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가 조합원이 아닌 도매상인들의 임산물을 대량 수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림조합중앙회가 당초 설립목적을 망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조합법에는 산림조합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조합중앙회는 조합에서 농가들로부터 수매해놓은 임산물은 거의 수매하지 않고 도매상인들의 임산물만을 주로 수매하면서 산림조합중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재원 새누리당(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단기임산물 수집·수매자금 집행현황’을 보면 정부의 수매자금 75억9000만원 중 54억1000만원을 도매유통업체로부터 임산물을 수매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70%에 이르는 비중이다. 반면, 생산자와 조합원, 지역조합 등에서 임산물을 수매할 때 쓴 자금은 10억9000만원으로 전체 비중에서 15%에 불과하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사업소 상위거래자 현황(2011~2013년 9월)을 봐도 도매업체인 ○○상회가 12억3756만원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최○○ 등 도매업자로 분류되는 거래자들이 다수 포진해있다. 20위 이내에 있는 거래자들은 생산자나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긴 하나 실제 도매업을 주업무로 하는 상황. 일례로 거래자 현황 중 약초를 생산한다는 임○○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지가 없이 2327만원을 거래한 것으로 나와 있어 생산자나 조합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규모 임산물 생산자들의 임산물 매입량을 높이기 위해서 3000만원 미만의 임산물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생산자로부터 매입이 가능토록 했지만 산림조합중앙회는 도매상인들만 수매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거래처에는 수입유통업체도 포함돼 있다는 것. ㈜○○유통(53위)과 ○○농산(80위)이 호두·땅콩·표고채 등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로서 산림조합중앙회와 거래하고 있다. 이들은 가격이 맞지 않을 경우 수입산과 섞거나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럴 경우 원산지를 구별할 수 있는 여건은 더더욱 힘들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조합의 임산물도 수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난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40여개의 회원조합이 지역생산농가들로부터 수매한 임산물은 6056톤인데 이 중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매한 양은 전체 임산물 수매량의 2.6%였고 나머지 97.4%는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판로가 힘든 조합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는 연간 10~25억원의 임산물 수매자금이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수입유통업체를 포함해 도매유통상인들의 배를 불려주는데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이미 현장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던 사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산림조합중앙회가 도매상이나 수입유통업체 등 일부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밝혀진 만큼 산림조합중앙회의 역할을 재정립할 때가 왔다고 현장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종연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은 “임산물 유통도 힘든 상황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도매상이나 수입유통업체와 손을 잡고 있다는 점은 자신의 역할을 잊고 있는 처사”라며 “조합원을 위한 산림조합중앙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