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용대표이사는 폐지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가 신설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2012년 3월 2일 시행되는 농협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농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의 신용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한다.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농협은행에 대해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은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까지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했다.
또 신설되는 농협은행이 조합과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금리 및 수수료,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도록 신설했고 그동안 농협 정관에 규정됐던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등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