교체’
조합원 요구 외면서 촉발 
농민 위한 조합 등 변화 기대


일선 농·축협의 주요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 조합에 바른 소리를 하는 조합의 임원은 농·축협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횡성축협으로부터 제명당한 20명의 조합원들도 사료와 출하사업 같은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들은 최종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일부 농·축협들이 사료나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한 무차별적인 횡포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이번 판결까지의 과정과 의미를 되짚었다.

▲치열했던 양측의 법적 다툼=이번 소송은 2018년 4월 2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시작했다. 횡성축협(조합장 엄경익)이 이날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 미 이행, 브랜드 정책 운용 등의 의무 미 이행,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등 조합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광희 씨 등 20명의 조합원을 제명한 것이다.

이에 20명의 조합원은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19년 8월 1심 판결에서는 횡성축협이 승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1심 판결이 농협법과 상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즉각 항소했다. 결국 지난해 9월 2심 판결에서 임시총회의 제명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 패소한 횡성축협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이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1월 14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심(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횡성축협이 패했고 20명의 농민들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횡성축협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20명의 조합원들은 이달 중 회의를 개최해 후속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남용 횡성한우협동조합 본부장은 “이달 말경 제명됐었던 조합원들이 모여서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제명 기간 동안 조합원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광희 씨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을 앞두고 농민들과 농·축협 양측은 대법원에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판결 결과가 전국의 조합원과 일선 농·축협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 판결에 앞서 농민들과 농협은 각자의 입장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20년 11월과 12월에 142곳의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임원·지회장·지부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농업·축산 생산자 단체까지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을 탄원 드립니다’를 제목으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국축협조합장들도 지난해 10월 탄원서를 제출했고 엄경익 횡성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횡성축협 이·감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1월 11일 “1심과 같이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발송했다.

김남용 횡성한우협동조합 본부장은 “전국의 축협이 조합의 주요 사업 중 사료와 출하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이번 제명은 이 같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빚어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사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15일 성명서에서 “앞으로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 또는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계재철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장은 “213만명의 조합원이자 농민들이 농협과 축협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단지 횡성축협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농·축협에서 사료와 비료, 농약 등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게 됐다. 농민들이 힘없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또 일선 축협을 비롯한 농협들이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한 단계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계재철 소장은 “사실 횡성축협 문제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사료로 교체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작했다”며 “농협은 1961년 출범해 약 6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축산업은 크게 발전했고 변했는데 농·축협은 바뀌지 않고 과거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선 조합들이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농민들에게 다가가는 일을 해야 하는 등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용 본부장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축협들이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도 “축협들이 앞으로 조합의 주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 고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광희 씨는 “매년 쇠고기 수입량은 늘고 있고 최근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리고 한우가격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일선 축협이 (조합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요청했다.

품목조합 활성화도 기대될 수 있다. 계재철 소장은 “지역축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품목조합이 결성된다”며 “품목조합 때문에 일선 축협들의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1/27 16:34 2021/01/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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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주거나 제명하는 행위
농축협 존재목적 배치” 못박아


사료와 출하사업 같은 축협의 경제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성축협 조합원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20명의 농민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횡성축협 조합원 20명이 제기한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판결문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고등법원은 “농·축협은 국민 경제 및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공공성을 지니므로 영리목적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명하는 행위는 농·축협의 존재 목적에 배치되고 제명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만큼 제명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등법원 판결 후 피고(횡성축협)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만큼 제명된 20명의 조합원들이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 또는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일부 농·축협이 주요 경제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조합에 쓴 소리를 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각종 횡포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일선 농·축협들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계재철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판결로 농·축협이 사료와 비료, 농약 등 경제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게 됐다”며 “213만명의 농민들이 농·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만큼 이번 판결은 횡성축협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일선 조합들도 조합원을 위한 사업에 매진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1/27 16:33 2021/01/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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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구조 개편, 진단과 과제 <상> 사업구조 개편 추진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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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시작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 사업이 2020년 완성을 목표했지만, 저조한 실적에 머물렀다. 지역농협이 출하한 농산물 책임판매 비율이 당초 목표 대비 크게 부족한 30%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 목표 대비 실투자도 저조한 것으로 최종 평가됐다. 이로 인해 1994년 처음 제기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통한 사업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이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제사업 활성화 추가 계획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보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처음 제기된 지난 1994년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이후 최근까지 주요 현안을 정리하고 성과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과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보기로 했다.


‘농협개혁위’ 꾸려 개편 추진 2011년 농협법 개정에 본격화


▲UR로 시작된 농협의 개혁=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것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 예고되면서 한국농업은 위기로 치달았다. 이에 당시 김영삼정부(문민정부)는 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농정 개혁과제를 논의했고,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를 쟁점으로 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핵심 과제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공룡의 몸집으로 커진 농협중앙회 개혁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경분리에 대해 농협은 오히려 경제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했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이렇게 시작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골자로 한 사업구조 개편은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돼 계속 시도됐고, 노무현정부(참여정부)에서도 농협개혁을 위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갔다. 정부, 농민단체, 학계, 농협,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전문가가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거쳐 드디어 2007년 1월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방안’이 마련돼 정부 건의가 이뤄졌다. 정부도 바로 이어 2007년 3월 신경분리 방안을 확정해 공식 발표했다. 

이처럼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면서, 2011년 3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담은 농협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고, 1994년 처음 수면위로 올라온 농협 신경분리가 드디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1중앙회-2지주 체제로 재편
정부 지원금 확정 과정 혼선도


▲신경분리 필요 자본금 ‘26조4300억원’ 산정=2011년 3월 일부 개정된 농협법을 근거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단행됐다. 2012년 3월 농협중앙회가 ‘1중앙회-2지주(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체제로 재편해 농협의 농산물 판매사업을 강화하고, 신용사업은 더 많은 수익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농협법에도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 의무 규정이 신설돼 2012~2020년까지 연차별 사업구조 개편계획이 수립됐다.

이에 따라 2015년 판매·유통사업이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된데 이어 2017년 자재사업과 조합경제지원 기능이 뒤이어 넘어갔다. 이에 앞서 농협은행 등 신용사업은 2012년 바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중앙회에서 분리됐다.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필요 자본금을 둘러싼 쟁점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필요 자본금이 26조4300억원으로 산출됐다. 이에 농협이 자체 보유자본금 15조1600억원과 부족자본금 11조2600억원 등 모두 21조4300억원을 확보하고, 정부가 5조원을 지원하는 계획이 세워졌다. 당초 정부가 4조원을 지원키로 했던 것이 2012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조원이 늘은 5조원으로 증액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차보전 방식의 정부 지원 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농업금융채권 4조원을 발행하고 이자비용을 정부가 부담키로 한 것이다. 또한 당시 유가증권 현물출자 지원계획과 한국도로공사 주식 현물출자 등이 추진됐지만, 끝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시행착오도 벌어졌다. 이로 인한 사업구조 개편 이후 농협중앙회 차입금이 계속 불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정부·농협·한농연 등 지지 지주회사 방식으로 최종 결정


▲지주회사 vs 연합회 대립=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지주회사 체제와 연합회 방식 사이에서 농업계 의견이 양분되기도 했다. 지주회사 측에 손을 든 관계 전문가들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배경을 강조했다. 반면 연합회 방식을 주장한 측에서는 협동조합 원칙에 따른 공동사업과 상법·세법상에서 유리한 점을 내세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의견 대립은 최종적으로 지주회사 방식으로 결정됐는데, 농협사업구조개편 백서에는 ‘정부와 농협, 농촌경제연구원, 한농연, 국민농업포럼, 농협제자리찾기운동 등이 주축이 된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가 지주회사 방식을 지지했다’고 수록돼 있다. 농협개혁위원회에도 지주회사 방식으로 합의했고, 정부안도 지주회사 방식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농협중앙회 명칭을 농협연합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지조합 출하물량 50% 이상 중앙회가 판매 등 5가지 핵심 


▲부문별 사업 계획 수립=2012년 5월에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였다. 당시 농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①경제·교육지원 등 각 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②경영 효율화 ③자체자본 확충 ④조합지원사업 개선 ⑤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 책임판매(경제사업활성화) 등 5가지 사항이 핵심으로 작성됐다.

경제사업 활성화 목표가 당시 큰 주목을 끌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현재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평가하는 잣대로도 보고 있다. 이행약정서에서 농협중앙회는 산지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을 중앙회가 판매하고, 산지유통 점유비를 2011년 45%에서 2020년 62%, 중앙회 판매비중도 같은 기간 10%에서 51%로 끌어올리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위해 원예부문에서 공선출하회 육성과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확대 등을 계획했고, 청과유통 부문에서는 권역별 도매물류센터와 공판장 사업 활성화 등을 잡았다.

특히 양곡회사 설립으로 국내 쌀 유통량의 35% 판매 목표를 잡고 조합 현물출자 방식으로 RPC 50개소를 거점RPC 20개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농협식품 설립, 한삼인 공동브랜드 계열화 추진, 농기자재 유통혁신 등도 계획됐다. 축산부문에서 또한 협동조합형 축산물대형패커 육성 등을 중심으로 한 축산물 유통개선과 부가가치 증대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투자 집행률 평균 ‘67.2%’ 뿐, 책임판매 비율도 고작 ‘31%’

농협금융지주 당기순이익 2019년 기준 1조7800억
목표 대비 절반 수준 그쳐


▲투자실적 저조, 성과도 한참 미달=4조9592억원 규모의 경제사업활성화 투자 계획이 세워졌다. 최초 계획에 따르면 원예 3872억원, 청과 3487억원, 양곡 5396억원, 식품 4782억원 등 농업경제 부문에 3조3014억원의 투자가 책정됐다. 축산경제 부문에도 안심축산 등 1조6578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2012년 이후 2019년까지 투자계획이 7차례나 변경되는 등 최초 수립된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수립됐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농협 경제사업 규모가 2011년 22조7000억원에서 2019년 27조7000억원으로 5조원 늘었고 책임판매 비율도 같은 기간 11%에서 31%로 확대됐지만, 당초 사업 목표액 44조5000억원 대비 62.2%로 턱없이 저조한 실적을 냈기 때문이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농협경제사업 투자계획과 집행 실적을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조5831억원의 투자계획이 세워졌지만, 실투자로 이뤄진 금액은 3조7494억원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투자 집행률은 평균 67.2%에 머물렀다.

농협금융지주 또한 실적이 신통치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금융지주가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늘리며 2012년 4514억원에서 2019년 1조7800억원 수준으로 높였지만, 이 역시 목표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농협중앙회 차입금이 불어나며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졌고, 농민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농협중앙회의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차입금이 2012년 9조2000억원에서 2019년 13조4200억원으로 급증했고, 이로 인한 연간 천문학적인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가 농민들의 농업소득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가 추진됐지만, 농업소득은 연간 1000만원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다. 

2021/01/27 16:31 2021/01/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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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2020년 종료를 앞둔 농협의 경제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고, 대규모 투자 및 재정지원을 수반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계획-이행-산출-결과?의 틀에 맞추어 평가한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협은 기업농 증가 및 농업생산액 감소 등 농업구조 변화, 온라인유통확대 등 유통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요인과 농협의 실행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후속 경제사업을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농협은 2020년 사업구조개편 종료 이전에 미이행 과제들이 충실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당초 공표했던 약정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협은 산지유통 점유비, 중앙회 판매비중 등 당초 계획한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정부는 경제사업 평가가 농협 경제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환류장치 등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농협은 농가수취가격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시행 등을 통해 농업?농촌에 체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경쟁력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경제 부문 사업성과와 수익성을 향상시켜 악화된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차 례>

I. 개요

II. 농협 경제사업 추진현황

  1. 농협 일반 현황

  2. 농협 사업구조개편 및 경제사업 추진현황

  3. 재정사업 지원 현황

III. 주요 쟁점 분석

  1. 농협 경제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2. 농협 경제사업 관련 사업구조개편 이행실적 점검

  3.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성과 분석

  4. 농협 경제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

IV. 시사점

2020/11/25 10:39 2020/1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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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근농협 조합장, 이사회 의사결정권 ‘임의 조작’
춘천지법 원주지원 “업무방해죄” 500만원 선고

농·축협의 조합원에 대한 무분별한 제재에 대해 법원이 조합원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 앞으로 조합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월 2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정지원 판사는 강원도 횡성군 김장섭 공근농협 조합장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직전 공근농협 조합장을 포함한 5명의 조합원이 조합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며 제명하기 위해 열린 2019년 6월 19일 당시 이사회에서 제명 결의안에 반대 5명 찬성 3명으로 부결됐으나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조작해 대의원총회에 상정시켜 통과시킨 것이다.

법원은 “정당한 이사회의 의사결정권을 임의로 조작해 업무에 혼선을 빚은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속하다며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직전 조합장 재직시절에 그의 아들 최모씨가 공근농협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한우판매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낙선하자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공근농협에 지급하고 판매사업을 하던 최모씨는 더 이상 협력사업이 어렵게 되자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거래처 문제로 공근농협과 갈등을 빚은 것이다.

공근농협 주장은 기존의 거래처의 경우 공근농협의 자산이므로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반면 최모씨 주장은 자신은 공근농협의 직원도 사업소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 거래처와 거래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최모씨가 기존의 거래처와 거래 관계를 지속하자 직전 조합장과 최모씨 등 5명을 제명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사 4명이 이들을 옹호하고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해임시켰으며, 해임 이사 4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벌금형이 내려진 것이다.

현장 농업인들은 “선거과정에서 깊어진 악감정과 일방 통행식 조합경영이 잘못하면 조합과 조합원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며 조“합의 좀 더 신중한 조합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09/23 16:13 2020/09/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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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축협 ‘조합원 쥐락펴락’ 횡포 제동

재판부 “사료 선택권은 조합원에 있어” 재차 확인
군 조례에 규정된 요건 충족하면 ‘횡성한우’로 인정
한우협회 “뜻 안맞는 조합원에 불이익·제명 없어야” 


횡성축협에서 공급·판매하는 배합사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명의 조합원을 제명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는 조합원 제명 결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판결에 한우 농가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부터 이번 판결의 의미까지 짚어봤다.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 개요=횡성축협(조합장 엄경익)은 2018년 4월 25일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20명의 조합원을 제명했다. 횡성축협 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축협 브랜드 정책과 중점사업 이용 등 조합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명 사유다. 이에 20명의 조합원은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8월 판결(1심)에서는 횡성축협이 승소했다. 하지만 제명된 조합원들은 1심 판결이 농협법과 상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즉각 항소했고 그 결과, 지난 9일 판결에서 임시총회의 제명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 핵심 하나, 횡성축협의 제명 절차=재판부는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이 절차상 문제점 등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농협법은 조합원의 제명이 총회 의결사항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원 제명을 의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령이 조합에서 제명되는 경우 조합원이 입는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임시총회에서 제명된 조합원들의 변호사가 그들 명의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출석했지만 횡성축협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조합원 제명 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은 농협법 등을 위반한 만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횡성축협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이해가 상충할 여지가 있는 활동을 한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일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제명하는 것은 해당 조합원이 축협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 핵심 둘, 횡성축협의 중점사업 참여=횡성축협은 횡성축협의 사료·출하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 미이행을 제명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횡성축협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료만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출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료 선택권은 조합원에게 맡겨져 있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으로 조합의 사료만을 구입해 한우를 사육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횡성축협 조합원 중 상당수가 조합 사료를 사용하지 않지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제명한 사실이 없는 점, 제명 조합원들이 횡성축협의 구매·마트·수신·카드사업 등에 참여해 이용고배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판결 핵심 셋, 제명된 조합원들의 횡성한우협동조합 참여=제명된 조합원들이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활동하고 사육한 한우를 횡성한우협동조합에 횡성한우 브랜드로 출하한 것과 관련 횡성군은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횡성축협한우 브랜드만이 횡성군 조례가 정의하는 횡성한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횡성한우협동조합을 비롯한 생산자단체가 판매하는 한우도 횡성군 조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횡성한우에 속한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횡성축협은 횡성축협한우 브랜드 사업 관련 조합원과 이행약정을 체결했지만 이행약정 내용에 비춰보면 횡성축협이 공급하는 사료만을 사용하는 등으로 횡성축협한우 브랜드 관리기준을 준수하거나 횡성축협만을 통해 출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은 횡성군 조례에 따른 횡성한우의 적법한 생산자단체이고 제명된 조합원들이 횡성한우협동조합의 브랜드 로고를 부착해 판매한 것이 횡성축협에 부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양측의 브랜드가 경쟁 관계에 있더라도 출하규모, 유통망, 시장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횡성축협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합원 제명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의미=한우업계는 조합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합의 방향과 상충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조합원을 손쉽게 제명하려고 했던 일부 축협들의 횡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엄경익 횡성축협 조합장은 2019년 조합장 선거 공약으로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조합원 중 일부는 브랜드 통합 주장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조합원 중 일부가 브랜드 통합 주장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축산농가의 전업화로 한우를 비롯해 양돈·낙농·양계 등 품목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일선 축협들과 사업 경쟁 등으로 갈등이 지속돼왔다. 이번 조합원 제명 건도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 간 경쟁과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일선 축협과 품목조합이 경쟁과 견제 보다는 서로의 특성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6일 성명서에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농축협의 사료와 약품, 출하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손쉽게 제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 소송남발, 농민단체 및 조직 간 와해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농·축협은 영리목적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명하는 행위는 농축협의 존재 목적과 배치된다는 재판부의 판시 내용과 제명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흠결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농·축협은 농민의 선택권과 자주권을 존중해 더 이상의 분쟁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2020/09/23 16:12 2020/09/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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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유통혁신 목표
이성희 회장 공약 내걸었지만
수차례 회의에도 성과 없이
사업계획 설명 ‘제자리 걸음’
참여 위원들마저 “회의적”

안성농식품물류센터 기능 전환
계통매장 축산물 공급 갈등 등
혁신과제 논의 첩첩산중


농축산물 유통혁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농협의 ‘올바른유통위원회’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마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조합장들은 올바른유통위원회에 대해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고 전한다.  

올바른유통위원회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공약 사업으로 지난 4월 23일 농협 유통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 출범했다. 오는 10월 중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고 유통혁신 선포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농협 조합장,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2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협경제지주 각 사업부문별 임직원들이 간사역할을 하고 있다. 이성희 회장의 공약으로 대외에 공개적으로 추진된 데다 농협의 농산물유통이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 왔던 만큼 농업계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바른유통위원회가 지난 4월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운영되면서 3회에 걸친 위원회 본회의와 수차례의 소위원회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향 설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도매-소매-가공 등에 걸쳐 방대하게 다루다보니 실질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위원들의 지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 조합장은 “올바른유통위원회에 참석해보니 매우 방대한 사업계획만 세울 뿐 사업성과와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래놓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류점만 내놓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농협경제지주 내부 사업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또다른 부실을 낳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3년 개장한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의 기능 전환에 대한 얘기다.

농협의 농산물유통 거점 기능을 위해 건립된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는 당시 연간 농산물 소포장 100만톤을 목표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됐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소포장 가동률이 12.5%까지 급락했고, 농협계통매장에서 센터를 통해 공급받은 농산물에 대한 가격과 품질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등 농협 유통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에 올바른유통위원회의 유통혁신 과제로 설정돼 물류센터 운영 조직과 사업 전환이 논의되고 있지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

농협경제지주 한 간부는 “안성농식품물류센터가 현재 농협하나로유통 소관에서 농업경제지주로 이관해 도매사업을 일원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농산물 소포장과 물류 기능을 하던 것을 농산물 전처리와 가공 등 상품화 시설로 전환하고 온라인유통 물류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모 전문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 없이 잘못 그려진 그림 위에 덧칠하는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며 “온라인과 디지털을 강조하며 오프라인에 대한 또 다른 투자가 고려되는 것 같은데 보다 신중한 사업성 분석이 필요하다. 막대한 자본과 전문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농협계통 매장의 축산물 공급을 놓고 사업부문별 갈등 조짐도 보인다. 농협의 5대 유통자회사 매장에 공급되고 있는 축산물은 현재 농협유통이 총괄하고 있다. 농협유통이 음성축산물공판장의 매참인으로 경매에 참여해 축산물 도매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이 사업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유통자회사 매장에 공급되는 축산물이 연간 4000억원 규모에 달해 농협유통 측면에선 축산물을 내줄 경우 매출 축소는 물론 곧바로 적자 전환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농협 축산경제 측면에서는 확실한 수익기반을 챙길 수 있어 이번 올바른유통위원회를 통해 축산물 계통유통사업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올바른유통위원회에 대해 일선 조합장들은 “올바른유통위원회가 출발할 당시 농협중앙회가 조합장들을 어우르려고 한 것 같이 보였다”며 “조합장과 농민 조합원들이 공감하고 실익을 주는 유통혁신 방안을 도출해 내는 성과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09/15 09:17 2020/09/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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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상호금융 대표이사
김용식 조합감사위원장 선출
장철훈 경제지주 대표 선임도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 26일 대의원회를 열고 유찬형 부회장(전무이사)과 이재식 상호금융 대표이사, 김용식 조합감사위원장을 선출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는 주주총회에서 장철훈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유찬형(1961년생) 부회장은 충남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농협자산관리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재식(1964년생)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경북대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했고 대구지역본부장, 미래경영연구소장을 지냈다. 김용식(1962년생) 조합감사위원장은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농협경제지주 회원경제지원본부장, 농협케미컬 대표이사를 거쳤다. 장철훈(1963년생)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농협중앙회 기획실장, 농협경제지주 회원경제지원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번에 선출된 부회장과 상호금융 대표이사,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임기가 2년이고, 조합감사위원장은 3년이다.

임원들은 취임과 동시에 현장 경영으로 임기에 들어갔다. 장철훈 농업경제대표는 취임 당일인 3월 26일 경북 군위 경북광역급식센터와 영남자재유통센터, 하나로유통 경북지사를 방문해 개학 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장철훈 대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며 “앞으로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농산물 벨류체인을 최적화해 소비 중심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시장력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식 상호금융 대표는 취임식을 대신해 코로나19로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시장점검 비상대책 TF’를 운영하며 금융시장 및 상호금융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이재식 대표는 “농축협이 농업과 농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식 조합감사위원장은 하나로마트 서대문점 로컬푸드직매장을 찾아 농산물 장보기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김용식 위원장은 “농업, 농촌, 농민이 우리 조직의 뿌리임을 명심하고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2 14:12 2020/04/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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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424억 달해 ‘성과 후퇴’
자회사 31개 포함해도 46억 적자
리스크 관리 등 내실 강화 나서

농협경제지주가 지난해 1127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협경제지주가 올해 경영실적을 만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해 매출액 5조6086억원을 올렸지만 무려 112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매출 5조4014억원에 적자 463억원보다 경영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특히 영업 부문만 놓고 봤을 때 지난해 영업손실이 424억원에 달해 2018년 216억원과 비교해도 사업성과가 후퇴했다.

농협경제지주와 자회사를 모두 포함한 경영실적도 적자였다. 지난해 기준 농협경제지주의 종속기업은 남해화학, 농협케미컬, 농협유통 등 국내외 31개사에 달한다. 농협경제지주와 종속기업을 포함한 총매출은 12조2375억으로 2018년 11조8808억원보다 3% 정도 신장했지만 지난해 순손실이 1083억원으로 2018년 순손실 316억원보다 대폭 불어났다. 영업손익만 놓고 보면 2018년에는 271억원의 이익을 기록한 반면 지난해에는 46억원 적자로 돌아서 경제사업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농협경제지주가 자회사를 포함해 초라한 경영성적표를 받아든 원인은 사업부문 전반에 걸친 실적 악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 등의 수익이 계속 감소 추세인데다 농협물류 파업 사태 등 악재가 겹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부회계감사법 강화로 인해 농우바이오를 인수할 당시 영업권이 1400억원 정도였던 것이 지난해 514억원 삭감돼 고스란히 손실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유통부문 흑자가 줄었고 일부 자회사의 세무감사 등이 동시에 겹쳤다”며 “특히 농우바이오 영업권이 대폭 삭감돼 경제지주와 자회사의 전체 손실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1분기에는 350억원 정도 순이익을 기록해 지나해보다 대폭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 2년 동안 농협경제지주의 경영이 악화된 가운데 농협중앙회는 경영을 반전하기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범농협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대책 보고회를 갖고 경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희 회장은 “위기경영 단계에 맞춰 범농협이 철저한 계획을 갖고 대응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농협중앙회가 경영전략을 효과적으로 변화시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대변화, 조직 운영 혁신 등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20/04/22 14:10 2020/04/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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