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국의 모든 농축협 조합장이 뽑는 직선제로 전환됐다.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영농 의무가 부과된다. 지난 3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농지법 등 농어업 분야 24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은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1월로 예정된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1~2표로 차등하는 부가의결권 조항이 신설됐고, 투표권 차등 기준과 결선투표 등 세부 선출방식을 마련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 내에선 투표권에 대해 조합원 ‘3000명’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3000명 이하 조합은 1표, 3000명 이상 조합은 2표를 각각 행사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21년 1월 기준 전국 1118개 조합 중에서 투표권 2표를 갖는 조합은 14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987년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2009년 대의원 간선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간선제에 대해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 제기와 함께 직선제로 다시 돌려야 한다는 농업계 여론이 높았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농지법령에 따르면 비농업인이라도,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상속 또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1만㎡ 이내의 농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이나 농지처분 의무도 없어 임차농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농지법 개정에 따라 상속인과 이농자 소유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된다. 또한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연계 정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의 범위에 ‘황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포함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도 처리됐다.
농어촌의 빈집정비를 위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빈집실태조사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