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16일 오전에 있었던 전체회의도 이견없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이달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며, 통과되면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단임제)로 선출하고,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애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키로 한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인사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4명은 조합장, 나머지 3명은 농업인단체나 학계 등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는 구체적인 안을 추가했다.

또 조합장의 업무구역을 시도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절충했으며 중앙회에 감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정부안은 감사위원회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사회로부터 독립하는 정부안은 수용됐다.

조합장들의 반발로 쟁점이 됐던 조합장 비상임화제도는 수용돼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비상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소위 측은 '자산 규모 250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비상임화할 경우 조합장들이 경제나 지도사업에서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부안을 일부 경제·지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꿨다.

2009/05/13 14:52 2009/05/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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