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지도공문 조작, 휴가일수 늘려 편법 집행
7년간 30억여원 육박…진주시농민회 강력 규탄

진주의 지역농협들이 주 5일 근무제 전면시행 이후 연차 휴가보상금을 편법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부당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7년간 부당지급액이 30여억원에 달할 뿐더러, 농협중앙회 지도공문을 조작해 지역농협 이사회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질타가 거세다.

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농협중앙회도 일선농협에 제규정 개정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일수가 연 13일, 1년당 1일에서 연 15일, 2년당 1일에서 25일 한도로 조정되며, 휴가사용촉진제가 도입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진양농협은 연차휴가일수가 연 18일, 1년당 1일에서 36일 한도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중앙회 지도공문을 바꿔, 2004년 6월 이사회 붙임자료로 제출했다. 당시 이사들은 중앙회 모범안으로 알고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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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농민회가 10일 농협중앙회진주시지부 앞에서 지역농협 연차휴가 보상금 부당지급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진주지역 13개 농협 중 8개 농협이 진양농협과 같은 수준의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농민들이 이들 8개 농협 중 3개 농협의 이사회 첨부공문을 입수한 결과, 농협중앙회 공문 3쪽의 규정 모범안 숫자가 진양농협과 똑같은 내용으로 위조됐음을 확인했다. 진양농협은 진주지역 조합장 인사 업무협의회에서 휴가 보상금지급안을 마련했고, 이를 새로운 모범안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진주시농민회(회장 이재석)는 지난 10일 농협진주시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인당 평균임금이 최하위인 진양농협을 기준으로 진주 전체 농협의 부당수령액을 단순 산정하면 무려 31억원이 넘는다”면서 “농민현실을 외면한 부당지급”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미사용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해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휴가사용촉진제가 진주에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130억원에 육박하는 휴가보상액이 새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재석 회장은 “중앙회 지도공문을 교묘히 위조해 일선농협 이사들을 기만한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조합원들이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해 위조문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대의원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에 검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02/13 18:54 2011/02/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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