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일선조합 정리대상서 빠져 ‘고의 의혹’

일부 일선 조합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격 기준에 미달한 일부 조합원을 정리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해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해당 조합이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 남부지방의 A조합 임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조합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을 누락했다. 당초 이사회에 정리대상 조합원으로 98명이 올라와 이 중 97명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아예 빠졌다는 것. 이에 이사들은 재조사를 요구했고 조합에서는 추가로 14명의 부적격 조합원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은 여전히 자격 미달 조합원이 있지만 정리대상 조합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조합의 한 이사는 “통상 무양축기간이 1년 정도이거나 양축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협법 시행령 중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에 따르면 대가축(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중가축(돼지·염소·면양·사슴) 5마리, 개 20마리, 토끼 50마리, 가금(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해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무자격 조합원에서 빠졌던 14명의 조합원은 한우 1마리, 돼지 5마리, 산란계 45마리, 육계 10마리 등으로 자격 미달이 분명하지만 조합에서는 처음에 이들을 정리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A조합 이사는 “명백히 조합원 자격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누락했는지 알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A조합의 지도과장은 “당초 무양축자 위주로 정리 대상자를 올렸는데 이사회에서 자격 미달자들도 포함하라고 해서 14명이 누락됐던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구제역과 AI 등의 특수사항도 고려해야 했다”고 답변했다. 또 “무자격 조합원과 관련 만약 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명단을 알려주길 바라고 그 조합원은 재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2/04/30 09:35 2012/04/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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