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출자금보다 높게 책정
농민 복수조합 가입시
비과세 혜택 못 받아 불합리

농민 조합원들이 일선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한도약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농·축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출자한 비용 합산금액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민들의 실제 출자금 보다 많게 한도약정을 책정하면서 복수 조합에 가입한 농민 조합원을 중심으로 출자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덕용 천안배원예조합 감사는 “통상 조합원들이 단위조합에 출자금을 200만~300만원 정도 내지만 한도약정은 1000만원으로 잡힌다”며 “배당금이 출자금으로 전환될 경우 출자금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도약정을 넉넉하게 잡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감사는 또 “하지만 이 상태에서 품목조합에 가입하면 출자금은 1000만원을 훌쩍 넘게 된다”며 “내가 낸 출자금은 두 조합에서 고작 500만~600만원에 불과한데 한도약정으로 인해 1000만원이 넘으면서 새로 가입한 품목조합의 출자금은 어쩔 수 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 조합원은 A단위농협과 B품목조합에 각각 230만원과 250만원을 출자해 총 출자금액이 480만원에 불과하지만 A단위농협과 출자금 한도약정을 1000만원으로 맺으면서 B조합에 납부한 출자금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장덕용 감사는 “과세로 인해 납부하는 세금 액수는 적겠지만 실제 낸 출자금과 한도약정을 맺은 출자금이 달라 과세되는 금액을 전국적으로 합산하면 꽤 많아질 것”이라며 “농가들이 조합을 방문해 한도약정을 조정하거나 실제 납부한 출자금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농민 조합원들이 과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선 조합을 지도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이 직접 농·축협을 방문해 한도약정을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2013/12/23 09:23 2013/12/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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