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논란…농협법 개정안에 포함 전망
농식품부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운영방안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인 가운데 매번 선거 때 마다 불거지는 진성조합원 논란과 관련, 일명 ‘무늬만 조합원’ 또는 ‘가짜 조합원’을 추려내기 위한 법 개정 조항도 입법예고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진성조합원을 중심으로 조합이 운영돼야 한다는 당위적 논제 속에서도 조합원이 감소에 대해서는 조합설립기준 조합원 수에 대한 하향조정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함께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던 부실조합원 정리를 골자로 한 조합원 정예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진성 조합원과 ‘무늬만 조합원’인 부실조합원 및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 ‘가짜조합원’을 솎아내겠다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전체 230만명 가량의 조합원 중 약 60만명정도가 자격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처럼 조합원을 추려낼 경우 지역 조합의 존립근거 중 하나인 조합원 수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기준 조정요구가 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역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 기준은 지역조합의 경우 1000명, 특·광역시 및 도시지역 300명, 품목조합 200명 등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농촌 고령인구 증가 및 인구감소를 이유로 하향조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본다면 조합사업을 전이용하면서 조합과 조합원이 상호상생하는 차원에서 진성조합원을 중심으로 조합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조합의 존립기반 중 하나인 조합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