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자본금·조합원 확보
경제사업 역량 다져나가야
조합원 적극적 참여 ‘핵심’
농협과의 갈등 해결책 필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설립된 농업·농 촌 관련 협동조합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협, 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하게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협동조합학회가 지난 12일 농협대학교 목양관에서 ‘협동조합의 제도적 과제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201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원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팀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농촌 현황=협 동조합연구소가 조사(3월 31일 기준)한 바에 따르면 일반협동조합으로 신고된 전체 795건의 협동조합 가운데 농촌지역에 위치한 농업 및 농촌관련 산업 협동조합은 19.6%인 156개로 집계됐다. 평균설립동의자는 13.3명으로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한 조직원 구성수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농촌형 협동조합의 평균출자금은 3226만2000원으로 일선농협의 평균출자금 36억200만원, 영농조합법인 2억430만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부문이 131개소로 84%를 차지했고 복지 및 소셜서비스가 8개소, 어메니티 자원 활용 관련 협동조합이 17개소로 나타났다.
▲신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기대=협 동조합연구소는 협동조합기본법과 관련 2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신규 협동조합이 농촌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74.2%로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응답은 8.4%에 그쳤다. ‘어느 측면에서 농촌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자원의 결합을 통한 농산업의 복합화가 18%로 가장 많았고 주민의 경제적 참여 활성화(17.5%), 지역경제 활성화(15.9%), 지역 특산품의 판로확대(15.4%)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협동조합과 농협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3.5%(197명)가 협력적 관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상호 경쟁관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은 14.4%(34명), 모르겠다는 응답은 2.1%(5명)로 조사됐다. 하지만 양측의 실제 관계를 전망하라는 질문에는 앞선 결과와 다르게 경쟁적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64.8%(153명)로 나타났고 협력적 관계가 24.2%(57명)으로 확인됐다.
김원경 팀장은 “현 조건에서 농협과 신규 협동조합의 경합 및 갈등이 불가피하며 이를 해결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풀이했다.
▲향후 과제=기본법 제정 이후 생겨난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경제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농업정책의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원경 팀장은 “현 상황에서는 신규 협동조합이 농협의 사업추진에 저해요인이 될 정도로 사업경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며 “협동조합이 농협보다 우월한 혹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경제사업 역량을 확보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자본금의 확보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조합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또 “농산물의 생산·유통·가 공에서 유의미한 경쟁구도를 형성하려면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에게 부여된 각종 세제 및 정책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책적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런 제도적 개선 없이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다른 농업경영체와 농협에 비해 동일한 성과를 내도 조합원에게 돌아갈 실질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신용사업과 보험업의 활용이 봉쇄돼 경제사업의 수익만으로 협동조합이 운영돼야 한다”며 “협동조합이 경제사업의 성과 창출과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도구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면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확산은 지체되거나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