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과 4월 발생한 농협 전산사고와 관련해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고 사고 관련자 15명은 견책 및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5일 금융감독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산사고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6월 농협중앙회 감사를 실시했고 금융감독원이 추가로 검사 결과를 추가해 최종 결과를 농협에 통보했다.

농협중앙회는 금융 자회사의 IT업무를 수탁 받아 운영하면서도 방화벽 보완정책 및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을 부적절하게 운영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은 농협중앙회의 IT운영업무에 대한 통제·관리와 외부주문에 대한 자체 보완대책 운용을 소홀히 해 전산사고 발생을 예방하지 못했다.
2013/12/16 17:53 2013/12/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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